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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한 PPP 제도 도입 현황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장재호
  • 2017-12-05
  • 출처 : KOTRA




□ 방글라데시 국가발전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ㅇ 2016년 방글라데시 1인당 GDP는 1358달러로 서남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 8% 달성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
    - 8%대 경제 성장을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을 29%에서 35%로 높여야 하는 상황


□ 방글라데시 PPP제도 도입 배경
 

  ㅇ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인프라 부족은 방글라데시 사업환경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인프라 개발부문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 총 138개국 중 114위 차지(스리랑카 73위, 인도 68위, 베트남 79위)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PPP를 통한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5년 PPP법을 도입하고 PPP청을 설립하며 PPP 환경 개선 추진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0년대 초반 Haripur 발전사업과 Meghnaghat 발전사업을 PPP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했음. 그러나 후속사업 발굴실패로 2015년 대대적으로 PPP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ㅇ 정부의 PPP제도 개선 노력은 PPP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신흥 PPP시장으로 인정받고 있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환태평양-아시아 PPP환경평가보고서에서 중국, 태국과 함께 방글라데시를 신흥 PPP시장으로 분류
    - 방글라데시는 PPP 관련 제도, 투자환경, 운영능력 등의 부문에서 진전을 보임. PPP환경 순위에서 조사대상 21개국 중 12위 기록


PPP환경 순위

자료원: 환태평양-아시아 PPP환경평가보고서(EIU)


□ PPP정책 도입 경과
 

  ㅇ PPP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됐으며, 2015년 PPP법이 제정됨을 통해 제반 절차가 개선


주요 연도

내용

1996년

민간부문발전정책(Private Sector Power Generation Policy; PSPGP) 제안

2004년

민간부문인프라사업지침(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Guidelines; PSIG) 공표

2010년

PPP정책 및 전략(Policy and Strategy for PPP) 수립

2015년

PPP법 제정을 통해 PPP Agency의 PPP청(PPP Authority)으로 승격 및 단계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

2016년

PPP법에 근거해 구매 가이드라인 및 민간제안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 PPP제도 유관기관
 

  ㅇ 유관기관에는 경제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CCEA), PPP청, 주무부처 등이 있음.
 

  ㅇ (경제내각위원회)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사업과 입찰자 심사 및 승인 기능
 

  ㅇ (PPP청) 연간개발계획(Annual Development Program, ADP) 하에 진행되는 PPP방식의 모든 인프라개발사업을 총괄 관리
    - PPP사업 승인 및 정부자금 투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지침 및 사례 발간, 계약서 심사 및 체결 등을 수행
    - 수상을 의장, 재무장관을 부의장으로 하는 내각회의를 운영하고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이사회 의장과 실무를 운영하는 사장(CEO)을 보임.


  ㅇ (기타) 각 사업 주무부처의 PPP실행부서, 기획부 산하 기획위원회도 PPP사업 관여
    - 각 사업 주무부처의 PPP실행부서는 PPP사업 발굴 및 기획, 사전타당성 평가,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사업진행 감독 등 수행
    - 기획부 산하 기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ssion, Ministry of Planning)는 PPP사업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개발사업 기획 및 총괄


□ 사업발굴 및 입찰절차
 

  ㅇ (사업발굴) 주무부처가 작성한 PPP사업제안서가 경제내각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해당 사업은 PPP사업으로 인정됨.

    - 주무 부처는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PPP대상 사업을 선정해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제안서 작성 및 PPP청 앞 사업제안서 송부
    - 민간에서도 사업제안서 및 기존 사업제안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해선 경쟁 제안 초청 및 제안서 비교 평가 필요
    - PPP청은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후 경제내각위원회 앞 송부
    - 경제내각위원회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승인(In-principle Approval, IPA) 실시


  ㅇ (사업개발) PPP사업으로 인정된 후, 사업실시기관은 PPP청과 협력해 PD office 구성 및 사업타당성조사 실시
 

  ㅇ (입찰)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입찰절차 진행  
 

  ㅇ (입찰공고) 각각 한 개 이상의 현지어 신문 및 영자신문에 입찰공고를 게시해야 하며 사업실시시관, 주무부처 및 PPP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돼야 함.

 
  ㅇ (입찰 평가 방식) 입찰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Single-Stage 또는 Two-Stage로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방식 또한 QCBS 또는 CBS로 진행 가능
    - 이 때, 사업실시기관은 평가방식에 대한 PPP청의 동의 필요
    - 입찰평가는 입찰평가위원회에 의해 실시되며 입찰평가위원회는 사업실시기관에서 2명, 주무부처에서 1명, 외부 전문가 1명, PPP청 추천인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됨.

 

  ㅇ (입찰 평가결과 승인) 평가위원회는 우선협상자와 협상 실시 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법적 심사를 받은 후 경제내각위원회 앞 최종승인 요청


□ PPP 사업자금 지원제도


  ㅇ 기술지원 Financing(Technical Assistance Financing, TAF)

    - 사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 사업 준비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RFQ 및 RFP 서류 준비, 사업별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s) 준비, 주무부처 및 사업실시기관의 PPP관련 역량강화도 지원함.


  ㅇ Viability Gap Financing(VGF)

    - 경제·사회적 편익은 높으나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PPP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며 건설기간 중 자본증여 또는 운영기간 중 수익보전 형태로는 지원총액의 30%까지 지급 가능
 

  ㅇ 연계부문 Financing(Financing against Linked Component)

    - 토지수용 및 주민이주, 기초인프라서비스 제공 등 PPP사업에 필요한 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무부처 및 사업실시기관은 PPP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계부문 Financing지원을 고려
 

  ㅇ 투·융자 financing(Financing against Equity and Loan)

    - PPP사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IDCOL*과 BIFFL** 두 기관을 통해 민간에 자금지원
    * IDCOL(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는 인프라 개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됐으며 다자금융기구의 자금출연을 통해 재원을 조달
    ** BIFFL(Bangladesh Infrastructure Finance Fund Limited)는 정부 예산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운영


  ㅇ 기타 인센티브

    -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 일정기간동안 운영수익에 대한 조세 감면 등


□ PPP사업 현황
 

  ㅇ 현재 정부에서 PPP사업으로 경제내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총 45건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약 140억 달러 수준
    - (규모별) 총 45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달러 미만


규모별 사업내역

(단위: 백만 달러, 건)

규모

0~6

6~30

30~80

80~200

200~500

500 이상

미정

사업 건수

7

1

5

5

6

3

18

 

    - (사업단계) 승인된 45개 사업 중 41개 사업이 사업시행 준비 중


단계별 사업내역

(단위: 건)

단계

운영

시공

구매

FS

FS 준비

사업 건수

2

2

14

14

13

 

    - (분야별) 방글라데시 정부는 IPP 등 전력분야의 PPP사업은 PPP제도 하에 분류하지 않고 있음. PPP로 분류되는 총 45개 사업 중 교통분야 사업이 전체의 30%를 차지


분야별 사업내역

(단위: 건)

분야

교통

관광

공단 개발

보건

주택단지

공공시설

교육

도시개발

에너지

사업 건수

13

8

7

6

5

2

2

1

1

 

    - 공단개발분야는 수출가공단지 및 IT산업단지 구축을 포함하며, 주택단지분야는 신도시개발, 아파트단지 구축, 쇼핑몰 구축 등을 포함
    - 에너지 분야에는 수입, 저장 및 판매를 위한 LPG 공장 설립사업이 포함됨.


□ 우리 기업 참여 시 주의사항
 

  ㅇ 관련 행정 부처의 늦은 행정처리와 투명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 민간투자자와 신뢰 및 협력 관계 형성이 어려움.
    - 그 밖의 사업지연요인은 토지 인수 지연, 기본인프라(전기, 용수 등) 공급 미흡, 경험 및 준비 부족, 수익 배분 협의 갈등, 민간의 조세 회피 성향 등이 있음
 

  ㅇ (전력 부문) 과도한 정부재정 부담, 사업자 선정상의 부조리, 의사결정지연 등이 있으며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 형성
    -  (과도한 정부재정 부담) 전력구매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주체인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므로 국가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 구매 손실을 메우기 위한 전력구매보조금으로 책정된 국가 예산은 FY10 120억 타카(1억5000만 달러 상당)에서 FY15 600억 타카(7억7000만 달러 상당)로 급상승
    - 향후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소 설립 및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파산위험 증대
 

  ㅇ (사업업체 선정상의 부조리) 사업자선정과정에서 현지정부와 결탁한 일부 소수업체만 최종 입찰 후보로 선정
    - 기업 및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정부 신뢰도 약화, 사업 참여 동기 약화 초래
    - 정부에서 타당한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일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민간에서는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 정부관계자와의 관계를 중시
 

  ㅇ (의사결정지연) 정부 관계자가 최종 입찰자 선정을 지연하거나 입찰규모 및 공사일정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할 경우 민간의 입찰 참여 의지를 좌절시킴.
    -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평가 방식과 기준, 공무원들의 과도한 책임 회피 등도 의사결정지연의 주요 요인


  ㅇ (교통 부문) 사업노하우 부족, 행정처리지연, 정보·자료 부족 등이 있음.

 
  ㅇ (사업노하우 부족) 여타 국제기관 등에서 진행한 사업 선례를 적용하지 않아 토지 취득이나 주민 이주 등의 문제 해결능력 부족
    - 각종 관련 소송 발생 등으로 프로젝트 지연 및 소모적 비용 발생

 

  ㅇ (행정처리지연) 행정처리속도가 느려 장기 사업으로 갈수록 민간 투자자의 위험성이 증가


  ㅇ (정보·자료 부족) 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발계획, 교통망지도, 교통통계 등의 국가정보 미구축 상태로 미래 수요 예측이나 경제효과 분석 불가
 

  ㅇ (수자원 부문) 운영기관권한 제한, 낮은 사용요금과 미흡한 징수체계, 관리당국부재 등이 있음. 


  ㅇ (운영기관 권한 제한)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등 너무 많은 주체가 지역수자원기관(Pourashava Water Supply and Sanitation Operations; PWSSO)에 영향력 행사
    -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민간에서 운영권 취득을 꺼리게 됨.
    - 상수도 공급 및 위생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을 O&M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 필요
 

  ㅇ (낮은 사용요금과 징수체계 미흡) 사용요금이 너무 낮고 요금징수체계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도 요금이 사용량과 관계없이 고정요금으로 부과되므로 수도 낭비를 야기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킴
    - 상하수도 요금 징수체계가 미비해 운영손실보전이 안 되므로 적자 누적을 초래하고 민간 투자자 유도를 어렵게 함
 

  ㅇ (관리당국 부재) 지역수자원기관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이 부재해 요금조정 및 운영관리감독 기준이 미흡
    - 수도요금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민간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전담 기관 필요



자료원: PPP청 인터뷰, 수출입은행,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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