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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을 상대로 증가하는 미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 신고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11-29
  • 출처 : KOTRA

- 최근 한국기업 상대 337조 위반 혐의 신고 증가 중 -

-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보다 강력 -

- 특허 침해 관련 337 조사는 쉽게 발동 있음 - 




□ 최근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337조 위반 혐의 신고 사례 증가


  ㅇ 미 국제무역위원회(ITC)1031, 삼성의 반도체 제품(certain wafer-level packaging semiconductor) 및 해당 제품을 탑재한 전자기기에 대한 미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

    - 이번 조사는 Tessera Advance Technologies사의 신고(9월 28)로 착수됐음.

    - 신고 측은 이번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은 이를 침해하고 해당 제품을 미국 내 판매해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ㅇ 또한 지난 103 Lakshmi Arunachalam 박사는 삼성 및 수십 개의 기업들이 본인이 소유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인 IoT(internet of thing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37조 위반 혐의를 ITC에 신고함. 


  ㅇ 한편, 디램(DRAM: dynamic random-access memory)제품 관련 특허를 가진 Wen T. Lin은 지난 918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337조 위반 혐의를 ITC에 신고한 바 있음.  


  ㅇ 이와 같이 최근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한 337조 위반 혐의 신고 건이 급증하고 있음.


□ 미 관세법 337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보다 강력 


  337조 목적 및 주요 내용 

    - 1930년 관세법 337조는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에 대한 무역구제를 규정함.

    - 337(a)에 따르면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 규제 대상은 ① '불공정 경쟁 및 수입행위(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and unfair acts in the importation of articles)'* 또는 미국 내 등록돼있거나 등록 중인 특허, 저작권, 상표, 마스크 워크, 디자인 침해 사례임.

    * 그러나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경쟁 및 수입행위'에 대한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경업관련법, 특허법, 상표법 등에 의해 결정됐던 판례에 기준해 인정되게 됨.

 

   337조 발동 요건 

    - '불공정 경쟁 및 수입행위'의 경우 ① 미국 내 산업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례, ② 관련 산업의 설립 방해, 미국의 무역 또는 통상을 억제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동 요건임.

    - 그러나 미국 내 등록돼있거나 등록 중인 특허, 저작권, 상표, 마스크 워크, 디자인 침해 사례에 대해선 별도의 발동 요건이 없고 관련 산업이 미국 내 존재 혹은 설립 중이어야 함.


  ㅇ 337조 발동 절차 
    - 미 업계의 신고로 337조 신고가 접수되면, ITC30일 이내 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조사가 개시되면 ITC는 행정법판사(ALJ: Administrative Law Judge)를 임명해 조사를 전담시킴.

    - ALJ는 조사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증거자료와 공청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예비판정(initial determination)을 발표

    - ALJ의 예비판정이 발표되면, ITC는 공익적 사안 및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해 앞서 ALJ가 발표한 조사 처리기한 내 최종판정을 발표함.

    - 최종판정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추가 조치를 명령하지 않을 시 ITC의 결정에 따라 제재 조치가 발동됨.


  ㅇ 발동 가능한 제재조치

    - ITC는 최종판정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반입 배제, 압류 및 몰수를 명령할 수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ㅇ 재심 요청

    - ITC의 최종 판정 통지 후 14일 이내, 이의가 있을 시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고할 수 있음.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가 실질적인 증거 및 자료에 근거해 최종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시에만 최종판정 번복을 명령할 수 있음. 


ITC, 337조 조사 발동 사례


  2017 1분기부터 3분기까지 ITC는 총 39건의 337조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0월 한 달간 총 8건의 조사를 개시함. 


ITC337조 조사 발동 건수

연도

조사 발동 건수

2007

35

2008

41

2009

31

2010

56

2011

69

2012

40

2013

42

2014

39

2015

36

2016

54

2017년 1~3분기

39

자료원: ITC


□ 시사점


  ㅇ 337조 조사범위 내 수입행위 및 판매 행위도 포함

    - 337조 조사 후 제재가 실행되면 ITC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뿐 아니라 압류 및 몰수를 통해 미국 내 판매 행위도 금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337조 조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규제 내용도 더 강력할 수 있음을 시사함.

 

  ㅇ 특허 침해 관련 337조 조사의 경우 보다 쉽게 발동될 수 있음.

    - 최근 삼성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337조 조사와 같이 특허 침해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는 발동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조사 착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따라서 337조 신고장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제기됨.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삼성경제연구소,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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