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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철강선재에 예비 덤핑혐의 유효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10-31
  • 출처 : KOTRA

- 한국산 제품에 덤핑 마진 10.09% 주장 -

-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대미 수출량 2 -




□ 지난 10월 25일, 한국산 철강 선재에 예비 덤핑 혐의 유효 판정 발표 

 

  상무부는 한국, 이탈리아, 남아공,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산 철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예비 덤핑 유효 판정 발표

    - 상무부는 POSCO 및 기타 한국 철강 선재 수출기업에 10.09%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고, 이는 제소 측이 주장한 41.72~53.09%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상무부는 이번 판정 대상국 중 터키 기업들만 우리 기업보다 낮은 덤핑 마진율(2.80~5.41%)을 주장함.

 

상무부와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연번

국가명

상무부 주장(%)

제소업체 주장(%)

1

영국

41.96~174.63

88.25

2

남아공

135.46~142.26

159.35~164.08

3

우크라이나

34.98~~44.03

21.64-61.64

4

스페인

20.25~32.64

32.64

5

이탈리아

22.06

26.36

6

한국

10.09

41.72~53.09

7

터키

2.80~8.01

45.10

자료원: 미 상무부, Drinker Biddle & Reath LLP.


    -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8일 미국 Charter Steel사, Gerdau Ameristeel사,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사, Nucor Corporation사의 제소로 착수됐음.

    - 또한 해당 제품의 HS Code는 7213.91.3011, 7213.91.3015, 7213.91.3020, 7213.91.3093, 7213.91.4500, 7213.91.6000, 7213.99.0030, 7227.20.0030, 7227.20.0080, 7227.90.6010, 7227.90.6020, 7227.90.6030, 7227.90.6035임.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조사를 지속해 2018 1 8일까지 최종 덤핑 혐의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추후,  국제무역위원회(ITC) 한국, 이탈리아, 남아공, 스페인,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산 철강 선재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2018 2 22일 발표 예정)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

 

□ 미 철강 선재 수입 현황


  ㅇ 2016년 미국의 대한 철강 선재 수입액 4560만 달러

    - 해당 제품의 모든 HS Code 기준으로 미국의 2016년 대한 철강 선재 수출량은 2015년 대비 23% 하락한 약 4560만 달러로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기록

    - 우크라이나는 2016년 대미 수출 5502만 달러를 달성해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함.

    - 이번 조사 대상국 2015년대비 2016 대미 수출량이 증가한 국가는 우크라이나(71%) 이탈리아(4,930%)뿐임.


조사 대상국들의 대미 철강 선재 수출 현황

                                                                                    (단위: US$, %)

국가명

2014

2015

2016

증감률 ('16/'15)

우크라이나

7,593,872

32,193,311

55,020,251

71

한국

62,412,884

59,063,380

45,589,605

-23

터키

116,601,073

118,914,522

41,437,292

-65

스페인

19,663,846

45,162,839

40,721,509

-10

영국

40,631,184

21,658,292

20,510,915

-5

이탈리아

481,267

256,802

12,197,582

4,650

남아공

0

16,933,498

7,053,438

-58

자료원: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ㅇ HS Code 7213.91.3093 기준으로 한국산 철강선재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 기록

    - 이번에 제소된 품목 중 대한 수입액이 가장 많은 HS Code 7213.91.3093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약 2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2015년 대비 35.88% 하락한 통계임.

    - 또한 HS Code 7213.91.3093 기준으로 2016년 미국의 총 수입액은 2015년 대비 9.61% 하락한 2억8200만 달러로 집계됨.

 

HS Code 7213.91.3093 기준 미국의 철강 선재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16/'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총계

254

312

282

100

100

100

-9.61

1

캐나다

83

78

67

32.76

24.96

23.91

-13.40

2

우크라이나

7

24

52

2.56

7.64

18.54

119.32

3

러시아

5

2

32

2.04

0.64

11.48

1524.93

4

터키

68

89

30

26.65

28.52

10.62

66.33

5

한국

15

36

23

5.76

11.40

8.09

- 35.8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비교적 높은 대미 수출량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기록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2위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HS Code 7213.91.3093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은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함.

    - 따라서 상무부가 주장한 한국산 제품 덤핑 마진율(10.09%)은 비교적 높지 않지만, 한국은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무역적자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철강제품 교역을 지목한 바 있어 관련 우리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Global Trade Atlas, Drinker Biddle & Reath LLP, 현지 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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