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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 산업별 심사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선전무역관
  • 2017-10-11
  • 출처 : KOTRA

- 첨단산업분야 투자 장려, 부동산 및 오락분야 제한 -
- 해외투자 블랙리스트 제도 함께 시행 -




□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 발표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등 4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8월 '해외투자 방향의 진일보한 지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ㅇ 해당 '의견'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의 내용 심사를 강화하고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투자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이라고 밝힘.


  ㅇ 해당 '의견'은 투자분야별로 장려, 제한, 금지 등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음.


  ㅇ 한편, 해외투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함께 시행해 해외투자 관련 위법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 투자분야별 분류


  ㅇ 장려형 해외투자분야
    - 중국 내 능력 및 조건을 갖춘 기업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해외투자 활동
    - △ '일대일로' 건설 △ 국제생산 협력 △ 국내 경쟁우위 생산, 양질의 설비 활용 및 기술 수출 적용 △ 국산기술 연구개발 및 생산제조 능력 제고 △ 중국 에너지 지원부족의 보완 △ 국내 관련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등 관련 분야


장려형 해외투자 분야

  ① '일대일로' 건설 및 주변 기초인프라 연결에 도움이 되는 중점 추진 인프라 해외투자 
  비교우위 생산, 양질의 설비 및 기술표준 수출 추진 관련 해외투자
  해외 첨단기술 및 선진 제조업 기업의 투자협력 강화 및 해외 R&D 센터 설립 장려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해외 유전, 광산 등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농업 해외협력 확대, 농․림․어․목축업의 상호 협력 투자 등
  상업, 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 해외투자.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구의 해외 조직망 및 서비스 거점 건설의 지지


  ㅇ 제한형 해외투자 분야
    - 국가의 외교방침, 공생 개방전략 및 거시통제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투자
    -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는 해외투자 관련 부서의 허가 필요


제한형 해외투자 분야

  ① 중국과 미수교 전쟁발생 또는 중국이 체결한 쌍방 또는 다자간 조약(또는 협약)으로 제한을 받는 민감 국가(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부동산, 호텔, 극장, 오락업, 스포츠클럽 분야 등의 해외투자
  해외에 설립된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항목의 기금 지분투자 또는 플랫폼 투자
  투자목적국의 기술표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를 사용한 해외투자
  투자 목적국의 환경보호, 에너지 소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투자
  * 이 중 ①~③은 해외투자 관리부서의 허가 필요


  ㅇ 금지형 해외투자 분야
    - 중국 기업이 국가이익과 안전에 위해 또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해외투자


 금지형 해외투자 분야

  ① 국가의 비준을 받지 않은 군사공업 핵심기술 및 제품 수출 관련 해외투자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 제품을 사용하는 해외투자
  도박업, 성산업 등 해외투자
  중국이 체결 또는 참여하는 국제조약 규정이 금지하는 해외투자
  기타 국가 이익 및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해외투자


□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ㅇ 2016년 해외투자, 전년대비 34.7% 증가
    - 지난해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34.7% 증가한 1961억 달러를 기록
    - 2016년 말 현재 2만4400개의 중국 기업이 3만7200개의 해외투자 기업을 설립


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현황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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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ㅇ 세계 2대 해외투자국 부상
    - UNCTA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가별 기준으로 미국(2990억 달러)에 이어 2위로 집계
    - 2016년 전 세계에서 중국의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3.6%p 증가한 13.5%를 차지 


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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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 시사점


  ㅇ 해외투자 관리제도 강화
    -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근 해외투자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지난 6월 28일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국유기업 해외투자 재무관리 판법(이하 '판법')'을 발표
    - 해당 '판법' 역시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와 '일대일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


  ㅇ '일대일로', 해외투자에 적극 반영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를 장려형을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2016년 중국 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비금융권 투자액은 145억3000만 달러로 중국 해외투자 총액의 8.5%를 차지
    -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20개국에 경제무역협력구 56개소 설치, 이들 지역에 현재까지 185억 달러를 투자
    - '일대일로' 키워드를 활용해 중국 기업과의 협력 및 해외투자 유치 방안 모색 필요


  ㅇ 장려형 투자분야 적극 발굴 필요
    - 중국 자본의 유치확대를 위한 중국 제조업과의 기술협력 확대 검토
    -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공동협력을 위한 R&D 센터 운영 등을 통한 투자유치 제고
    - 부동산, 오락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형 투자로 투자유치 확대에 어려움 예상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투자지남,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KOTRA 선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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