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해외투자 산업별 심사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선전무역관
- 2017-10-11
- 출처 : KOTRA
-
- 첨단산업분야 투자 장려, 부동산 및 오락분야 제한 -
- 해외투자 블랙리스트 제도 함께 시행 -□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 발표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등 4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8월 '해외투자 방향의 진일보한 지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ㅇ 해당 '의견'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의 내용 심사를 강화하고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투자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이라고 밝힘.
ㅇ 해당 '의견'은 투자분야별로 장려, 제한, 금지 등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에 대한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음.
ㅇ 한편, 해외투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함께 시행해 해외투자 관련 위법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 투자분야별 분류
ㅇ 장려형 해외투자분야
- 중국 내 능력 및 조건을 갖춘 기업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해외투자 활동
- △ '일대일로' 건설 △ 국제생산 협력 △ 국내 경쟁우위 생산, 양질의 설비 활용 및 기술 수출 적용 △ 국산기술 연구개발 및 생산제조 능력 제고 △ 중국 에너지 지원부족의 보완 △ 국내 관련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등 관련 분야장려형 해외투자 분야
① '일대일로' 건설 및 주변 기초인프라 연결에 도움이 되는 중점 추진 인프라 해외투자
② 비교우위 생산, 양질의 설비 및 기술표준 수출 추진 관련 해외투자
③ 해외 첨단기술 및 선진 제조업 기업의 투자협력 강화 및 해외 R&D 센터 설립 장려
④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해외 유전, 광산 등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⑤ 농업 해외협력 확대, 농․림․어․목축업의 상호 협력 투자 등
⑥ 상업, 문화, 물류 등 서비스 영역 해외투자.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구의 해외 조직망 및 서비스 거점 건설의 지지ㅇ 제한형 해외투자 분야
- 국가의 외교방침, 공생 개방전략 및 거시통제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투자
-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는 해외투자 관련 부서의 허가 필요제한형 해외투자 분야
① 중국과 미수교 전쟁발생 또는 중국이 체결한 쌍방 또는 다자간 조약(또는 협약)으로 제한을 받는 민감 국가(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② 부동산, 호텔, 극장, 오락업, 스포츠클럽 분야 등의 해외투자
③ 해외에 설립된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항목의 기금 지분투자 또는 플랫폼 투자
④ 투자목적국의 기술표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를 사용한 해외투자
⑤ 투자 목적국의 환경보호, 에너지 소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투자
* 이 중 ①~③은 해외투자 관리부서의 허가 필요ㅇ 금지형 해외투자 분야
- 중국 기업이 국가이익과 안전에 위해 또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해외투자금지형 해외투자 분야
① 국가의 비준을 받지 않은 군사공업 핵심기술 및 제품 수출 관련 해외투자
②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 제품을 사용하는 해외투자
③ 도박업, 성산업 등 해외투자
④ 중국이 체결 또는 참여하는 국제조약 규정이 금지하는 해외투자
⑤ 기타 국가 이익 및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해외투자
□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ㅇ 2016년 해외투자, 전년대비 34.7% 증가
- 지난해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34.7% 증가한 1961억 달러를 기록
- 2016년 말 현재 2만4400개의 중국 기업이 3만7200개의 해외투자 기업을 설립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원: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ㅇ 세계 2대 해외투자국 부상
- UNCTA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가별 기준으로 미국(2990억 달러)에 이어 2위로 집계
- 2016년 전 세계에서 중국의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3.6%p 증가한 13.5%를 차지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 순위
자료원: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 시사점
ㅇ 해외투자 관리제도 강화
-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근 해외투자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지난 6월 28일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국유기업 해외투자 재무관리 판법(이하 '판법')'을 발표
- 해당 '판법' 역시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와 '일대일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ㅇ '일대일로', 해외투자에 적극 반영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해외투자를 장려형을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2016년 중국 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비금융권 투자액은 145억3000만 달러로 중국 해외투자 총액의 8.5%를 차지
-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20개국에 경제무역협력구 56개소 설치, 이들 지역에 현재까지 185억 달러를 투자
- '일대일로' 키워드를 활용해 중국 기업과의 협력 및 해외투자 유치 방안 모색 필요ㅇ 장려형 투자분야 적극 발굴 필요
- 중국 자본의 유치확대를 위한 중국 제조업과의 기술협력 확대 검토
-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공동협력을 위한 R&D 센터 운영 등을 통한 투자유치 제고
- 부동산, 오락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형 투자로 투자유치 확대에 어려움 예상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투자지남,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KOTRA 선전 무역관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해외투자 산업별 심사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中, '차이나머니(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
중국 2017-06-12
-
1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2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3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4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5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
중국 2022-01-14
-
6
2021년 중국 정보통신(ICT) 산업 동향
중국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