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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제소 접수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09-29
  • 출처 : KOTRA

- 제소 측, 한국산에 58.73~103.48% 덤핑마진율을 주장 -

- 덤핑혐의 기업 한국이 16개사로 조사 대상국 중 최다 -



 

□ ITC,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혐의 조사 제소 접수


  ㅇ 9월 26일 ITC는 한국·브라질·인도네시아·파키스탄·대만산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의 덤핑 혐의에 대한 제소를 접수

    - 제소업체들(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함.

    -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조사 대상국 중 2번째로 높은 58.73~103.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1

브라질

18.76~114.84%

2

한국

58.73~103.48%

3

대만

18.47~45.97%

4

인도네시아

8.49~95.06%

5

파키스탄

27.69~59.92

자료원: Husch Blackwell LLP


    - 또한, 미국으로 PET 수지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 제소업체들이 지목한 기업들은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칼, 휴비스, 진영 케미칼,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칼, SK 종합화학, SKC, 티케이케미칼, 도레이 인터내셔널로 총 16개 기업임.

    - 해당품목 HS 코드는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임.

    - PET는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합성섬유, 필름, 식품용기 및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됨.

    - ITC의 이번 조사 번호는 731-Ta-1387-1391임.


  ㅇ 향후 일정

    - 제소 접수 20일 이후까지 상무부의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 

    - ITC1113일까지 한국·브라질·인도네시아·파키스탄·대만산 PET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임.

    -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만약 ITC가 산업피해 예비 유효 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덤핑 여부 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


□ 조사대상국 중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최근 3위로 상승


  ㅇ 2014~2016년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된 PET 수지의 HS 코드인 3907.61.00.00와 3907.69.00.00 기준으로는 아직 통계 수집이 어려움.

    - 따라서 HS Code 3907.60.00.30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은 2014년에 약 304만 달러, 2015년에 940만 달러, 2016년에 2,478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6년 전체 수입의 3.6%의 비중을 차지하여 8위를 기록함.

    -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2016년 미국 PET 수지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가장 낮고 대만의 점유율(16%)이 가장 높음.

    - 조사 대상국 중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브라질산 제품 수입 증가율은 225.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높은 163.6%의 증가율 기록

    - 반면,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총 PET 수지 수입액은 1.4% 하락했음

 

HS Code 3907600030 기준 2014~2016 미국의 PET 수지 수입통계 (단위: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6/'15

      0

      총계

      824,183,711

      695,475,348

      685,503,142

      100

      100

      100

      -1.4

      1

      멕시코

      276,118,606

      231,173,628

      270,748,484

      33.5

      33.2

      39.5

      17.1

      2

      대만

      43,715,194

      66,955,609

      109,827,090

      5.3

      9.6

      16

      64

      3

      캐나다

      239,034,253

      173,545,662

      84,315,873

      29

      25

      12.3

      -51.4

      4

      브라질

      2,062

      15,852,258

      51,661,565

      0

      2.3

      7.5

      225.9

      5

      인도네시아

      32,117,542

      22,264,473

      36,187,335

      3.9

      3.2

      5.3

      62.5

      6

      파키스탄

      18,020,082

      19,265,177

      34,103,583

      2.2

      2.8

      5

      77

      7

      태국

      0

      1,341,590

      25,622,528

      0

      0.2

      3.7

      1809.9

      8

      한국

      3,043,188

      9,399,061

      24,778,300

      0.4

      1.4

      3.6

      163.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2016년 7월~2017년 6월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 제소 측이 제공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 대상국 중 미국으로 가장 많은 PET 수지를 수출한 국가는 대만(점유율 15.6%)이며, 한국은 3위(점유율 7.8%)를 기록

    - 2016년에 조사 대상국 중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점유율(3.6%)이 가장 낮았던 것에 비교하면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조사 대상국 중 2016년에 가장 큰 시장점유율(16.0%)을 기록했던 대만의 점유율은 최근 15.6%로 감소했음.


2016년 7월~2017년 6월 미국의 PET 수지 수입 통계

국가

총수입대비 비중

대만

15.6%

브라질

11.0%

한국

7.8%

파키스탄

7.1%

인도네시아

5.4%

기타

53.1%

자료원: 제소 측 제공 정보


□ 시사점


  ㅇ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 급증했을 가능성 제기

    -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6%였지만 제소 측이 제공한 최신 통계(20167~20176)에 따르면 한국의 점유율은 7.8%로 증가

    -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량은 2016년에 지난해 대비 163.6% 증가했고 20176월까지 계속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국가별 피소 기업 수는 한국이 16, 대만 8, 인도네시아 7, 브라질 5, 파키스탄 2개 순서임.

    - 따라서,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량이 적지 않을 수 있고 한국은 피소 기업수가 많아 추후 반덤핑 조사가 지속되고 관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국내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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