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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자원산지 증명서 전격 인정
- 통상·규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도현
- 2017-09-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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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국가인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제치고 최초로 인정 -
- 한-아세안 FTA 3차 의정서의 양허 관세율도 동시에 적용 -
□ 최초로 한국의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
ㅇ 2017년 9월 5일, 캄보디아 관세청의 부청장인 Mr. Nuon Chanrith은 2017년 9월 1일부터 캄보디아 관세청이 한-아세안 FTA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함을 KOTRA 프놈펜 무역관에 공식적으로 통보
캄보디아 관세청과 KOTRA 프놈펜 무역관의 비정기 미팅(2017년 9월 5일)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직접 촬영
-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문제는 2008년부터 FTA 원산지 관련 협의(AKSTROO, A-K FTA Sub-committee on Tariff and Rules of Origin)에서 여러 차례 합의된 건으로, 캄보디아 내부적으로 관련 법이 제정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됨.
- 9월 1일 이전까지 우리 수출기업은 전자원산지 증명서의 미인정으로 인해 캄보디아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회수해 한국으로 보내 수기사인과 도장을 받음.
- 몇몇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사무실 중 수기 도장이 없는 경우는 기존 원산지 증명을 취소하고, 수기 도장을 보유한 발급기관에서 다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음.
ㅇ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한국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청에 조속한 전자원산지 증명서의 인정을 위해 세미나, 기업간담회, 청장 면담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9월 5일 비정기 미팅을 통해 전자원산지 증명서의 인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함.
FTA 애로사항 해결 기업활동지원협의회(2017년 7월 17일)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직접 촬영
□ 관세 인하로 수출 및 FTA 활용도 증가 기대
ㅇ 캄보디아 관세청은 2017년 9월 1일부터 3차 의정서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해 협정서 상 2017년 1월 1일부터 철폐되기로 한 90% 일반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이 적용됨.
- 기존의 양허관세율은 대부분의 일반품목에 대해 2015년과 2018년 양허 관세율이 0~5%로 확정되지 않은 FTA 협정 초기 단계의 양허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음.
- 해당 0~5%의 품목은 일괄적으로 5%로 적용돼 캄보디아에 수입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주요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
- 조제분유, 에너지드링크 및 청량음료, 시계, 중장비 부분품, 기타 가정기기(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 주요 관세율 철폐 및 인하 세부 품목은 기존의 통상·규제 관련 보고서인 '캄보디아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 한-아세안 FTA 제대로 활용하기(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이 가능함.
ㅇ 전자 원산지 증명서 인정과 양허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인한 해당 수출품에 대한 FTA 활용도 증가와 수출 증가가 기대됨.
□ FTA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사례 공유 요망
ㅇ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내부적인 법령과 규정의 준비 및 느린 행정 절차로 인해 국가 간의 경제∙투자 협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 협정의 조속한 적용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애로사항 공유와 이를 통한 우리 유관기관및 우리 기업 협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임.
- 이번 전자원산지 증명서 및 양허관세율의 조속한 적용도, 캄보디아 유관기관에 대한 KOTRA 프놈펜 무역관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ㅇ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2017년부터 90%의 일반품목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한 '한-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를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있음. 해당 의정서와 관세인하 스케줄은 KOTRA 프놈펜 무역관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 가능함.
- 상기 전자원산지 증명서와 양허관세율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지 각 지역 세관의 실무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관련 애로사항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첨부: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의정서 캄보디아 양허표.PDF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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