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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모그와의 전쟁 돌입, 진출기업 주의 요망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9-07
  • 출처 : KOTRA

- 징진지 등 28개 성시 대상, 9월부터 102개 순찰 감독팀 급파 -

- 우리 기업들 중국 환경 감독 리스크 관리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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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바이두

 

□ 징진지 및 주변지역 28개 성시 대기오염 감독 강화

 

  ㅇ 지난 8 24 중국 환보부, 발개위, 공신부 등 10개 부처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산둥, 허난성 6개 성시가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2018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京津冀及周边地区2017-2018年 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이하 해당 방안)' 발표. 해당 방안 관련 지난 9 1일 환보부 주최 기자간담회 개최해 관련 내용 브리핑함.

    - 기존의 대기오염 방지 업무가 원칙적인 조치였다면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 2017 10월부터 2018 3월까지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PM2.5 평균 농도를 15% 이상 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15%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함.

    · 중정도시 중 베이징, 톈진, 스자좡, 타이위안은 PM2.5 평균 농도를 동기대비 25%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20%이상 감축. 탕산, 바오딩, 슝안신구는 PM2.5 평균 농도를 동기대비 22% 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20% 이상 감축

    - 환경감독 대상 지역은 아래 표의 2+26개 성시임.


징진지 및 주변 환경 감독 대상 지역(2+26)


- 직할시: 베이징, 톈진 등 2개 직할시

-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 헝수이(), 싱타이(邢台), 한단() 8개시

-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양취안(), 창즈(), 진청(晋城) 4개시

- 산둥성: 지난(), 쯔보(淄博), 지닝(), 더저우(德州), 랴오청(聊城), 빈저우(), 허저(菏泽) 7개시

- 허난성: 정저우(), 카이펑(), 안양(), 허비(), 신샹(), 자오쭤(焦作), 푸양() 7개시

- 기타: 슝안신구(雄安新), 신지시(辛集市), 딩저우시(定州市, 궁의시(巩义), 란카오현(), 화현(), 창헝현(), 정저우 항공공항구(航空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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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환경보호부 뉴스브리핑

 

  ㅇ 해당 방안의 주요 방향은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에너지 구조 개선(석탄 → 천연가스, 전기)이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환경오염 공장 생산 중단, 단속 강화 → '선중단 후정비(先停后治)'의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이 도태류에 해당될 경우 2017 9월 말까지 생산중단토록 단속 강화

    - 환경위반 내용 허위 보고 등을 환경보호 문책에 명확히 포함시킴.

    - 석탄보일러 단속 범위 확대 → 2017년 도태리스트에 포함된 44000대의 석탄 보일러 교체 예정. 이는 지난해 1만여 대 교체 수준에 비하면 몇 배 이상 강력해진 조치임.

 

  ㅇ 해당 방안에 신규 추가된 임무로는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프라 확대임.

    - 오는 9월 말까지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관련기구 설립을 명시. 지역별 오염방지 공동 대응, 통일 관리 준비 예정임.

    - 이밖에도, 환경감독 대상 지역에 공기질량자동검측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관리 강화 예정(2개 현급 이상, 매 현급 이상 1개씩 설치할 예정임)

 

□ 대기오염 환경감독 강화 위한 구체 조치

 

   (감독강화) 2017년 9월 1일~2018년 3월 29일까지 소규모 오염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 소규모오염기업(散乱污), 보일러 개조, 청정 난방 및 연료 교체, 공업류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업류 도태 및 이전 프로젝트, 중점 업종 오염배출물 허가증 발급, 휘발성 유기물 정비 프로젝트, 공업기업 방진 관리 현황, 스모그 날씨 응급 조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순찰) 중앙 환경보호부의 환경감찰과 연계하며 환경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2017년 9월 15일~2018년 1월 4일까지 102개 팀의 순찰공작조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파견, 4개월간의 일상적인 순찰 업무 수행

    - 모든 파견인원은 환경부 직속 단위에서 차출. 매회 연속 14일간 순찰하며, 2주에 1회씩 교체하며, 매회 총 310, 총계 2,430명이 동원될 예정

    - 환보부가 각급 시와 현 정부에 제출한 환경문제 시정상황 감독, 과거 시정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 관련 자료 열람 및 좌담회, 현장 조사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방지 업무 및 감독 상황 조사

  ③ (전문 감찰) 중앙 환경 감찰과 연계한 게릴라식 환경 감찰 수행

    - 환경 문제가 심각한 8~10여 개 시()에 대해서는 게릴라식으로 생산공장을 급습하는 식의 환경 감독 시행 예정

    - 중앙 환경 감찰은 지난 8 7일부터 산둥, 지린, 저장, 하이난, 쓰촨, 시짱 자치구,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등 7개 성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와 연계해 전문 감찰을 실시할 예정임. 중앙 환경 감찰 5600여 명 인원 중에 정예 요원들을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급파해 감찰 예정임.

  ④ (문책) 시 당서기, 시장, 부시장 등의 문책 범위 규정

    - 9월부터 매월 환경보호부의 감독강화 혹은 순찰기간 동안 발생된 문제가 요구대로 시정되지 문제를 계량화해 문책

    - 2017 10월부터 매월 환경보호부의 감독강화 혹은 수출기간동안 발견된 '소규모 오염기업'의 시정 미비, 석탄을 전기 혹은 가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미수행 등 문제 계량화해 문책

    - 문책 건수에 따라 부시장, 시장, 시 당서기 및 관련 인사의 문책에 대해 명기함.

   (정보공개) 감독을 통해 나타난 문제에 대해 감독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 해당 방안에 따르면 환경보호부가 대기오염 감독에 대한 내용 공개를 책임진다고 명확히 함.

    - 감독 결과에 대해 문제 시정 상황, 조사 내용, 시정 내용 등에 대한 내용 공개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환경 감독이 상시화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환경감독 리스크 대응 시급

    - 환경 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로, 이번 환경 감독 강화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상시화 될 것으로 예상.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리스크 마련이 필요함.

    - 과거에는 지방정부의 GDP 지상주의로 눈 감아주기식 관행으로 환경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환경부의 암행어사식 감독 순찰을 통해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또한 올해는 2013년에 제정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 1단계 마무리되는 해로, 오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감독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7년까지 전국 지급()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20%, 15% 감축 목표

    -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경감독은 단순히 스모그 해결 외에도, 공급측 개혁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 소규모 영세기업, 기술력이 낙후된 저부가가치 기업의 도태를 촉진시키면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ㅇ 2016년 이후 들어 강력한 환경점검에 따른 처벌건수도 급증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2016 1년간 환경보호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9976개의 공장이 폐쇄되거나 압류됐으며, 5673개의 공장이 생산 제한되거나 정지된 바 있음.

    · 참고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 감독 본격 가동' 2017년 5월 22일자 게시(클릭 시 이동)

    - 2017년 상반기 징진지 지역 환경보호 위반 기업이 176000여 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중단 등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경감독은 중국기업, 외국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제조공장에서는 환경감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형사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필요

    - 첨부한 환경 보호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요 위반유형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함. 특히 주로 허가 미비 또는 설비 미비 등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환경감독 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람.


KOTRA 베이징 무역관 환경 감독 애로사항, 상담 접수

- 연락처: +86-10-6410-6162 #28, # 19

- 이메일: jinshengai@kotra.or.kr , alea@kotra.or.kr


 

□ (참고 자료) 대기환경 오염 주요 체크리스트(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수질, 폐기물, 토양 오염 등 환경 분야 체크리스트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람.


연번

주요 리스크

위반 행위 유형 및 법적 요구사항

1

주체건물(主体建筑)과 동시설계,

동시건설, 동시사용 의무

 환경보호시설은 주체 건설물과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됨

2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건설항목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건설항목 환경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항목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제정해야 하며, 감독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시공할 수 있음

3

오염방지시설 관련 위반행위

 오염방지시설은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하며 환경보호 관련 요구에 부합됨을 확인 받은 후 생산에 투입, 운영가능함

4

손해배상책임

 운영장소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는 과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함

5

검측설비 운영 및

검측기록 보관

 중점오염배출업체는 오염물 배출 검측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원시적 기록을 보관해야 함

6

오염배출 공개의무

 중점오염배출 중점업체는 사회적으로 주요 오염물의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기준 초과 방출 상황을 사실대로 공개해야 함

7

오염물 배출허가증

취득의무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업체는 허가증 상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고,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오염물을 배출할 수 없음

8

낙후설비 사용금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생산공법(설비와 제품을 생산 및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아니됨

9

응급초치 제정의무

 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상황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환경보호부서에 등록해야 함

10

환경검측 관련의무 위반

 오염물질 배출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문의 요구와 국가환경검측기술규범에 따라 배출상황에 대한 자체검측을 진행해야 함

11

오염원 자동제어장치

관련 위반행위

 오염원 자동제어계획에 열거돼 있는 오염물질 배출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자동제어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 설치해야 함

12

오염원 자동제어시설

관련 위반행위

 오염물질제어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제어시설을 임의로 철거, 방치, 파괴함. 예컨대 ①자동제어설비를 조작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구비하지 아니함, ②설비의 사용·운영·유지가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아니함, ③정기적으로 비교검측하지 아니함, ④운영상황에 대해 기록하지 아니함, ⑤설비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데이터 수집·전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기에 보수하지 않고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작성한 데이터를 송부하지 아니함, ⑥자동제어시설운영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3자에게 위탁해 관리함

13

청결생산 관련 위반

 청결생산 심사가 강제되는 기업은 정부에서 기업명단을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재지 주요 매체에 주요 오염물질배출상황을 공개해야 함. 공개해야 할 주요 내용은 기업명칭, 법인대표, 주소, 배출하는 오염물질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 및 총량, 기준·총량을 초과했는지 여부임


 청결생산심사가 강제되는 기업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음

 ① 오염물 배출관련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총량이지 방정부에서 정한 배출총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중점대상기업

 ② 유독 유해원료를사 용해 생산에 종사하거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유독유해원료 또는 물질이라 함은 '위험물품목록', '위험화학물질목록', '위험폐기물목록', '유독화학물질목록' 중에서 독성이 강하고 강부식성, 강자극성, 방사성(핵발전시설 및 군용 핵시설 미포함), 암이나 기형유발 등 물질을 말함

14

청결생산심사 관련 위반

 강행적으로 청결생산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청결생산심사를 진행해야 함

15

대기오염물질배출 기준위반

 국가에서 반포하는 '대기오염물질 종합 배출기준(气污合排放)'에 정한 허용기준이나 지방정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함

16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건설 시 환경영형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문서를 공개해야 함

17

오염물 배출 의무

 대기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중점대기오염물 총량통제 요구를 준수해야 함

18

오염방지시설 관련 의무

 회사는 별도 대기오염물 배출구를 설치해야 하고 무단 배출, 검측 데이터 왜곡 및 위조, 현장 검사를 기피해 임시 생산정지, 긴급 상황 대비 응급 배출구 개방,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 대기오염물 배출 감시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됨

19

오염물 배출 검측의무

 중점오염배출 업체는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관리감독설비를 설치·사용해야 하며,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관리 통제 설비와 연결망을 구축해야 하고, 검측 설비 정상운영을 보장하고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함

20

검측시설 유지의무

 대기환경질량 검측 시설 및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검측 설비의 불법 점용, 훼손, 독단적인 이동 및 개조를 금지함

21

금지 공법, 설비 사용 및

제품 생산 금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공법, 설비 및 상품 등은 도태기한을 정하고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설비 및 상품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정지해야 함

22

도장운영업체 의무

 공업도장 운영업체는 저휘발성 유기물을 함유한 도료를 사용해야 하고 원자재, 보조료 사용, 폐기물의 양, 행방(去向), 휘발성 유기물 함량을 기록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함

23

건설업체(设单) 의무

 먼지방지(防治扬尘)비용을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야 하고 시공계약에 먼지방지 책임을 명시해야 함

24

시공업체 의무

 ① 관련된 먼지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시공현장에 먼지방지 조치, 책임자, 감독관리부서를 게시해야 함

 시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지면을 덮어야(覆盖)하고, 3개월 이상 시공을 중단하는 경우 녹화를 해야 함

25

유독물신고 관련 규정 위반

 '중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유독화학품리스트' 중 화학품 수출입 국가환경보호국에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 등기 신청을 해야 함

 

 

자료원: 환경보호국,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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