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스페인, '디지털 부가세' 재도입한다
  • 통상·규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17-08-18
  • 출처 : KOTRA

- 디지털 콘텐츠 저장·재생기기 및 용품 판매 시 콘텐츠 사용료 부과 -

- 대스페인 수출 시 사용료 부담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 ‘디지털 부가세’ 제도 개황

 

  ㅇ 스페인 정부는 2017년 8월부로 '디지털 부가세(Canon Digital)'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결정

    - 해당 제도는 서적, 영화, 음반 등 각종 문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재생이 가능한 각종 첨단기기 판매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익을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 주 목적

    - 이미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해당 제도를 시행 중

 

  ㅇ 디지털 콘텐츠가 범람하기 시작한 2000년도 중반 이후부터 해당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요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시행이 중단된 바 있음.

    - 문화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는 1987년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콘텐츠에 대해 시간당 30~50페세타(현 0.18~0.30유로)가 부과됐음.

    - 이후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며 2008년과 2012년 각종 디지털 콘텐츠 저장 및 재생 장치·기기 판매에 대한 '디지털 부과세' 도입이 시도된 바 있으나,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 또는 재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요금을 부과한다는 논란이 일어 시행되고 3~4년이 되지 않아 현지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요금 체계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음.

    - 그러나 EU에서 저작권 보호제도를 강력히 촉구하는 EU의 정책기조와 현지 저작권 보호단체의 압박으로 인해 2017년 8월부로 다시 시행하게 됨.

 

  ㅇ 이 전에 시행된 제도와의 비교해 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전문인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 저장·재생 기기 또는 장치를 판매하는 유통기업이나 제조기업이 '디지털 부과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전에 시행된 제도와 같은 형태임.

    - 이번에 개정된 방식은 디지털 부과세 또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 요금을 정부가 아닌 문화콘텐츠 관리단체 연합이 설립한 법인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주고받는 형태임. 즉, 제조·유통기업이 분기마다 부과 대상이 되는 제품의 리스트를 해당 법인을 통해 제출하면 콘텐츠 관리기업은 이를 토대로 청구서를 작성해 법인을 통해 각 제조·유통기업에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임.

 

'디지털부가세' 흐름과정

 

자료원: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ㅇ 과세 대상 제품의 가격이나 잠재적인 문화 콘텐츠 사용 강도 등을 감안해 디지털 요금을 잠정적으로 책정했으며, 해당 요금은 발효 후 1년 뒤 재조정될 방침임.

 

품목별 디지털 콘텐츠 사용요금(잠정)

품목명

적용요금(개당 유로)

복사기

4.25~5.25€

CD복사기

0.33€

DVD복사기

1.86€

CD

0.08€

CD-RW

0.10€

DVD

0.21€

DVD-RW

0.28€

USB 메모리스틱, 외장 메모리카드

0.24€

멀티미디어 외장하드디스크

6.45€

멀티미디어 내장하드디스크

5.45€

태블릿·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기

3.15€

스마트폰

1.10€

자료원: ElDiario 일간지

 

□ 업계 반응

 

  ㅇ ADEPI(스페인 지식재산권개발협회)

    - ADEPI 협회장인 안토니오 페르난데스(Antonio Fernandez)는 아직 이 번에 개정된 디지털 콘텐츠 정책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질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관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잠정적으로 책정된 디지털 요금 수준이 인근 유럽국가에서 책정한 가격의 평균보다 낮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임을 피력

 

  ㅇ 인터넷유저협회(Asociacion de Internautas)

    - 스페인 인터네유저 협회장인 빅토르 도밍고(Victor Domingo)는 디지털 요금의 과세 대상이 표면적으로는 제조 또는 유통기업이나, 결국에는 이러한 요금을 모두 일반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디지털 요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과세 대상 제품 판매 시 영수증에 '디지털 부과세' 요금을 명시하고, 과세 의무 대상이 아닌 소비자들은 해당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ㅇ 유통·제조기업 반응

    - (L사, IT기기 제조 및 유통) 이미 타사와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판매하고 있어 '디지털 부과세'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일부 모델이라도 부분적으로 소비자 판매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 중

    - (M사, IT기기 및 액세사리 유통) 개당 '디지털 부과세' 요금은 그리 큰 수준이 아니나, 대형 오더 시 요금 총액을 계산하면 간과할 만한 금액은 아님.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종 판매가 인상은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유통기업과 제조기업이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해 논의 중

 

□ 전망 및 시사점

 

  ㅇ '디지털 부가세'는 스페인 내에 판매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재생·저장 관련 제품에 해당되며,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바가 없음. 우리 기업의 대스페인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ㅇ 현지 기업들은 디지털 콘텐츠 사용 요금을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지, 아니면 유통·제조 마진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격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명 브랜드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중저가 제품을 취급하며,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부가세'를 전적 또는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현지 바이어들은 우리 수출기업에 '디지털 부가세'를 이유로 수출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품목별 요금은 유통기업이나 제조기업이 감당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나 내·외장 멀티미디어 하드디스크, 태블릿 등은 개당 요금이 3~6유로 수준으로 한 쪽에서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스페인 바이어와 네고 시 '디지털 부가세'를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지, 아니면 양측에서 어떤 비율로 나누어 부담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및 기업 인터뷰,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스페인, '디지털 부가세' 재도입한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