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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석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 강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7-08-08
  • 출처 : KOTRA
Keyword #EU #환경규제

- 2021년까지 신규 기준 충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해야 -
-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전망 -





□ 개요 

 

  ㅇ EU 집행위는 2017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내 50㎿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를 대상으로 신규 규제 적용을 발표함.

    - 50㎿ 이상의 대형 화력 발전소(Large Combustion Plants, LCP)는 화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집행위는 EU 시민의 30% 이상이 EU 기준을 넘는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돼 있으며, 이러한 대기오염이 EU 내 조기사망의 가장 큰 환경적 원인으로 매년 약 4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고 밝힘.


  ㅇ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 기준은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내용임.

    - 해당 규제 기준이 도입되면, 대상 화력발전소는 비용절감 혹은 신기술 적용을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함.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이 15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내용


  ㅇ 50㎿ 이상의 대형 화력발전소(Large Combustion Plants, LCP)는 그간 대기오염과 오염물질 배출의 주원인으로 비난받아 옴.

    - EU 역내 대형 화력발전소는 약 3000개로,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오염물질별 전체 배출량에서 대형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산화황 46%, 질소산화물 18%, 미세먼지 4%, 수은 39%에 달함.

    - 집행위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 화력발전소를 EU 내 조기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파리기후협정 준수 차원에서 역내 화력발전소 규제 강화를 계획함.


  ㅇ 대형 화력발전소 중 280여 개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타 발전방식에 비해 높은 데다 대부분이 1960~1970년대에 건립돼 설비가 노후화돼 EU 국가의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함.

    - 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이 2016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는 설비 노후, 생산성 저하 등으로 82%가 규제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ㅇ 이번 규제는 2010년 산업 배출 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의 이행 원칙 중 하나로 지정된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을 규제 기준으로 도입함.

    - 최적가용기법은 분야별 산업시설의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집행위는 수년간 각국 정부, 업계, 환경보호단체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해당 기준을 도입함.  

    - 규제 대상 대형 화력발전소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신기술 도입으로 최적가용기법을 충족할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현재 미준수 상태인 시설들이 준수로 가기 위해 약 154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함.

    -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비용이 실제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보건환경연합(Health and Environment Aliance, HEAL)이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2014년에 4440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석유·가·석탄 기업에 지급했으며, 화석연료로 인해 해당 국가들에서 발생한 건강비용은 2조76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전망 및 시사점


  ㅇ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래와 규제의 실효성 

    - EU의 석탄 수입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것으로 전망하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폐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EU의 최근 3년간 석탄(HS Code 2701)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국가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2015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계

18,839.27

13,922.53

11,324.63

100.00

100.00

100.00

- 18.66

러시아

5,581.45

4,091.21

3,513.46

29.63

29.39

31.03

- 14.12

호주

2,559.29

 2,087.54

2,302.02

13.59

14.99

20.33

10.27

콜롬비아

3,093.01

 2,658.00

2,195.12

16.42

19.09

19.38

- 17.41

미국

 4,351.70

 2,769.59

1,853.86

23.10

19.89

16.37

- 33.06

남아공

1,369.33

923.63

550.98

7.27

6.63

4.87

- 40.35

자료원: WTA


    - EU 회원국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 2017년 4월 5일 파리기후협정 준수와 기후변화 최소화 목적으로, 2021년부터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시 그리스와 폴란드 기업은 서명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는 추가적인 화력 발전소 도입을 계획 중이며, 폴란드는 전력량의 90%를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니셔티브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함.

    - 서명한 기업들도 각자 입장이 다름. 독일의 경우, 탈원전 이슈로 현재 원전 감축 중임. 따라서 에너지 공급원 확보상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당장 2021년까지 3년 6개월이 채 남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에 맞춰 모든 미준수 화력발전소를 준수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임.


  ㅇ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과 미-EU 통상 마찰

    - 지난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밝힌 후 8월 4일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통보에 해당하나 기후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단호하고 직접 표현해 향후 갈등이 예상됨.

    - EU와 미국은 현재 다양한 통상 이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최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결정과 관련, EU는 제재로 EU가 피해를 보는 경우 보복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

    - 이번 규제로 EU 각국 정부가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 혹은 전력 생산 감소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EU가 미국의 기후협정 승차거부를 계속 두고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관련해 EU는 지난 6월 반덤핑 판정에 수입국이 국제 회계, 노동,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해당 사항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나 이러한 통상규제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함.   


□ 시사점


  ㅇ 파리기후협정 준수, 한-EU FTA 이행, EU의 반덤핑 판정 근거자료 대비 등 장기적으로 한국의 환경규제는 상향조치돼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원전의 불안정성으로 각국은 대체 에너지 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음. 친환경적이면서 고효율의 에너지 및 관련 제품 개발 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배출권 거래시장도 무시 못 할 기회임. 중국이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를 전국으로 시행함에 따라 세계 최대 탄소거래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해당 규제는 8월 중 관보를 통해 세부내용이 공표될 예정임.



자료원: EU집행위, Euroactiv, WTA,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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