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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 한-아세안 FTA 제대로 활용하기
  • 통상·규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도현
  • 2017-08-07
  • 출처 : KOTRA

- 2017년 1월부터 일반품목 90% 관세 철폐 -
- 민감제외품목으로 분류된 자동차, 중장비 등은 제외 -

 



□ 일반품목 90%의 관세 철폐

 

  ㅇ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품목의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2018년 1월 1일까지 95%, 2020년1월1일까지 일반품목으로 분류 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 철폐

 

  ㅇ 몇몇 우리 수출기업 및 캄보디아 소재 수입기업의 관세 철폐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일반관세를 납부하거나 2015년까지의 관세인하율인 5%의 관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므로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FTA 활용이 필요함.

 

Sihanoukville 국제항구 전경

 external_image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 분유 및 시계 관세 철폐, 음료수 관세 대폭 인하

 

  ㅇ 라면, 칠리소스, 자동차, 중장비는 민감 품목으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골프카트, 일부 중장비의 부분품 등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이 적용됨.

 

  ㅇ 관세인하가 큰 품목은 조제분유, 음료수, 시계, 골프카트 및 기타 카트 등으로 각각 15%에서 0%로, 35%에서 5%로 관세가 인하함.

 

  ㅇ 소비재나 기계류 혹은 사치품 일부 품목에는 특별세가 붙는 경우가 많으며, 이 특별세는 FTA로 인하되는 수입 세금이 아니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타 음료수(HS Code 2202109000)는 10%의 특별세가 부과됨.

 

주요 수출품의 한-아세안 FTA 대캄보디아 관세인하

#

HS Code

품목

관세(%)

FTA 협정세율(%)

2015년

2017년

1

1901101010

조제분유

15

0

0

2

2202109000

기타 음료수(설탕,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

35

5

5

3

3822001011

진단 및 실험용 시약 도포 된 플라스틱 판

7

0

0

4

8431499000

기타 중장비 부분품

15

0

0

5

8479899009

기타 가정기기(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15

0

0

6

8517126010

                          무선 전화기

15

0

0

7

8536701000

광섬유 및 케이블용 커텍터

15

0

0

8

87031090

87032110

골프용차와 유사한 기타 카트

CKD[1000cc 이하 레저용카트(Go-Kart)]

35

5

0

9

8705909090

기타 특수용도차량(농업용 살포차 등)

15

0

0

10

9102119010

기계식 표식 시계(배터리, 축전지 구동)

15

0

0

주: 캄보디아 투자청 승인으로 무관세로 수입되는 봉제원부자재 제외

자료원: 한-아세안 협정세율

 

□ 음료수, 분유의 수출 급증

 

  ㅇ 음료수와 조제분유의 수출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한-아세안 FTA 적용 품목의 대캄보디아 수출량 증가 추이

                                                                                                                                            (단위: 천 달러)

 external_image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준비 주의사항

 

  ㅇ 캄보디아 관세청은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반드시 수기 도장과 사인이 가능한 세관 및 상공회의소로부터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수기도장과 사인을 받아서 캄보디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함.

    - 캄보디아 관세청에 의하면 2017년 7월 현재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에 대한 법안에 국왕이 서명을 한 상태이며, 향후 2개월 내에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예정

 

  ㅇ 캄보디아 관세청은 선적 후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선적 전 발급 원산지 증명서보다 엄격히 심사해 통관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적 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한국의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 시 사후신청 의사 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관세청은 사후 적용을 불인정하고 있음.

 

□ CLMV 관세 인하율 비교

 

  ㅇ 조제분유, 중장비 부분품, 골프용 카트 및 기타 카트 등 품목에서 라오스 및 미얀마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 받고 있음.

 

주요수출품의 주변국 한-아세안 FTA 관세 비교(2017년 기준)

#

HS Code

품목

캄보디아

(%)

베트남

(%)

라오스

(%)

미얀마

(%)

1

1901101010

조제분유

0

0

1

1

2

2202109000

기타 음료수(설탕,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

5

0

2

10

3

3822001011

진단 및 실험용 시약 도포  된 플라스틱 판

0

0

2

0

4

8431499000

기타 중장비 부분품

0

0

2

0

5

8479899009

기타 가정기기(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0

0

2

0

6

8517126010

무선 전화기

0

0

2

10

7

8536701000

광섬유 및 케이블용 커텍터

0

0

1

0

8

87031090

87032110

골프용차와 유사한 기타 카트

CKD[1000cc 이하 레저용카트(Go-Kart)]

5

100

(미양허)

20
(미양허)

1.5

9

8705909090

기타 특수용도차량(농업용 살포차 등)

0

0

2

0

10

9102119010

기계식 표식 시계(배터리, 축전지 구동)

0

0

1

0

자료원: Asean Tariff Finder(tariff-finder.asean.org)

 

□ 아세안의 주요 FTA 체결국가와의 수입 관세율 비교

 

  ㅇ 아세안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고 있음.

 

아세안의 FTA 체결 현황

external_image

자료원: Asean Tariff Finder(tariff-finder.asean.org)

 

  ㅇ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 대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관련 품목 수출에 유리한 입장임.

 

아세안의 주요 FTA 체결국 수입 관세율 비교(%)

#

Hs Code

품목

한국

중국

인도

일본

1

1901101010

조제분유

0

0-5

5

10

2

2202109000

기타 음료수(설탕,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

5

0

15

20

3

3822001011

진단 및 실험용 시약 도포 된 플라스틱 판

0

0-5

5

7

4

8431499000

기타 중장비 부분품

0

0-5

10

15

5

8479899009

기타 가정기기(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0

0-5

10

15

6

8517126010

무선 전화기

0

0-5

10

10

7

8536701000

광섬유 및 케이블용 커텍터

0

0-5

5

10

8

87031090

87032110

골프용차와 유사한 기타 카트

CKD[1000cc 이하 레저용카트(Go-Kart)]

5

0

15

0

9

8705909090

기타 특수용도차량(농업용 살포차 등)

0

0-5

5

0

10

9102119010

기계식 표식 시계(배터리, 축전지)

0

0-5

5

10

자료원: Asean Tariff Finder(tariff-finder.asean.org)

 

□ 관세 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기대

 

  ㅇ 2015년 4400만 달러, 2016년에 5400만 달러 이상 캄보디아로 수출된 음료수의 경우는 기존에 35%였던 관세가 FTA를 통해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인하, 2015년 1월 1일부터 5%로 내렸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0%가 될 예정임. 우리 수출기업이 이를 활용하면 현지에서 타 국가 제품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 대캄보디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류 원부자재의 경우 많은 품목에 FTA가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캄보디아 진출 의류 수출 임가공 공장들이 캄보디아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 무관세로 의류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어 당장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FTA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임.

 

  ㅇ 한-아세안 FTA에 의하면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나 2018년 1월 1일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관세율이 0%로 확정되면 우리 제품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ㅇ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FTA로 관세가 철폐된 품목에 대해 2015년 이전의 관세 인하 스케줄을 기준으로 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2017년부터 90%의 일반품목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한 '한-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를 수출기업과 적극 공유하고 있음. 해당 의정서와 관세인하 스케줄은 프놈펜 무역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애로 발생시 프놈펜 무역관은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해당 링크로 이동).

 


자료원: 관세청 FTA 포털(yesfta.customs.go.kr), 캄보디아 관세청( www.customs.gov.kh), Asean Tariff Finder (tariff-finder.asean.org), 한국무역협회,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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