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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인도네시아 BPOM 인증제도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7-07-18
  • 출처 : KOTRA

화장품, 식품, 약품 수출 시 BPOM 인증 받아야 -

- 규정 준수 시 수입 통관뿐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도 수월 -


 


BPOM 인증 대상 품목이 즐비한 슈퍼마켓 이미지

자료원: pixabay


□ BPOM의 개황과 최근 수입 규제 소식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으로, 수입을 하기 전에 특수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BPOM 인증으로 알려져 있음.


  ㅇ BPOM이란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약자임.


  ㅇ 인도네시아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정한 인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서는 불법유통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ㅇ BPOM의 식품법 No 18/2012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물학·화학 공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


  ㅇ 해당 법령 69조에 따르면 식품 안전성은 식품의 위생상태·첨가물에 대한 정부의 통제, 유전적으로 조작한 식품에 대한 통제, 식품 조사(야채, 과일 등에 감마선을 쐬는 식품 보존법) 통제, 식품 포장 기준 마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정성 보증 발행, 할랄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


  ㅇ 2017년 6월 중순에 식약청은 한국에서 수입된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 발동을 걸었으며, 이는 해당 제품이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지 유통되는 제품 라벨링에 돼지고기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 발생했음. 현지 마트에 돼지고기 불포함 제품들과 함께 비치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ㅇ 이는 무슬림 인구가 86%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며 성분 표시법 위반으로 발생한 해당 사건은 현지 언론에 수차례 회자됐을 정도로 세간의 관심사로 등극됐음. 졸지에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할랄 인증 여부에 대한 진위 공방까지 이어짐.


  ㅇ 이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는 6월 중순 이후로 화장품, 식품, 의약품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BPOM 인증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음.


  ㅇ 간혹 식약청은 현지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본 조사를 통해 일부 품목을 무작위로 샘플링해 DNA 검사 등 라벨에 표기된 성분과 실제 성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기간에 성분 불일치 관련 적발이 이뤄짐.


  ㅇ BPOM 규정 위반 건으로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현지 정부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음.


게재된 적발 품목에 대한 주요 내용

제품명

등록 번호

인증유효기한

인증 철회 일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A제품

ML xxxxxxxxxxxxxx

--연

--연

E

I

B 제품

ML xxxxxxxxxxxxxx

--연

--연

F

J사

C 제품

ML xxxxxxxxxxxxxx

--연도

--연

G

D 제품

ML xxxxxxxxxxxxxx

--연

--연

H

L

자료원: BPOM 인증 취소 데이터베이스 /p>


  ㅇ 특히 무슬림 인구비중이 절대적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업자들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대한 할랄(halal) 제도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ㅇ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임. 식품에는 채소, 곡류 등의 식물성 음식과 어류 등의 해산물, 닭고기 소고기 등이 포함돼 있음.


  ㅇ 반면, 알코올이나 돼지고기 혹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서 섭취를 금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인의 소비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품목임.


  ㅇ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돼지고기와 알코올 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불허하고 있지 않음. 대형마트에 가면 캔 및 병맥주, 삼겹살용 돼지고기, 돼지 안심 등 관련 제품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아직까지는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은 자율적으로 받도록 돼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무슬림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식자재에 돼지고기 성분이 있을 시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식약청에서는 규정하고 있음. 


  ㅇ 수입업자가 BPOM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식약청은 이미 유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된 마트 일체에서 해당 위반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ㅇ 수입된 식품·의약품·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식약청의 인증을 받도록 돼있음.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화장품 수입 동향 

 

  ㅇ 세계 인구 4위를 기록하는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음.


  ㅇ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중산층 및 상류층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또한 증가했으며,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최근 3개년 수입실적

                                                                                                                                     (단위: 천 달러)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식품

9,724,338.30

8,338,892.10

9,473,962.30

음료

200,488.50

176,561.10

186,500

의약품, 전통 의약품 등

1,188,451.50

1,180,177.00

1,279,378.30

화장품

1,595,460

1,456,390

1,534,640

총계

12,708,738.30

11,152,020.20

12,474,480.60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World Trade Atlas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최근 3개년 대 인도네시아 한국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식품

141,161.50

111,310.40

105,582

음료

2,711.10

3,256.40

4,794.90

의약품, 전통 의약품 등

18,886.80

21,632.60

23,329.50

화장품

44,499

41,636

42,742

총계

209,272.4

179,850.4

178,464.4

자료원: 인도네시아 산업부, World Trade Atlas


  ㅇ 2016년에 인도네시아의 식품·음료·의약품·전통의약품·화장품에 대한 전체 수입 실적은 124억7000달러로, 2015년 수입실적인 111억5000달러보다 11.85% 증가했음. 반면에 동일 제품군에 대한 한국 제품의 2016년 수입실적은 약 1억7846만 달러임.


  ㅇ 전체 인도네시아 상기 품목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제품의 비중은 약 1.4%로 높은 편은 아니며, 2016년의 수입실적은 2015년 수입 실적인 1억7985만 달러보다 0.77% 감소하고 있음.


  ㅇ 그러나 품목별로 보았을 때 식품이 감소함에 따라 상기 품목의 수입실적 합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음료·의약품·화장품의 수입 실적은 2015년 대비 2016년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됨.


  ㅇ BPOM에서 관리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대한 주요 수입규제 사항에는 유통허가, 수입 승인, GMP 인증 등 3개가 있음.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요즘 수입규제 관련해 화제가 되는 식품 및 의약품을 중심으로 살펴봄.

  

(수입규제 1) BPOM 유통 허가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통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은 2009년 8월에 공포 HK.00.05.1.23.3516.


  ㅇ 식약청은 하기 10가지 품목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돼지고기나 알코올에 대해서는 하기 항목 뒤에 소개하는 표와 같이 조건부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원칙적으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품목

     - 돼지, 개, 근친 교배된 새끼 가축

     - 생선과 메뚜기 제외 이슬람 교리에 따라 죽임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동물 등 생물의 시체

     - 벌레, 이, 거머리 등과 같이 식용으로 거부감이 드는 생명체

     - 엄니 및 송곳니를 가진 동물

     - 먹잇감을 급습하거나 덮쳐서 게걸스럽게 먹는 갈고리를 가진 동물

     - 후투티, 개구리, , 개미 등과 같은 이슬람 교리에서 살생을 금하는 동물

     - 죽기 전의 가축으로부터 절단돼 나온 살덩이(본 동물의 할랄 여부와 관계 없음)

     - 독이 들어있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동물

     - 거북이, 악어 등 육지와 해양 등 2개의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

     - 혈액, 소변, 대변, 태반

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규정 HK.00.05.1.23.3516의 주요 내용

     

    품목

    요구사항

    식음료제품

    - 위의 금기시 되는 제품을 포함하는 식음료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유통될 수 없으나,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식약청으로부터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안정성, 품질, 영양가를 인정받고 아래와 같은 빨간

    라벨을 부착할 경우 현지 시장에서의 유통이 가능하며 이는 수입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external_image

    - 품목 크기에 대해 라벨링 크기도 다음과 같이 준수해야 함. 

    라벨 표지 넓이

    최소 길이

    30 이하

    1.5㎜

    30 초과 ~ 160㎡ 미만

    3

    160 이상 ~ 645미만

    4.5

    645 이상 ~ 2,580 미만

    6

    2,580㎠ 초과

    12.5

    - 알코올 또한 예외적으로 함유 가능하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될 시 식품 혹은 음료 라벨에 알코올 함유 비율을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

    의약품

    - 보건부, 식약청,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위원위, 전문가, 의사 등의 유관 단체으로부터 안정성·이익성·품질을 인정받거나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으로 추천될 경우 위에 언급된 사용불가 재료 중 돼지나 알코올 성분을 내포한 의약품에 대한 유통 허가를 득할 수 있음

    -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경우 알코올 함유 비율이 성분 라벨에 표기돼야 함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성분이 의약품에 함유돼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빨간색 테두리로 돼있는 라벨을 상품에 부착해야 함

    external_image

    - 생산과정에서 돼지돼지에서 유래 물질과 접촉 의약품 바이오 제품에 대한 정보는 흰색 바탕을 지닌 붉은 색 상자에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돼야 함.

     external_image

    전통 의약품

    (Jamu),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

    - 전통 의약품(Jamu),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은 응급한 상황으로 필요한 제품이 아니며 위에 언급된 금기 재료를

     포함할 경우 유통허가를 받을 수 없음. 해당 품목군은 돼지나 돼지성분이 들어간 제품 또한 허용되지 않음.

    -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는 전통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제는 알코올 함유 비율이 성분 라벨에 표기돼야 함.

    규정 미준수 시

    제재사항

    - 서면 경고 3회까지 부과

    - 생산 및 유통 활동의 일시 중단 조치 가능

    - 유통 승인 중단 혹은 취소 가능

    위반 제품의 환수 및 폐기 조치 가능

    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

 

  ㅇ 2017년 상반기BPOM 유통 허가 현황


2017년 상반기 BPOM 유통 허가 완료 품목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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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


    - 2017년 상반기 식약청으로부터 유통 인증을 받은 품목은 총 4만2971개임. 가장 많은 인증을 받은 품목은 화장품으로 총 2만5226, 그 다음으로는 식품 및 음료 품목군으로 인증 완료 건수가 총 1만5445개임. 반면 의약품·전통의약품·건강보조제의 유통 인증을 받은 품목 개수는 2300개에 그침.

  

(수입규제 2)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 인증 개요 및 획득 절차


  ㅇ 통관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식약청은 2017년 3월에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규제 개정안을 발표했음.

 

BPOM No 4/2017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

관련 내용

규정 세부 사항

수입 요구 사항

수입 식품 및 의약품에 유통 허가(Izin Edar)를 받아야 함.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수입업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 승인(SKI, Surat Keterangan Impor)을 받아야 하며 수입 승인은 청 횟수는 수입 시 1회이며 자유무역지대, 자유항지대, 보세공단으로 들여오는 제품에 적용됨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에 대해 유통기한의 최대 1/3가 남아있어야 하고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혈액 관련 제품, 건강을 목적으로 한 발효제품 등 생물학적 제품에 대해 최소 9개월 이전에 수입돼야 하며, 조리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의 최대 2/3가 남아있어야 함.

해당 품목군HS Code 04, 13, 16, 17, 18, 19, 20, 21, 22, 30, 33, 34, 38

등록 절차 및

필수 서류

 의약품 및 식품의 수입은 대리인의 유통 허가권을 보유하는 자만이 가능

 유통 허가증을 보유한 제약산업체는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 승인을 득한 후에 다른 제약산업체 또는 도매업자를 수입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SKI 신청 업자는 식약청 웹사이트(http://www.e-bpom.pom.go.id)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www.insw.go.id)를 통해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함

 수입승인(SKI) 신청 구비 서류: (a) 수입 승인 신청자는 수입업체 사장으로부터 위임장 원본을 득해야 함, (b) 수입업체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원본, (c) 수입자 고유등록번호(API)·납세자 번호(NPWP)·사업자 등록증(SIUP) 사본

수입승인(SKI) 신청보조서류: (a) 유통승인 공식 레터, (b) 성분분석증명서, (c) 송장, (d) 납세증빙(NPWP)

 성분분석증명서에는 제품명, 조항에 따른 제품 검사 결과 분석 방법, 제품 생산날짜 코드(batch number), 로트 번호(lot number) 생산 코드,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함

백신 제품 수입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백신이 각 진입에 대해 승인 된 원산지 기관의 기관으로부터의 배치 또는 로트 공개 증명서 및 제조자가 발행 한 요약 배치 또는 로트 프로토콜.

서류를 구비한 후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개월 안팎임.

수입 승인 사항

 서류는 제출 근무일 기준으로 최대 1 내에 평가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30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 있음. 신청자가 기한을 초과하면 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돼 신청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수입 인증서는 신청자나 INSW(Indonesian National Single system Window)가 인정하는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될 수 있음

 특히 e-bpom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의약품 통제센터 식품에 대해 수입 승인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식약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뤄짐

서류 관련 사항

 의약품 식품 수입에 대한 서류는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의약품 식품 유통 허가증 소지자가 향후 최소 3년간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BPOM은 수입 승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불시에 표본 조사가 가능

재수입

인도네시아로 의약품 및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입을 이행해야 함

해당 제품 재수입 시 의약품과 식품 원자재의 인도네시아산 여부 및 재수입 사유를 명기한 수출증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해당 수출 증명서는 식약청 또는 관련 대행기관에서 발행돼야 함

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

 

  ㅇ 특히 주의해야 할 식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상세 수입 절차 및 규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상품이든 수입상품이든 관계없이 BPOM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식품·의약품·화장품에 특히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식약청은 식품 관련 인증에 민감, 수입 식품에 대한 주요 수입 절차 및 규제를 다음과 같이 직접 안내하고 있음.

 

수입 제한 및 금지 식품에 대한 수입 승인 규정 및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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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

  

(수입규제 3)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ㅇ 모든 의약품·식품·화장품은 식약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은 필수 인증으로 ISO와 같은 다른 인증과 대체될 수 없음.


  ㅇ 특히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GMP 인증을 받아야 함.


  ㅇ GMP 인증의 기본 원리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이 제품의 검사뿐만 아니라, 공정 및 생산과정 전체를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제품 자체를 보증하는 것임.


  ㅇ 그러므로 GMP의 주된 검사 영역은 디자인과 시설, 생산(운영 통제 시설), 품질 보증, 저장, 병충해 방제, 위생, 시설 유지 및 세척, 폐기물 관리 능력, 훈련, 소비자 정보(교육) 등임.


  ㅇ GMP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며 사전에 인증을 받고도 사후에 식약청에 의해 검사, 제품 샘플링 및 라벨링, 임상실험, 감독, 정보, 통신, 교육 등의 매개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음. 식약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GMP 인증 신청 절차를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GMP 인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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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

 

  ㅇ GMP 인증 종류에는 제약산업분야, 식품분야, 화장품분야, 전통의약품 분야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식약청 규정은 다음과 같음.


인도네시아 GMP 인증 종류

GMP 인증

관련 식약청 규정

제약산업분야 GMP

(Cara Pembuatan Obat yang Baik, CPOB)

BPOM No HK.03.1.33.12.12.8195 Year 2012

식품 분야 GMP

(Cara Produksi Pangan yang Baik, CPPB)

BPOM No HK.03.1.23.04.12.2206 Year 2012

화장품 분야 GMP

(Cara Pembuatan Kosmetik yang Baik, CPKB)

BPOM No HK.00.05.4.3870 Year 2003

전통 의약품 분야 GMP

(Cara Pembuatan Obat Tradisional yang Baik, CPOTB)

BPOM No HK.03.1.23.06.11.5629 Year 2011

자료원: 인도네시아 식약청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인도네시아 시장은 2억5000만여 명의 인구 규모로 우리 기업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자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을 향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인도네시아는 큰 시장임에 비해 실제적으로 한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층은 현지 시장에서 그 비중이 낮아 구매력은 낮음현지 식약청의 규제를 받으며 유망 소비재군에 들어가는 제품군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 한국 제품 비중도 1.4%로 낮은 편임.


  ㅇ 반면, 한류 열풍으로 인도네시아 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한국 제품은 한번쯤 사고 싶은 아이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성장하는 온라인 유통망 시장과 SNS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라 일부 한국산 소비재 품목이 인도네시아 인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음.


  ㅇ 식음료 제품도 현지인의 입맛을 공략한 제품이 많으며, 화장품 제품은 블로거들의 리뷰와 한국 연예인에 대한 인지도로 대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이 작게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ㅇ 그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현지 규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해야 하며,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현지 법을 위반할 시 언론에 회자되는 등 관련 업계 및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임.


  ㅇ 최근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품목의 규정 위반 사례로 화제가 됐던 BPOM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식음료·의약품·화장품 등을 유통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수입 인증, 유통 허가, GMP 등 갖춰야 할 인증은 반드시 수입 전에 갖춰야 함.


  ㅇ 현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인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 경험이 많은 유통업자나 수입업자를 파트너로 물색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 유리한 전략이 될 것


  ㅇ 특히 무슬림 인구가 절대적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을 떠나 현지인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아 불매 운동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바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피해가려면 반드시 할랄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함.


  ㅇ 할랄 인증은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득하는 인증이나 2019년에는 필수로 전환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기관과 이슬람 관련 기관이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해 논의 중임. 다수의 현지 바이어가 할랄 인증을 취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절차도 같이 진행하기를 권장함.


  ㅇ 마지막으로 현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은 현지 온라인 업계들도 회색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편임.


  ㅇ 단순히 상품을 온라인 유통시장에 업로드하고 관련 BPOM 인증 없이 제품을 파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으나, 정부의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 시 바로 미인가 제품이 회수되거나 폐기되며 이에 대한 규제가 발동되기 때문에 온라인마켓 유통 시에도 가급적 필요 인증 절차를 득하는 것이 좋음. 

 


자료원: 이코노미스트, The Jakarta Post, KOMPAS, 인도네시아 식약청, World Trade Atlas, 유로모니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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