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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전문 화장품 성분표시 의무화 실시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7-08-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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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전문 화장품에 성분 의무화 예정 -
- 헤어숍, 네일숍 등에서 사용되는 화장품에 적용 -
□ 개요
ㅇ 전문 화장품 라벨링 의무화(Professional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 미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생산·판매되는 전문 화장품에 대해 캘리포니아 지역 관할 및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 2017년 2월 17일 최종 통과돼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ㅇ 발효일: 2019년 7월 1일
□ 도입과정 및 배경
ㅇ 캘리포니아, 전문 화장품 라벨링 의무화
- 캘리포니아 의회는 전문 화장품에 성분 표시가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킴.
- 전문 화장품에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AB 575를 통과시킴에 따라 미용업계 종사자 및 일반 소비자는 제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됨.
- AB 575는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전문 화장품들을 기준으로 성분 라벨링을 부착할 것을 요구함.
- 1% 이하의 농도로 존재하는 성분은 라벨링에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음.
ㅇ 미국 소비자들의 알 권리
- 정부 관계자는 전문 화장품을 사용하는 미용업계 종사자가 일터에서 노출되는 화학성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함.
- 이러한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는 법안은 미국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이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청소용품에 대한 성분 표시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소개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ㅇ 기존의 연방법은 전문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음.
ㅇ 미용협회(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화장, 헤어, 이발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12만9000명이 넘는 매니큐어 전문 종사자, 약 5만3000개의 면허가 있는 뷰티살롱 업체가 있음. 그 중 많은 업체가 매니큐어 서비스를 제공함.
ㅇ 네일 및 헤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31만2000명이 넘는 미용사가 있음.
ㅇ 대부분의 미용사 및 매니큐어스는 미용 용품의 화학성분 노출에 특히 취약함.
- 캘리포니아의 매니큐어스의 59~80%는 아시아계통의 이민자로 추정되며, 많은 사람이 영어 실력이 제한돼 있음.
- 따라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언어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전문 미용실과 뷰티살롱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미용시장 근로자와 소유주들이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비자들을 유해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임.
-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전문 화장품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가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컨테이너 라벨의 내용물을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21 USC Sec. 301, et seq.) 및 연방공정 포장표시법(15 USC Sec. 1451, et seq.)에 의해 규제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선언함.
법안 발표
자료원: 캘리포니아 주정부
□ 시사점
ㅇ 캘리포니아에 한국 미용실 및 네일숍이 많아 제품 관리에 영향 있을 것
-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특히나 한인들이 운영하는 헤어살롱과 네일숍들이 많아 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한국산 미용 제품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현재 한인 헤어숍의 경우 한국 제품의 왁스나 젤 같은 것들을 대부분 사용하지만 이 제품들이 특별히 어떠한 재료 혹은 화학제품 성분이 제품제조 시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임.
- 2019년부터 법적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한국에서 수출하는 업체는 라벨링을 준수해 제품 패키징 관리를 시작해야 함.
-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미용숍 교포 운영자들 또한 라벨링을 확인하고 자신과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한 제품을 구매해야 할 것임.
자료원: 캘리포니아 주 정부 홈페이지, ChemicalWatch,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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