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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대상 품목 수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7-06-26
  • 출처 : KOTRA

- 2016년에 공표된 규제 대상 품목 일부 수정 -

- 한국산 수입비중 높은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도 수입감시제도 대상에 신규 포함 - 




□ 개요


  ㅇ EU 집행위는 2017년 6월 20일,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를 다룬 기존 규정(2016년 4월 29일 발표, No.2016/670)의 수정사항을 발표했음(NO.2017/1092).

    - 주요 내용은 부속서류의 규제 대상품목 수정으로, HS Code 기준 7318[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 포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다른 품목과 달리 500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시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HS Code 7303(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은 대상목록에서 삭제되고,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가 새로이 추가됨. 


  ㅇ EU 집행위의 이번 수정안은 역내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황, 중국과 철강 수입 관련 협상 난항으로 향후 추가적인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EU 집행위


□ 내용


  ㅇ EU 집행위는 2016년 4월 29일, 규정 No.2016/670으로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감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규정을 공표한 바 있음. 이 규정은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행되며 HS Code 분류 총 4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 수입감시제도는 EU 수입업체가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과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전달한 정보를 취합해 역내 철강 수입 추이를 파악할 계획임.


  ㅇ 이번 개정은 규정 No.2016/670 발표 이후 역내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HS Code 7318의 경우 총 거래 규모는 큰데 비해 단위 거래가 주로 적기공급생산(Just In Time)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은 양이 자주 거래되는 특성을 보임. 따라서 해당 품목 수입업자는 다른 품목의 수입업자보다 행정처리 부담이 가중됨. EU 집행위는 역내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제재를 최소화하고, 해당 분야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품목에 한해 기준을 변경함. 다른 품목은 2500kg을 초과할 경우 문서 제출 대상인데 반해, HS Code 7318 품목은 순수 중량 5000kg을 초과할 경우에만 대상이 됨.

    - EU 집행위는 또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명명하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정함. 기존 부속서류 1의 HS Code 7303은 삭제되며, HS Code 7229가 새로이 추가됨. 아울러 HS Code 7318로 시작하는 품목은 세부 조정됨. 


부속서류 1의 감시문서 제출 대상 품목(HS Code순)

7207 11 14,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9, 7220, 7221, 7222, 7223, 7225, 7226, 7227, 7228, 7229, 7301, 7302, 7304, 7305, 7306, 7307 19 10, 7307 23, 7307 91 00, 7307 93 11, 7307 93 19, 7307 99 80, 7318 12 90, 7318 14 91, 7318 14 99, 7318 15 42, 7318 15 58, 7318 15 68, 7318 15 82, 7318 15 88, 7318 15 95, 7318 16 40, 7318 16 92, 7318 16 99, 7318 19 00, 7318 21 00, 7318 22 00

자료원: EU 집행위


부속서류 1의 대상 품목 변경 사항(HS Code순)

삭제

신규 추가

7303, 7318 15 41, 7318 15 59, 7318 15 69, 7318 15 81, 7318 15 89, 7318 15 90, 7318 16 19

7229, 7318 15 42, 7318 15 58, 7318 15 68, 7318 15 82, 7318 15 88, 7318 15 95, 7318 16 40, 7318 16 92

자료원: EU 집행위


    - 대상에서 삭제된 HS Code 7303(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최근 3년간 역외산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품목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된 것으로 보임. 해당 품목의 최근 3년간 역외산 총 수입액은 2015년 전년대비 23.25% 감소, 2016년 전년대비 26.95% 감소함.


HS Code 7303(삭제 품목) EU 역외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No

국명

수입액

 비중

증감

2016/2015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전 세계

138.46

106.27

77.63

100.00

100.00

100.00

-26.95

1

인도

87.42

66.65

36.67

63.14

62.72

47.24

-44.97

2

중국

16.78

17.56

14.87

12.12

16.52

19.16

-15.29

3

스위스

13.31

10.69

8.50

9.62

10.06

10.95

-20.49

4

아랍에미리트

1.49

0.12

6.86

1.08

0.12

8.84

5,435.59

5

러시아

6.57

2.59

3.00

4.75

2.43

3.87

16.05

6

크로아티아

2.93

2.98

2.48

2.11

2.80

3.20

-16.68

7

미국

1.15

0.92

1.71

0.83

0.87

2.20

85.44

8

노르웨이

0.56

0.89

1.06

0.40

0.84

1.37

19.39

9

터키

4.33

1.00

0.93

3.13

0.94

1.20

-6.71

10

일본

0.50

0.59

0.48

0.36

0.56

0.62

-17.96

11

한국

0.09

0.30

0.28

0.07

0.28

0.37

-3.87

자료원: WTA


    - 규제 대상에 새로이 추가된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의 최근 3년간 역외 총 수입액은 비슷한 추이를 보임. 1위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4년 총 역외 수입액의 43.14%를 차지한 이래로 꾸준히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한국은 수입국 2위로 이번 개정으로 해당 품목이 감시문서 제출이 의무화 대상 품목이 됨에 따라 대EU 수출기업에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HS Code 7229(추가 품목) EU 역외산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No

국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6/2015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세계

196.16

182.69

193.60

100.00

100.00

100.00

5.97

1

중국

84.62

70.50

73.21

43.14

38.59

37.81

3.84

2

한국

33.83

35.40

35.63

17.25

19.38

18.40

0.64

3

일본

27.08

25.70

26.22

13.81

14.07

13.55

2.05

4

터키

11.65

18.29

19.95

5.94

10.01

10.31

9.12

5

말레이시아

8.42

6.39

7.94

4.29

3.50

4.10

24.22

6

미국

13.76

11.54

6.86

7.01

6.32

3.54

-40.56

7

브라질

1.26

2.12

5.32

0.64

1.16

2.75

151.18

8

대만

5.42

3.92

4.58

2.76

2.15

2.37

16.88

9

벨라루스

3.71

2.00

4.42

1.89

1.10

2.28

120.84

10

베트남

0.09

0.40

2.29

0.04

0.22

1.18

476.86

자료원: WTA

    - 집행위는 이 외에도 부속서류 2에서 각국의 감시문서 제출 관련 당국 연락처를 수정하고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각국에 전자 양식의 문서 제출도 수용할 것을 촉구함

□ 참고 사항 

  ㅇ EU 집행위의 이번 개정은 감시문서 제출 대상과 기준을 일부 수정하는데 그쳤으나, 당초 감시문서의 도입 취지가 EU 역내로 수입되는 주요 철강 품목의 수입 추이를 모니터링 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철강 품목별 수입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이와 별도로 EU는 역외산 철강 수입에 지속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음. 주된 대상은 철강 생산 1위국인 중국으로, EU는 올해 중국산 철강 수입제품에 아래와 같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EU 집행위의 2017년 대중국 철강제품 반덤핑 결정 내역

부과일자

대상품목

내용

2017.1.27.

스테인리스 강관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s)

30.7~64.9% 반덤핑 관세 부과

2017.4.6.

열연강판(hot-rolled flat steel)

18.1~35.9% 반덤핑관세 부과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부과된 예비관세 13.2~22.6%에서 상향됨)

2017.5.12.

이음매 없는 강관(seamless steel pipes)

29.2~54.9% 반덤핑 관세 부과

자료원: EU 집행위

  ㅇ EU의 이러한 기조는 세계 철강산업이 공급과잉 상태인 데에서 기인함.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강 생산은 꾸준히 과잉생산 추세를 보이고, 향후 2년간 세계 철강 수요는 2016년 대비 2017년 1.3%, 2018년 0.9% 증가로 극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생산규모에 조정이 필요함.

최근 5년간 세계 철강 생산 및 소비 통계

항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생산량(백만 톤)

1,560

1,650

1,670

1,621

1,630

소비량(백만 톤)

1,443.7

1,534.2

1,546.9

1,500.1

1,515

수요대비 생산량 비율

108.1%

107.5%

108.0%

108.1%

107.6%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율

1.43%

5.77%

1.21%

-2.93%

0.56%

전년대비 소비량 증가율

2.00%

6.27%

0.83%

-3.03%

0.99%

자료원: 세계철강협회(WSA)

2017~2018년 철강 수요 예측 통계

지역

수요 예측(백만 톤)

증가율(%)

2016

2017(f)

2018(f)

2016

2017(f)

2018(f)

EU(28)

157.4

158.2

160.4

2.3

0.5

1.4

기타 유럽 국가

40.7

41.7

43.2

0.6

2.6

3.5

CIS

48.7

50.2

51.9

-4.1

3.2

3.4

NAFTA

132.2

135.2

138.5

-1.5

2.2

2.4

중남미

39.4

40.8

42.7

-13.6

3.5

4.7

아프리카

37.9

38.4

40.0

-2.1

1.5

4.1

중동

53.1

54.8

56.8

-1.3

3.1

3.7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005.6

1016.0

1015.0

2.3

1.0

-0.1

전 세계

1515.0

1535.2

1548.5

1.0

1.3

0.9

자료원: 세계철강협회(WSA)

  ㅇ 철강 수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건설, 조선 부문이 최근 글로벌 경기상 수요 급증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중국산 철강 제품이 저가에 역내로 수입되며 그나마 존재하는 수요를 가져가 유럽 철강업계가 설 자리를 잃고 있음. 
    - 2016년 기준 세계 철강 원자재 생산량은 16억3000만 톤으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8억840만 톤이 중국에서 생산됨. 유럽철강협회는 중국이 철강 제품을 과도하게 생산하며 저가에 수출해 역내 철강산업이 타격을 입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2016년 철강 생산 상위 10개국

순위

국명

생산량(백만 톤)

1

중국

808.4

2

일본

104.8

3

인도

95.6

4

미국

78.5

5

러시아

70.8

6

한국

68.6

7

독일

42.1

8

터키

33.2

9

브라질

31.3

10

우크라이나

24.2

자료원: 세계철강협회(WSA)

    - 관련해 중국은 2016년 철강 생산 능력을 줄이겠다고 공언하며, 당초 계획했던 철강생산 유휴조강설비 폐쇄목표(4500만 톤)보다 많은 6500만 톤의 설비(2016년 생산량의 8% 규모)를 폐쇄함. 그러나 유럽 철강협회는 설비 감축에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증가(2015년 8억380만 톤 → 2016년 8억840만 톤)함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공급량 조정 의지가 없다고 비난함.
    - 아울러 EU와 중국은 지난 2017년 6월 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중국 정상 대담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 등 양측 철강산업에 대해 논의했으나 협의에 실패함. 2016년 EU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반대 입장을 낸 이래로 EU와 중국은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임. 중국은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반덤핑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임. 

□ 시사점 

  ㅇ EU 집행위의 역외산 철강 수입규제는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와 제1생산국인 중국과의 협의 난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EU 집행위가 조사 중인 수입규제 관련 사건 24건 중 절반 이상인 20건이 중국 수출업체와 관계돼 있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아울러 EU의 이 제도 주요 타깃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비EU 국가들 모두 감시대상국에 포함되는 바 우리 철강제품의 대EU 수출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이번과 같이 대상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해당 규제 관련 대EU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임.
    - 이번 개정으로 한국은 EU의 수입 2위국에 해당하는 품목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이 새로이 규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수입감시문서 제출과 관련된 행정 부담을 안게 됨. 대EU 수출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 행정 업무에 미비가 없도록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EU집행위, 세계철강협회(WSA), 유럽철강협회(EUROFER), WTA,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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