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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조지아 FTA 공식 체결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7-06-26
  • 출처 : KOTRA

- 중국의 최초 유라시아지역의 FTA -

- 조지아, 대중 과세품목의 96.5%…中, 대조지아 과세품목의 93.9% 관세 철폐 전망 -

 

 


□ 중-조FTA 서명 과정

 

  ㅇ 2015년 9월, 리커치앙(李克强) 중국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크리비카슈빌리 조지아 총리와의 회견에서 양측이 가능한 조속히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힘.

 

  ㅇ 2016년 6월, 장까오리(张高丽) 중국 부총리는 조지아를 방문해, 마르그벨라슈빌리 조지아 대통령과 크리비카슈빌리 총리와 함께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졌음.

 

  ㅇ 2017년 5월 13일, 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지아정부 FTA'를 체결함.

    - 중-조FTA협상은 2015년 12월에 시작해 2016년 10월에 완료됨. 1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사이 여러 차례 밀접한 협상과 교섭이 오갔으며, 이번 협상은 중국의 첫 번째 유라시아지역 FTA임.

 

□ 중국과 조지아의 상품무역 현황

 

  ㅇ 최근 몇 년 간 중국과 조지아의 무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무역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무역규모는 2012년의 7억7400만 달러에서 2016년에는 8억1500만 달러까지 증가했음.

    - 2016년 중국은 조지아의 다섯 번째 무역파트너임.

 

  ㅇ 중국의 대조지아 수입 상품은 주로 와인, 과일즙 등의 농산품 및 광산품, 방직의류제품 등의 공업품임.

 

  ㅇ 조지아의 대중국 수입 상품은 주로 공업품임. 그 중 전자기계제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 총액의 33.63%를 차치함.

 

□ 중-조 FTA 상품무역 주요 내용

 

  ㅇ 상품무역

    - 중-조FTA 발효 후 조지아 측은 중국산 수입품목의 96.5%에 대해 즉시 제로관세로 적용할 것이며, 이는 조지아 대중국 수입액의 99.6%를 차지함.

    - 중국은 대조지아 수입 품목의 93.9%에 대해 관세 철폐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대조지아 수입 총액의 93.8%를 차지함. 그 중 과세품목의 90.9%는 즉시 관세철폐가 적용될 것이며, 그 외 과세품목의 3%가 5년간 과도기를 거쳐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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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와인

    - 2016년 중국의 대조지아 와인 수입액은 1235만6900달러로, 2016년 중국의 대조지아 수입총액의 23.8%를 차지함.

    - 중-조FTA 발효 후 중국의 대조지아 수입 와인의 평균관세는 14%에서 즉시 0%로 하향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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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방직의류제품

    - 2016년 중국의 대조지아 방직의류제품의 수입액은 545만6100달러로, 중국의 대조지아 수입총액의 10.50%를 차지함.

    - 중-조FTA 발효 후 중국의 대조지아 수입 의류제품 관세는 18.07%에서 즉시 2.85%로 하향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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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광산자원 및 완제품

    - 2016년 중국의 대조지아 수입품목 중 광사, 광재, 구리 및 구리제품의 금액은 3180만2700달러에 달했음. 이는 중국의 대조지아 수입 총액의 61.21%를 차지함.

    - 중-조FTA 발효 후, 중국의 대조지아 수입 구리와 구리제품 및 광사, 광재와 광산가루의 관세는 즉시 철폐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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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기타 상품

    - 아울러 중-조FTA는 양국 간 전자 및 기계설비, 육류, 채소, 과일 등의 상품관세를 줄였음. 이는 양국의 뚜렷한 무역증가와 경제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임.

 

□ 중-조FTA 서비스무역 주요 내용

 

  ㅇ 서비스무역

    - 중-조FTA 중, 양측은 서비스무역 부분의 시장진출, 국민대우, 최대수혜국 우대조항 등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 인적교류, 운송 및 관련 서비스, 중의약 협력 등 4가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첨부했음.

 

  ㅇ 운수 및 관련서비스

    - 조지아는 유라시아접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운수 및 관련 서비스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최초로 단독으로 설립한 별도 규정임.

    - 양측은 교통운송 및 관련 기초시설 건설 영역의 상호 연결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운송 및 물류영역에서 협력을 더 가황할 전망임.

 

  ㅇ 여행서비스

    - 여행업은 조지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임. 조지아의 역사가 오래되고, 풍부한 자연풍경과 인류문화자원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4곳 있음.

    - 조지아는 여행시장을 전면 개방함. 중국 측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중국 거주민 해외여행 서비스 개방조치를 무역협정에 포함하며 중-조 합자여행사 등록을 허가함.

 

  ㅇ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는 중-조 중점 합작영역 중의 하나임. 중-조 FTA 서비스조항에 금융서비스 첨부 규정을 제정해 구체적인 개방 내용을 협의했음.

    - 중-조 FTA 체결은 양국의 금융 부문을 더 긴밀하고 더 깊은 합작을 촉진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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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인적교류

    - 인적교류영역은 비즈니스맨, 엔지니어 등의 출입국 조건과 절차에 관련된 것이며, 이는 중국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임. 양측의 서비스 무역조항의 자연인 이동 첨부 규정 중 자연인 임시 입국 원칙, 투명성 등의 규정을 제정했음.

    - 이는 양국 간 인원들의 편리한 왕래,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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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중의약서비스

    - 중의약은 중국의 전통 우위종목임. 중-조 FTA 조항에는 전문 중의약 합작 첨부규정이 있음. 양측은 원활한 소통교류 경로를 만들 것이며 감독기관, 부서등록기관과 관련 전문업종 기관이 정보교류, 자격인증, 연구 등 측면에서의 협력을 격려함.

 

□ 시사점

 

  ㅇ 와인

    - 와인은 조지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 중 하나임. 따라서 소비 급등과 중산층의 부상으로, 중국은 이미 와인 소비대국 반열에 들어서며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조지아에 중-조 FTA는 중국에 와인 수출을 더욱 촉진시키며, 조지아의 와인산업 발전에 더 넓은 시장 성장 가능성을 제공할 전망임.

 

  ㅇ 광산자원 및 완제품

    -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 중 천연자원의 수요가 큼.

    - 중-조FTA를 통해 중국 기업들은 더 안정적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광산물을 얻게 되며, 수입원가를 낮출 수 있음.

 

  ㅇ 방직물

    - 기업 입장에서 중국과 조지아의 방직의류 산업의 자유화는 중-조의 방직 의류 생산 협력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의 공동 수익을 얻을 수 있음. 중국 내 방직의류 산업은 더 낮은 생산원가와 더 넓은 국제시장을 얻고 기업경쟁력을 더 높힐 전망임.

 

  ㅇ 중국의 최초 유라시아지역의 FTA협정임.

    - 중-조FTA는 중국의 최초 유라시아지역의 FTA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조지아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 등의 특성들이 있음. 그리고 러시아 등의 CIS국가 및 EU, 터키 등의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함으로 경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큼.

    - 관세 감소는 양측의 상품무역에 분명한 성장을 촉진시킴. 그 중, 조지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30% 증가할 것이며 중국의 대조지아 수출액은 약 6.7% 증가할 전망임.

 

  ㅇ 중국의 대조지아 투자에 유리함.

    - 중-조FTA 발효 후, 중국 기업들은 조지아에 투자할 때 안정적이고 더 나은 환경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주변 시장까지 확대될 전망임.

    - 현재 조지아는 기초인프라, 통신산업과 제조업 등 영역의 투자가 시급함. 중국의 관련 산업은 비교적 우위에 있으며 향후 관련 영역의 협력이 많아질 것임.

 

  ㅇ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중-조FTA 발효될 전망임.

 


자료원: 중국 상무부, 新浪, 搜狐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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