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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스티렌(SM) 반덤핑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6-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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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국 SM 수입의존도는 약 40% -
- 중국 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입산 견제로 보여 -
□ 개요
ㅇ 중국 상무부는 6월 23일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Styrene Monomer)의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706/20170602598198.shtml
- 조사는 공고 당일인 2017년 6월 23일부터 시작되며 1년 내 완료 예정, 특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18년 12월 23일까지 조사 연장한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힘.
반덤핑 조사 내용
상품명
스티렌
영문
Styrene, Styrene Monomer, SM
HS 코드(8단위)
2902.5000
조사대상
한국산, 대만산, 미국산
제소업체
신양(新阳科技), 톈진 다구(大沽), 장쑤 리스더(利士德), 창저우 둥하오(东昊),
닝보 커위안(科元), 산둥 성위안(晟原)
덤핑(혐의) 기간
2013.1.1.~2016.12.31.
조시기간
2017.6.23.~2018.6.23.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중국 스티렌(SM) 생산 및 수입동향
ㅇ SM으로 불리는 스티렌은 가전제품의 케이스, 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폴리스티렌(PS)과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의 원료임.
- 중국은 SM 현지 자급률이 낮아 상당한 부분을 수입에 의존
* 2016년 중국의 SM 수입의존도는 약 40% 수준
ㅇ 2016년 중국 SM 생산능력은 813만 톤, 생산가동률은 76% 수준이며 중국 업계는 자급률이 60% 상회했다고 주장(국가석유화학망(國家石油和化工網), 2016.11.25.)
- 2016년 중국의 SM 생산량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590만 톤 수준
- 2005년 중국 자급률은 30% 미만, 10년 사이 자급률은 60%로, 2배로 증가
ㅇ 중국의 대표적인 SM 생산기지는 창장삼각주, 화베이(허베이, 텐진, 산둥)와 광둥 등
- 창장삼각주는 상하이 SECCO(65만 톤), 전하이롄화(镇海炼化, 62만 톤) 등 국유기업을 선두로 장쑤 리스더(利士德, 42만 톤), 신푸화학(新浦化学 32만 톤), 신양(新阳科技, 30만 톤), 창저우 둥하오(东昊 20만 톤) 등 기업이 포진
* 괄호 안 수치는 2016년 말 생산능력을 의미함.
- 화베이 지역은 중국의 2대 SM 산업기지로, 톈진 다구(大沽, 50만 톤), 위황(玉皇, 45만톤), 시노펙(中國石化) 산하의 자회사 등
- 광둥 지역은 다국적기업인 Shell(70만 톤)을 대표 기업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제소업체들은 주로 3개 산업기지의 대표적 기업들임.
ㅇ 최근 중국 내 자급률 상승에 따라 덤핑혐의 기간(2013~2016년) 중국의 SM 수입액은 지속 하락세
- 2016년 SM 수입액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36억2912만 달러로 집계, 이는 2013년의 절반 수준
- 중국 SM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30% 이상의 비중(수입금액 준)을 차지하여 1위를 고수
* 2016년 기준 대만과 미국은 각각 3, 4위에 랭킹
중국 스티렌(HS Code 2902.5000) 수입금액
자료원: WTA
ㅇ 2016년 중국 SM 수입량은 350만 톤 수준을 유지
-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30% 이상 유지, 지난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122만5000톤 수준
- 이번 조사대상인 한국산, 대만산, 미국산의 총합은 약 210만5000톤, 중국 SM 생산 및 수입 합계의 22.4% 비중 차지함.
중국 스티렌(HS Code 2902.5000) 수입물량
자료원: W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덤핑혐의 제소는 중국 화학공업 업계의 수입산에 대한 견제로 풀이됨.
- 특히 현지 기업의 생산능력 확장과 더불어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임.
ㅇ 중국 당국이 당장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지만 SM 수입품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함.
- 중국의 SM 자급률 60%,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그러나 덤핑으로 판정될 경우 현 수입관세의 수십배되는 반덤핑 세율이 부과될 수 있음.
* 2017년 현재 SM의 최혜국세율은 2%, 한중 FTA 세율은 1.7%, 아-태5국 협정세율은 1.4%
자료원: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석유화학망(國家石油和化工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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