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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첫 수입식품기업 블랙리스트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6-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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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기록' 남긴 수입업체, 해외생산·수출업체를 공시 -
- 해외생산업체 등록(注冊) 말소 처분도 가능, 철저한 대비 필요 -
□ 개요ㅇ 지난 6월 12일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경고 통보'를 통해 올해 첫 불량기록 업체 리스트를 발표했음.
· 업체 리스트는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 '해외수출업체' 등 3개 리스트로 구성
- 이번 중국 정부의 '경고'를 받은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와 해외수출업체는 각각 46개사, 36개사, 40개사로 총 122개 업체임.
ㅇ 2014년 7월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 실시세칙(進口食品不良紀錄管理實施細則)'을 시행한 이래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이번까지 총 6차례 불량기록 기업리스트를 발표했음.
- 6차례 발표된 블랙리스트에 적발된 기업은 총 631개
- 불량기록 기업수는 1, 2차 리스트에는 20개사 미만이었으나 2015년부터 급증
- '리스트'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수입업체도 있으며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 하이난(海南) 면세품유한공사와 같은 국영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기업이 포함.
중국 수입식품·화장품 블랙리스트(2014~2017)
연번
발표시기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
해외수출업체
합계
1
2014.12.30.
12
9
9
30
2
2015.9.23.
17
16
19
52
3
2015.12.29.
33
45
35
113
4
2016.8.26.
58
54
54
166
5
2016.11.4.
57
46
57
160
6
2017.6.12.
40
33
37
110
합계
211
203
217
631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 수입식품업체 불량기록 관리제도
ㅇ '리스트'의 제도적 근거인 '수입식품불량기록 관리실시세칙(이하 '세칙')'은 2014년 4월 발표, 같은 해 7월 1일부로 시행
- '세칙'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수출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대리상의 불량기록 관리에 적용
- 전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
· 원문 클릭: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4/201404/t20140414_409200.htm
ㅇ (불량기록 작성) 질검총국은 주로 수출입 검험검역기관의 기록을 수집·심사해 '불량기록'을 작성
- 이외에도 중국 기타 정부 부처, 국제기구, 타국 정부의 공고, 국내외 업종협회,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들이 제기한 식품안전정보를 참고
ㅇ (불량기록 관리) 불량기록 기업리스트에 명시된 조치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번 대중국 ○○상품 수출 시 ○○항목 검사측정보고서 제출'
- 수입식품 검역검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출입국 검험검역국은 상부기관에 보고 후 즉각 법적조치를 행할 수 있음.
- 또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注冊) 목록'에 포함된 해외생산업체의 경우 '기한 내 정비', '등록자격 잠정 중단', '등록 말소' 등 조치도 가능함.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注冊)관리제도
* 2012년 5월 1일부로 수입식품(영유아조제분유, 유제품, 육류생산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제비집) 생산업체의 등록업무(질검총국) 및 사후관리(국가인감위) 실행
* 해외 식품생산업체 등록은 소재국 주관부처 등에서 국가인감위(國家認監委, CNCA)에 신청, 질검총국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생산, 가공, 보관 업체에 대해 심의
* 국가인감위가 등록 및 사후관리 상황을 명시(http://www.cnca.gov.cn/bsdt/ywzl/jkspjwscpqzc/)
* 미등록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을 수입유통 시, 수입을 정지시키고 불법적 소득을 압수하며 상품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함ㅇ (안전리스크 경보 해제) 중국 내 수입업체, 해외생산업체와 수출업체는 중국 정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문제점을 고치면 식품안전 리스크 경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중국 내 수입업체는 공상등록지 또는 1년 내 수입식품 교역기록이 있는 검험검역국에 안전 리스크 경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해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는 문제정비를 마친 후 해당 지역의 식품안전주관부처에 조사를 신청, 해당 부처는 조사 결과를 중국 국가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함. 단 경보해제 여부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
ㅇ 수입화장품 불량기록 관리도 '세칙'에 의거해 실행
- 2014년 1차 리스트 발표부터 일부 화장품 수입업체들이 포함돼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세를 반영, 향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식품안전이 화두로 등장한 이래, 중국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등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식품안전법 및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구축 등
- 올해 소비자고발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에서 수입식품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수입식품 감독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ㅇ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야 함.
- 특히 첨가제, 균락수 등에 대한 차이로 대중국 수출시 통관지연, 수입불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 검역검험 기준에 부합되는 상품을 개발 및 생산해야 함.
ㅇ '리스트'는 수입식품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포함, 대중 화장품 수출업체들도 '세칙' 규정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국가인감위,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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