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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과산화수소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고지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06-16
  • 출처 : KOTRA

- HS Code 2847.00 품목에 6 14일부로 부과 확정 -

- 최근 화학제품에 수입규제 확대되는 양상 -

 

  

  

반덤핑관세 부과 내용

 

  인도 재무부, 6 14일부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에 대한 반덤핑 확정 부과 결정

    - 인도 기업인 National Peroxide Limited사와 Hindustan Organic Chemicals Ltd가 지난 해 인도 정부에 요청한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 인도 정부는 6 14일부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

    - 과산화수소는 표백, 산화제,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며 제약, 제지, 식품가공, 섬유, 전기전자, 광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임.

 

  반덤핑 부과 세부 내용 

    - 이번 반덤핑 부과 대상품목은 HS Code 2847.00 품목으로 한국을 비롯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산에 대해서 부과조치 . 조사 초기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나 최종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됨.    

    - 한국산에 대 MT 46.16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으며, 기간은 2017 6 14일로부터 5년간임. 해당 품목에 대한 비FTA 적용관세는 26.428%이며, -인도 CEPA에 따라 17.39%가 적용왔음. 이번 조치로 FTA 특혜관세에 반덤핑 관세가 추가됨.

     

인도 내 과산화수소 생산·소비 및 수입현황

 

  인도 내 과산화수소 생산 및 소비 현황  

    - 인도 화학공업부(Ministry of Chemical and Petrochemicals, 2016)에 의하면, 회계연도 2015/16 기준 인도의 과산화수소 생산설비량은 16만9230MT이며, 실제 생산량은 15만3080MT였음. 회계연도 2014/15 생산량이 11만9750MT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생산량이 크게 확대된 것임

    - 소비량은 회계연도 2015/16 기준 19만6820MT이며, 이는 회계연도 2014/15 기준 17만5780MT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수치임.

 

  수입현황 

    - 인도의 과산화수소 수입액은 2016년 기준 2247만5000달러이며, 이는 2015 1696만6000달러에 비해 무려 32.47%가 늘어난 수치임.

    - 특히 태국과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 증가가 각각 53.8% 349.96%로 두드러짐. 한국은 220만6000달러를 기록하며 수입 9.82%를 점유.  

 

2014~2016년 인도의 과산화수소(HS Code 2847.00)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국명

2014

2015

2016

증감률

(2016/2015)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전체

27,140

100

16,966

100

22,475

100

32.47

태국

12,880

47.46

7,022

41.39

10,800

48.06

53.8

방글라데시

5,972

22.00

5,605

33.03

6,086

27.08

8.59

한국

2.055

7.57

490

2.89

2,206

9.82

349.96

인도네시아

1,471

5.42

666

3.93

1,234

5.49

85.3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인도 내 생산원가 개선, 반덤핑 관세 부과의 이중고  

    - 인도 내 과산화수소 생산량은 생산설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왔음. 하지만 천연가스의 가격하락과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접안시설의 개선 등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며 인도산 과산화수소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됨.

    · 생산량 및 설비용량: 2013~2014년(76.4%) 2014~2015년(71.0%) 2015~2016년(90.4%)

    - 2016년 해당 품목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9.82%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 해당 품목의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화학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는 지속 강화

    - 인도는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325건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임.

    - 특히 최근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어, 화학제품 관련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 최근 한국산 화학제품 규제사례: 프탈레이트(2017년 6월 1일, 조사 개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2017년 6월 5일, 1차 부과판정, Kg0.14~0.40달러)

    · 화학제품 관련 타국가 규제사례: 페놀(2016년 7월 1일 최종 부과, 일본·태국), 테트라플루오로에탄(2017년 2월 27일 조사 개시, 중국·일본), 포화지방알코올(2017년 6월 2일 조사기간 연장, 태국·말레이시아 등 4개국) 등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인도 화학공업부 연례보고서(2016), 인도반덤핑총국 공시자료, Global Trade Atlas, WTO 홈페이지, 현지 기업 인터뷰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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