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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산 설탕에 세이프가드 전격 발동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5-23
  • 출처 : KOTRA

- 수입쿼터 외 수입산 설탕에 45% 추가관세 부과 -

- 관련 업체의 대중 수출엔 악영향 -

 

 

 

□ 5월 22일부로 세이프가드 발동

 

  ㅇ 중국 상무부는 5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결과*와 확정조치를 발표

    *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705/20170502579130.shtml

    - 지난해 9월 22일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8개월 만에 확정조치를 공고

    - 잠정조치를 실시한 후 확정조치를 통해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국은 직접 확정조치를 발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정의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

부과 요건

최근에(recent), 갑자기(sudden), 뚜렷하고(sharp), 현저한(significant) 수입 증가

동종 산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절차

① (조사 개시)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 여부 및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잠정조치) 급증한 수입물품의 국내 산업에의 심각한 피해 초래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 실시, 예비 판정 결과에 따른 잠정 조치(조치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음.)

(확정 부과) 원칙 4(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입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일몰재심) 세이프가드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규제를 종결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규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원: 한국 관세청


  ㅇ 2016년 7월, 중국 광시당업협회(廣西糖業協會)에서 중국 설탕업계를 대표해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서를 제출

    -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총 75개, 그 중 신청자 측은 31개 중국 업체로 구성

    - 당국은 2개월 후인 9월 22일 조사입건 공고를 발표, 신청서에 의해 세이프가드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주요 대중 설탕 수출국(호주, 브라질, 한국, EU, 대만 등) 및 브라질, 호주 제당협회, 한국 제당협회, 관련 외국기업 8개사와 중국 수입업체 20개사가 신청자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

    * 한국 측은 한국 제당협회, CJ 제일제당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주식회사 등이 조사에 참여

    - 그러나 중국 당국은 수입설탕의 증가로 중국 설탕 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수입물량의 증가와 중국 업계의 손실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

 

□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내용

 

  ㅇ 중국은 향후 3년 간 수입쿼터 이외의 설탕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

   -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은 품목은 설탕(HS Code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1, 1701.9920, 1701.9990)

    * HS Code 1701.1300과 1701.1400는 2011년판 중국 수출입세칙에서 1701.1100에 포함됨.

    - 확정조치 기간은 2017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까지, 추가관세는 매년 하향조정

    - 추가관세는 중국 해관 심사를 거친 세금 납부 후 가격인 완세가격(完稅價格)을 기준으로, 정산방식은 '추가관세 = 완세가격*추가관세율'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구분

2017년

쿼터량(만 톤)

관세

(쿼터 외)

추가관세

2017.5.22.~2018.5.21.

2018.5.22.~2019.5.21.

2019.5.22.~2020.5.21.

설탕

194.5

50%

45%

40%

35%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이번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는 수입시장 점유율 3% 미만, 합계 9% 미만인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

    - 조치기간 내 제외된 개발도상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3%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부터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

 

□ 중국 설탕 수입 동향

 

  ㅇ 중국은 2004년부터 '농산품 수입관세 쿼터관리 임시방법'(상무부·발개위 2003년 4호령)에 의해 설탕수입에 대해 쿼터 관리를 실시해왔으며 설탕 수입쿼터는 줄곧 194만5000톤

    - 2017년 중국의 설탕 수입쿼터는 여전히 194만5000톤, 그 중 70%는 국영기업이 장악

    - 남은 30%의 쿼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도 제한적임. ① 그 전년도에 쿼터를 확보한 기업, 2015년 일간 원당 가공량이 600톤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이 4억5000만 위안 이상인 설탕생산기업, ③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하는 기업 등

 

  ㅇ 중국의 설탕 수입량은 2010년까지 수입쿼터인 194만5000톤 이내 2011년부터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음.

    - 2011년 중국의 설탕수입량은 최초로 쿼터량은 초과해 291만9000톤에 달했음.

    - 2013년 설탕수입량은 454만6000톤, 즉 쿼터 초과부분(260만1000톤)이 최초로 쿼터를 초과

    - 2015년 중국 설탕수입은 480만 톤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 쿼터 초과부분은 2011년의 전체 중국 설탕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

 

중국 설탕(HS Code 1701) 수입동향

  

 자료원: 중국해관통계

 

  ㅇ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이 중국의 최대 설탕 수입국, 수입물량 기준으로 65% 이상을 차지

    - 한국은 지난해 6.4%의 수입시장 점유율(수입물량 기준)로 4위에 랭킹

 

중국 설탕(HS Code 1701) 국가별 수입동향

주: 순위는 수입물량 기준

자료원: 중국해관통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설탕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9월 중국 당국이 세이프가드 조사를 발동함으로 해 중국의 설탕 수입량은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 세이프가드까지 발동되면 주요 대중 설탕 수출국과 관련 업체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ㅇ 우리 기업의 대중 설탕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쿼터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추가관세까지 부과되면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총서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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