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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국산 구매의무정책과 우리기업의 우회방안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17-05-19
  • 출처 : KOTRA

-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법안 상정에 앞서 자국산 구매의무 규정 정비 -

-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될 바이아메리칸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지난 4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아메리칸(미국산 의무 구매법)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ㅇ 연방 부처의 조달관행을 전면 재검토해 ①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고, ②바이아메리칸 법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지시

    -  상무장관과 미국통상대표(USTR)에게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조항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토록 지시

 

  ㅇ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트럼프가 공약한 자국산 사용 의무조항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됨.

    - 미국산 구매의무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이 62%에 달해 반대(22%)를 압도. 트럼프의 지지율 반등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 제기

 

  ㅇ 1조 달러 투자가 예상되는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은 우리 기업(건설, 기자재, 운송기계, 보안, IT 기업 등)에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기회임.

    - 우리 기업들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미국산 구매 의무 규정을 해부하고 우회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 법

 

1) Buy American Act(바이아메리칸 법)

 

  ㅇ 1933년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의 불황 타개와 고용창출을 위해 도입된 연방법.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를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

    - 바이아메리칸 법의 시행을 위해 연방조달규정(FAR)은 정부조달 입찰에서 외국산 대비 미국산 제품에 가격 특혜를 주는 제도 마련

    - 경쟁 입찰에서 외국산 제품의 입찰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최종 제안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미국산 대비 가격 불이익을 주는 방식

    * 미 대기업 참여 입찰인 경우 최소 6%, 미 중소기업 참여 입찰의 경우 최고 12%, 미 국방부 조달인 경우 최고 50%까지 외국산 입찰가를 상향 조정함.

 

  ㅇ 바이아메리칸 적용 대상으로는 비 제조(unmanufactured) 또는 제조된(manufactured) 기자재(supply) 및 원재료(material) 등이 해당됨(, 서비스 부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바이아메리칸 법의 예외(유예) 적용 요건은 연방조달규정(FAR)에 다음과 같이 규정됨.

    - (FAR)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시 바이아메리칸 유예 가능(, 조달 구매관의 판단에 따라 외국산 제품을 구매 사용할 수 있음.)

    ① 조달 금액이 3500달러 이하 미소(micro) 구매 시

    ② 미국산 사용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     

    ③ 미국산 제품의 양과 질 측면에서 국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④미국산 가격이 불합리(unreasonable)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부대 내 유통매장(commissary)에서 재판매되는 제품

    ⑥ 상업용 정보기술 제품 상업용 정보기술제품의 경우

 

2) Trade Agreement Act(통상협정법)

 

  ㅇ 1977년 통과된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은 미국이 체결한 국제 통상협정(GATT 도쿄 라운드)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법

 

  ㅇ 미국과 무역 협정 대상국(designated countries)은 정부조달 시장에서 상호 최혜국(most-favored-nation) 대우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합의

    - 미국 대통령은 협정대상국을 바이아메리칸 법 적용에서 유예함으로써, 해당국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음. 미국의 자국산 우대 법률(바이아메리칸 법 등)은 국제법(상위법)WTO GPAFTA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 발생


  ㅇ 미국통상대표부(USTR)WTO GPAFTA에 명시된 양허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 입찰에서 특정국가 기업의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함.

    - USTR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국은 ①WTO GPA 가입국, ②미국과 FTA 체결국, ③특정 저개발국, ④특정 캐리비안 인근 국가

    * 우리나라는 GPA와 한미 FTA를 통해 TAA적용 대상. 하지만, GPA, FTA 가입국이 아닌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은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대상국에서 제외

 

3) Buy America Act(바이아메리카 법)

 

  ㅇ 연방정부(교통부 등)가 주·지방 및 비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기금을 교부한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

    - 연방정부 기금이 투입되지만, 실제 조달 행위 주체는 주·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조달 시 적용되는 바이아메리칸 법과 구별됨.

    - 바이아메리카는 바이아메리칸과 달리 WTO나 자유무역협정에 구속받지 않고 미국산 제품 사용 제도를 강제할 수 있음.

    · WTO GPA 및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ㅇ 교통 인프라 건설 지원을 주관하는 연방교통청(FTA), 고속도로청(FHWA), 철도청(FRA), 항공청(FAA)은 별도 바이아메리카 규정 보유

    - 미국산 제품 가격이 외국산 대비 25% 이상 높을 경우,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면제돼 외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교통부 산하 기관별 바이아메리카 규정 비교

기관

미국산 인정을 위한 로컬 생산 비중

양허금액

면제사유

연방

교통청

- 철강: 100%

- 제품: 원가의 60%이상

US$ 100,000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시

연방

고속도로청

100%

US$ 2,600

또는 계약금액의 0.1% 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 시·원재료구매의 경우

연방철도청

100%

US$ 100,000 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기 미준수

Amtrak

원가의 50%이상

US$ 1,000,000 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납기 미준수

연방

항공청

원가의 60% 이상

-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 시

자료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TO GPA FTA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규정

 

  1) WTO 정부조달협정(GPA)

 

  ㅇ GPAWTO 체제 안에서 국가 간 상호 투명한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 1994년에 최초 체결 후 2012년에 개정됨.

 

  ㅇ 현재 총 47WTO 회원국(18개 국가, EU 28EU가입국)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음.

    - 29WTO 회원국은 현재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 호주, 러시아 등 10개국 이 GPA 가입 절차 중에 있음.

 

  ㅇ 85개 연방 기관, 37개 주정부 및 기타 기관(공기업)GPA에 따라 조달시장 개방 양허 대상에 포함

    - 연방, ·지방, 기타기관 별로 일정(최소양허) 금액 이상상품·서비스 또는 건설서비스 조달에서 시장개방 원칙

 

 WTO GPA 기준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양허범위

조달주체

양허대상

기관 수

최소양허금액(단위: 천 달러)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미국

연방정부

85

178

178

6,850

주정부

37

486

486

6,850(20,550)

기타기관 A리스트

7

250

250

6,850(20,550)

기타기관 B리스트

3

548

548

6,850(20,550)

한국

중앙정부

45

178

178

6,850

지방정부 A리스트

16

274

274

20,550

지방정부 B리스트

51

548

548

20,550

기타기관

25

548

548

20,550

자료원: WTO GPA 부속서 2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무상원조, 대출, 지분투자, 보증, 재정 인센티브 등 비구속적(non-contractual) 계약 또는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의 의무를 지지 않음.

    - 따라서 연방기금이 투입되는 주·지방정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GPA 시장개방 대상에서 유예

 

  2) 한-미 FTA 정부조달 개방 조항

 

  ㅇ 한국 측은 51개 중앙부처 기관을, 미국 측은 79개 연방기관을 정부조달 개방 대상에 포함시킴.

    - 양국 모두 지방정부(미국의 경우 주정부) 및 기타 기관(공기업)을 조달 개방 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과 캐나다는 FTA 체결국인 동시에 GPA 가입국인 바, GPA 규정을 적용 미국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

 

  ㅇ 상품·서비스의 경우 10만 달러(1억 원), 건설서비스는 500SDR(당시 환율 기준 740만 달러)로 정함. 한-미 FTAGPA에 비해 최소양허금액이 낮게 책정돼 진입장벽이 완화됨.

      

시사점

 

  1)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우회 방안

 

  ㅇ 우리 기업들은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지방정부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WTO GPA에 참여하고 있는 37개 주정부는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면제, 외국(우리나라 포함) 기업에 조달시장 개방

 

  ㅇ 중국 정부는 주·지방정부와 경제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을 견제·우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시진핑 정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이오와, 워싱턴주 및 시카고시 등 주·지방정부와 경제협력 외교를 통해 유착 관계를 확대해 옴.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중국 기업들과 미국 주정부가 체결한 투자협정 규모가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ㅇ 2010년 이후 중국 기업들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

 

  2) 민간-공공 파트너십(P3) 사업 참여로 바이아메리칸 우회

 

  ㅇ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구매 의무에서 자유로운 민간 자본(P3)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국책은행, 연기금 등), 건설사, IT기업, 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 모색 필요

 

  ㅇ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금융 투자와 동시에 자국 기업(건설사, 제조사)을 패키지로 진출시키는 전략 활용

    - 미국 내 민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금융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치열하게 각축 중

 

  3) 전략적 현지화를 통한 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 모색

 

  ㅇ 미국산 구매 의무제도는 연방 및 주·지방정부 규정,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이하고 복잡함. 따라서 편법적으로 미국산 구매 의무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법률 상 맹점이 존재

    - 연방철도청의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100% 미국 내 생산된 완성품 또는 생산 부품(component)만을 미국산으로 인정. 하지만 하위부품(sub-component)에 대한 규정은 없어, 해외에서 생산된 하위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할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국 철도차량 제조사 CRRC는 매사추세츠주, 시카고 시정부와 각각 6억 달러(2014), 13억 달러(2016) 규모의 지하철 차량 공급 계약 체결

    - 미국 내 공장 설립 조건이 수주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개념 설계, 핵심 하위부품 생산 등 고부가가치 공정은 중국에서 수행됨.

  

  ㅇ 우리 기업들도 미국 현지진출을 고려할 때 각종 법 규제(연방, ·지방 정부별), 서플라이 체인 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자료원: 미국 의회조사처, 미국회계감사원 브루킹스 연구소, 폴리티코, 월스트리트저널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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