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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국산 구매의무정책과 우리기업의 우회방안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17-05-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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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법안 상정에 앞서 자국산 구매의무 규정 정비 -
-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될 바이아메리칸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모색 필요 -
□ 지난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아메리칸(미국산 의무 구매법)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ㅇ 연방 부처의 조달관행을 전면 재검토해 ①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고, ②바이아메리칸 법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지시
- 상무장관과 미국통상대표(USTR)에게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조항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토록 지시
ㅇ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트럼프가 공약한 자국산 사용 의무조항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됨.
- 미국산 구매의무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이 62%에 달해 반대(22%)를 압도. 트럼프의 지지율 반등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 제기
ㅇ 1조 달러 투자가 예상되는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은 우리 기업(건설, 기자재, 운송기계, 보안, IT 기업 등)에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기회임.
- 우리 기업들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미국산 구매 의무 규정을 해부하고 우회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 법
1) Buy American Act(바이아메리칸 법)
ㅇ 1933년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의 불황 타개와 고용창출을 위해 도입된 연방법.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재화를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
- 바이아메리칸 법의 시행을 위해 연방조달규정(FAR)은 정부조달 입찰에서 외국산 대비 미국산 제품에 가격 특혜를 주는 제도 마련
- 경쟁 입찰에서 외국산 제품의 입찰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최종 제안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미국산 대비 가격 불이익을 주는 방식
* 미 대기업 참여 입찰인 경우 최소 6%, 미 중소기업 참여 입찰의 경우 최고 12%, 미 국방부 조달인 경우 최고 50%까지 외국산 입찰가를 상향 조정함.
ㅇ 바이아메리칸 적용 대상으로는 비 제조(unmanufactured) 또는 제조된(manufactured) 기자재(supply) 및 원재료(material) 등이 해당됨(단, 서비스 부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바이아메리칸 법의 예외(유예) 적용 요건은 연방조달규정(FAR)에 다음과 같이 규정됨.
- (FAR)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시 바이아메리칸 유예 가능(즉, 조달 구매관의 판단에 따라 외국산 제품을 구매 사용할 수 있음.)
① 조달 금액이 3500달러 이하 미소(micro) 구매 시
② 미국산 사용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
③ 미국산 제품의 양과 질 측면에서 국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④미국산 가격이 불합리(unreasonable)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부대 내 유통매장(commissary)에서 재판매되는 제품
⑥ 상업용 정보기술 제품 상업용 정보기술제품의 경우
2) Trade Agreement Act(통상협정법)
ㅇ 1977년 통과된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은 미국이 체결한 국제 통상협정(GATT 도쿄 라운드)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법
ㅇ 미국과 무역 협정 대상국(designated countries)은 정부조달 시장에서 상호 최혜국(most-favored-nation) 대우 원칙을 적용하는 데 합의
- 미국 대통령은 협정대상국을 바이아메리칸 법 적용에서 유예함으로써, 해당국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음. 미국의 자국산 우대 법률(바이아메리칸 법 등)은 국제법(상위법)인 WTO GPA와 FTA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 발생
ㅇ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WTO GPA와 FTA에 명시된 양허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 입찰에서 특정국가 기업의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함.
- USTR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국은 ①WTO GPA 가입국, ②미국과 FTA 체결국, ③특정 저개발국, ④특정 캐리비안 인근 국가
* 우리나라는 GPA와 한미 FTA를 통해 TAA적용 대상. 하지만, GPA, FTA 가입국이 아닌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은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대상국에서 제외
3) Buy America Act(바이아메리카 법)
ㅇ 연방정부(교통부 등)가 주·지방 및 비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기금을 교부한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
- 연방정부 기금이 투입되지만, 실제 조달 행위 주체는 주·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조달 시 적용되는 바이아메리칸 법과 구별됨.
- 바이아메리카는 바이아메리칸과 달리 WTO나 자유무역협정에 구속받지 않고 미국산 제품 사용 제도를 강제할 수 있음.
· WTO GPA 및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ㅇ 교통 인프라 건설 지원을 주관하는 연방교통청(FTA), 고속도로청(FHWA), 철도청(FRA), 항공청(FAA)은 별도 바이아메리카 규정 보유
- 미국산 제품 가격이 외국산 대비 25% 이상 높을 경우,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면제돼 외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교통부 산하 기관별 바이아메리카 규정 비교
기관
미국산 인정을 위한 로컬 생산 비중
양허금액
면제사유
연방
교통청
- 철강: 100%
- 제품: 원가의 60%이상
US$ 100,000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시
연방
고속도로청
100%
US$ 2,600
또는 계약금액의 0.1% 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 시·원재료구매의 경우
연방철도청
100%
US$ 100,000 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기 미준수
Amtrak
원가의 50%이상
US$ 1,000,000 이상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납기 미준수
연방
항공청
원가의 60% 이상
-
미국산 가격이 25% 이상 높은 경우
또는 공급 부족 시
자료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WTO GPA 및 FTA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규정
1) WTO 정부조달협정(GPA)
ㅇ GPA는 WTO 체제 안에서 국가 간 상호 투명한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 1994년에 최초 체결 후 2012년에 개정됨.
ㅇ 현재 총 47개 WTO 회원국(18개 국가, EU 및 28개 EU가입국)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음.
- 29개 WTO 회원국은 현재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 호주, 러시아 등 10개국 이 GPA 가입 절차 중에 있음.
ㅇ 85개 연방 기관, 37개 주정부 및 기타 기관(공기업)이 GPA에 따라 조달시장 개방 양허 대상에 포함
- 연방, 주·지방, 기타기관 별로 일정(최소양허) 금액 이상상품·서비스 또는 건설서비스 조달에서 시장개방 원칙
WTO GPA 기준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양허범위
조달주체
양허대상
기관 수
최소양허금액(단위: 천 달러)
상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미국
연방정부
85개
178
178
6,850
주정부
37개
486
486
6,850(20,550)
기타기관 A리스트
7개
250
250
6,850(20,550)
기타기관 B리스트
3개
548
548
6,850(20,550)
한국
중앙정부
45개
178
178
6,850
지방정부 A리스트
16개
274
274
20,550
지방정부 B리스트
51개
548
548
20,550
기타기관
25개
548
548
20,550
자료원: WTO GPA 부속서 2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ㅇ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하는 무상원조, 대출, 지분투자, 보증, 재정 인센티브 등 비구속적(non-contractual) 계약 또는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의 의무를 지지 않음.
- 따라서 연방기금이 투입되는 주·지방정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GPA 시장개방 대상에서 유예
2) 한-미 FTA 정부조달 개방 조항
ㅇ 한국 측은 51개 중앙부처 기관을, 미국 측은 79개 연방기관을 정부조달 개방 대상에 포함시킴.
- 양국 모두 지방정부(미국의 경우 주정부) 및 기타 기관(공기업)을 조달 개방 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과 캐나다는 FTA 체결국인 동시에 GPA 가입국인 바, GPA 규정을 적용 미국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
ㅇ 상품·서비스의 경우 10만 달러(1억 원), 건설서비스는 500만 SDR(당시 환율 기준 740만 달러)로 정함. 한-미 FTA는 GPA에 비해 최소양허금액이 낮게 책정돼 진입장벽이 완화됨.
□ 시사점
1) 주·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우회 방안
ㅇ 우리 기업들은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지방정부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WTO GPA에 참여하고 있는 37개 주정부는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면제, 외국(우리나라 포함) 기업에 조달시장 개방
ㅇ 중국 정부는 주·지방정부와 경제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을 견제·우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시진핑 정부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이오와, 워싱턴주 및 시카고시 등 주·지방정부와 경제협력 외교를 통해 유착 관계를 확대해 옴.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중국 기업들과 미국 주정부가 체결한 투자협정 규모가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ㅇ 2010년 이후 중국 기업들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
2) 민간-공공 파트너십(P3) 사업 참여로 바이아메리칸 우회
ㅇ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구매 의무에서 자유로운 민간 자본(P3)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국책은행, 연기금 등), 건설사, IT기업, 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 모색 필요
ㅇ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금융 투자와 동시에 자국 기업(건설사, 제조사)을 패키지로 진출시키는 전략 활용
- 미국 내 민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금융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치열하게 각축 중
3) 전략적 현지화를 통한 미국 인프라 시장 참여 기회 모색
ㅇ 미국산 구매 의무제도는 연방 및 주·지방정부 규정,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이하고 복잡함. 따라서 편법적으로 미국산 구매 의무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법률 상 맹점이 존재
- 연방철도청의 바이아메리카 규정은 100% 미국 내 생산된 완성품 또는 생산 부품(component)만을 미국산으로 인정. 하지만 하위부품(sub-component)에 대한 규정은 없어, 해외에서 생산된 하위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할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미국 철도차량 제조사 CRRC는 매사추세츠주, 시카고 시정부와 각각 6억 달러(2014), 13억 달러(2016) 규모의 지하철 차량 공급 계약 체결
- 미국 내 공장 설립 조건이 수주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개념 설계, 핵심 하위부품 생산 등 고부가가치 공정은 중국에서 수행됨.
ㅇ 우리 기업들도 미국 현지진출을 고려할 때 각종 법 규제(연방, 주·지방 정부별), 서플라이 체인 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자료원: 미국 의회조사처, 미국회계감사원 브루킹스 연구소, 폴리티코, 월스트리트저널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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