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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
- 통상·규제
- 중국
- 톈진무역관
- 2017-04-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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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14건의 FTA 기 체결, 추가 15건 추진 중이나 주로 개도국에 집중 -
- 중국도 대외개방 확대 위해 한중FTA 성과가 중요한 시점, 양국 FTA 활용률 제고 노력과 협조 필요 -
□ 중국은 세계 22개국(지역)과 14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15건의 FTA를 추가로 추진 중
ㅇ 2017년 4월 기준, 중국은 '한-중FTA', '중-호주FTA', '중-아세안FTA' 등 14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
- 중국 정부는 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스위스, 페루, 뉴질랜드, 칠레 등과 FTA 개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2015년 11월 22일 중국은 '중-아세안 FTA' 개정 협상을 타결. 이는 중국이 최초로 기존 FTA를 개정한 사례
중국의 FTA 체결 현황
대상국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추진 현황
호주
개시: 2005.4.18.
체결: 2015.6.17.
ㅇ 2014년 10월까지 제21차 FTA협상을 완료했으며 화물 무역,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협상
ㅇ 2015년 12월 20일 자유무역협정 정식 발효
ㅇ 2017년 3월 24일 중-호주 양국 발전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한국
개시: 2012.5.2.
체결: 2015.6.1.
ㅇ 2014년 11월까지 14차례 협상을 거친 후, 2015년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
ㅇ 2015년 12월 20일부로 정식 발효
ㅇ 2016년 12월 한-중 FTA 협동위원회 의견 수렴 시작
스위스
개시: 2011.4.
체결: 2013.7.6.
ㅇ 2년간 9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2013년 7월 6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ㅇ 2009년 11월 30일 합동 연구단이 결성돼 연구를 진행(2010년 8월 13일 연구완료)
ㅇ 2011년 4월~2013년 2월 8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2013년 7월 6일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
ㅇ 2014년 7월 1일 정식 발효
ㅇ 2017년 1월 17일 중국-스위스 FTA 개정 선언
아이슬란드
개시: 2007.4.12.
체결: 2013.4.15.
ㅇ FTA 세율 인하 모델, 원산지 규정, SPS/TBT, 서비스 무역 등을 중점적으로 협상
ㅇ 2014년 7월 1일 정식 발효
코스타리카
개시: 2009.1.19.
체결: 2010.4.8.
ㅇ 2011년 8월 1일 중-코스타리카 FTA 정식 발효
ㅇ 중-코스타리카 각각 90% 이상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철폐
ㅇ 2016년 8월 중-코스타리카 FTA위원회 제4차 의견 수렴 실시
페루
개시: 2007.9.7.
체결: 2009.4.28.
ㅇ 2007년 11월 12~13일 베이징에서 중국-페루 FTA 자유무역 협상 개최
ㅇ 2008년 1월 21~24일 제1차 협상 개최
ㅇ 2009년 4월 28일 '중국-페루 FTA 의정서' 체결
ㅇ 2010년 3월 1일 중국-페루 FTA 정식 발효
ㅇ 2016년 11월 21일 중국-페루 FTA 개정 협상 정식 시작
싱가포르
개시: 2006.10.26.
체결: 2008.10.23.
ㅇ 2008년 10월 23일, 중-싱가포르 FTA 1차 협상 완료
ㅇ 2012년 7월 6일 중-싱가포르 양국 은행 사업 개방 촉진 협정 서명
ㅇ 2015년 1월 20~22일 싱가포르에서 중-싱가포르 FTA 제5차 연합회의 개최
뉴질랜드
개시: 2004.12.6.
체결: 2008.4.7.
ㅇ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식 재산권, 원산지규정, 동식물 검역(SPS)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
ㅇ 2008년 10월 1일 정식 발효
ㅇ 2015년 3월 24~25일 뉴질랜드에서 중-뉴질랜드 제6차 연합회의 개최
ㅇ 2016년 11월 20일 중국-뉴질랜드 FTA 개정 협상 정식 시작
칠레
개시: 2004.11.18.
타결: 2005.10.16.
체결: 2005.11.18.
*2010.8.1 서비스무역협정
ㅇ 2006년 10월 1일부로 중국은 칠레의 7,550개(HS 코드 8단위 기준) 품목에, 칠레는 중국의 7,902개 품목에 대해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ㅇ 2015년 5월 25일 중국-칠레 양국 FTA 개정 양해 각서 체결
ㅇ 2016년 11월 22일 중국-칠레FTA 개정 정식 시작
파키스탄
개시: 2005.4.5.
타결: 2006.11.10.
체결: 2006.11.24.
*2009.2.2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ㅇ 2007년 7월 1일에 정식 발효돼 관세 대상품목의 85%에 대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ㅇ 2015년 8월 3~5일 파키스탄에서 중-파키스탄 FTA 제2단계 5차 회의 개최됨
ㅇ 2015년 11월 11일부터 중-파키스탄 FTA 은행산업 개방 의정서 정식 발효
아세안
개시: 2001.11.6.
타결: 2002.11.4.
ㅇ 2005년 7월 아세안과 '상품무역협정'을 체결. 7,000여 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ㅇ 2009년 8월 15일 아세안과 '투자협정' 체결
ㅇ 2010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
ㅇ 2014년 8월 26일 중-아세안 개정 협상 정식 개시
ㅇ 2015년 11월 23일 중-아세안 개정 협상 타결
CEPA
중국-홍콩 타결: 2003.6.29.
중국-마카오 타결: 2003.10.17.
ㅇ 2004년 10월 27일 중국-홍콩 CEPA에 대한 보충 협의 체결
ㅇ 2004년 10월 29일 중국-마카오 CEPA에 대한 보충 협의 체결
아세안
('10+1')
개시: 2014.8.26.
타결: 2015.11.22.
ㅇ 2014년 8월 26일 중-아세안FTA 개정 협상 정식 개시
ㅇ 2015년 11월 22일 중-아세안 FTA 개정 협상 타결
자료원: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2017년 4월 기준, 중국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중-GCC(걸프협력회의) FTA', '한중일 FTA' 등 9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대상국
협상 개시일 및 타결일
추진 현황
RCEP
개시: 2012.11.20.
ㅇ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에서 RCEP 협상 정식 시작
ㅇ 2017년 3월 6일 고베에서 제17차 협상이 개최
걸프협력회의(GCC)
개시: 2005.4.23.
ㅇ 2016년 12월 19~21일 리야드에서 중-GCC 제9차 협상 회의 개최
한중일
개시: 2013.3.26.
ㅇ 2012년 11월 21일 협상 개시 선언
ㅇ 2013년 3월 26~28일 서울에서 제1차 협상 회의 개최
ㅇ 2017년 1월 11일 베이징에서 제11차 협상 회의 개최
ㅇ 2017년 4월 13일 도쿄에서 제12차 협상 회의 개최
스리랑카
개시: 2014.9.16.
ㅇ 2014년 9월 16일 중-스리랑카 협상 개시
ㅇ 2017년 1월 16~19일 콜롬보에서 중-스리랑카 FTA 제5차 협상 회의 개최
파키스탄
개시: 2011.3.10~11.
ㅇ 2015년 4월 20일 중-파키스탄 FTA 은행 산업 개방 의정서 서명
ㅇ 2015년 11월 11일 중-파키스탄 FTA 은행 산업 개방 협정 발효
ㅇ 2016년 12월 6~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중-파키스탄 제2단계 협상 제7차 회의 개최
몰디브
개시: 2015.12.21.
ㅇ 2015년 2월 4~5일 중-몰디브 FTA 타당성 연구 개시
ㅇ 2017년 3월 7일 말레에서 중-몰디브 FTA 제5차 협상 회의 개최
조지아
개시: 2016.2.22.
ㅇ 2016년 7월 18-22일 중-조지아 FTA 제3차 협상 회의 개최
ㅇ 2016년 10월 5일 중-조지아 FTA 협상 양해각서 체결
이스라엘
개시: 2016.9.28.
ㅇ 2016년 9월 28일 중-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노르웨이
개시: 2008.9.18.
ㅇ 2007년 6월 19~20일 중국-노르웨이 FTA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제1차 회의 개최. 같은 해 9월 13~19 일 개최된 타당성 연구 제2차 회의에서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에 대한 영향과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
ㅇ 2010년 9월 14~16일 오슬로에서 8차 협상 개최
자료원: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ㅇ 2017년 4월 기준으로 중국은 인도, 콜롬비아 등 6개 국가와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 중
중국의 FTA 타당성 연구 대상 국가 현황
대상국
추진 현황
인도
2005년 4월 원자바오 총리 인도 방문 시 타당성 연구 개시 선언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산·관·학 공동 연구 진행(2007년 연구 완료)
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콜롬비아 측에 조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함
몰도바
2015년 1월 29일 중-몰도바 FTA 실시 타당성 연구 시작
피지
2015년 11월 4일 중-피지 FTA 실시 타당성 제1차 연구 회의 개최
네팔
2016년 3월 21일 중-네팔 FTA 타당성 연구 개시 및 양해각서 체결
모리셔스
2016년 11월 4일 중-모리셔스 FTA 타당성 연구 개시 및 양해각서 체결
자료원: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 총합은 7조5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0%에 불과
ㅇ 한국이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의 GDP 총합은 약 53조7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70% 이상 차지
-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무역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FTA 상대국과의 무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68%를 차지
ㅇ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은 중국 전체 무역액의 33% 차지
- WTO가 발표한 2016년 세계 10대 수출국 중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지역은 한국과 홍콩 뿐
- 중국의 FTA 상대국 중 2016년 GDP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호주 뿐
ㅇ 미국, EU 등 경제 대국의 경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중-미, 중-EU 간 FTA는 검토조차 되지 않음.
-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유보하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EU 역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역내 GDP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관련 사항 검토에 소극적인 입장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돼 2016년도 2년차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 해 한중 교역액은 감소
ㅇ 2016년 한중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액도 전년 대비 8.8% 감소
- 2016년 대중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 3.6% 감소한 1244억3000만 달러와 869억6000만 달러를 기록
- 2016년 한국은 대중국 수입 주요 상품 중 전기 기계 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방직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수입 증가폭이 작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2016년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0억 달러로 전년(44억 달러) 대비 8.8% 감소
- 2016년 한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해 역대 최고치(492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중국 투자는 감소
ㅇ 2016년도 한-중 무역액 및 투자액 감소는 중국 국내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및 무역액 감소에서 기인
- 2016년 중국 내의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전체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했고 자국 내 경기침체 및 글로벌 유가하락,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 또한 전년동기대비 5.5% 하락
- 2017년 1분기에는 중국의 산업생산 호전국면 진입, 세계 경기 개선 및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한-중 무역액 증가세로 전환
□ 2016년 한-중 FTA 활용률 평균 43%로 낮아, 관세 혜택 적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으로 분석
ㅇ 2016년 대중 수입 시 FTA 활용률이 58%에 달하는 반면, 대중 수출 시에는 활용률이 34%에 불과
-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 시 광산물 산업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FTA활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함
- 한-미 FTA의 경우 발효 2년차인 2013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7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한-중 FTA 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
-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것을 감안, 1년차 통계를 보아도 FTA 활용률이 70%에 달해 한-중 FTA 활용률보다 높은 상태
2016년도 한-중 FTA 수출 활용률
협정구분
산업별(MT11)
2016년(누적)
중국
합계
33.9%
화학공업제품
49.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6.2%
철강금속제품
31.4%
전자전기제품
15.0%
잡제품
9.0%
섬유류
21.6%
생활용품
17.4%
농림수산물
34.6%
기계류
27.9%
광산물
53.2%
2016년도 한-중FTA 수입 활용률
협정구분
산업별(MT11)
2016년(누적)
중국
합계
58.1%
화학공업제품
73.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9.9%
철강금속제품
64.1%
전자전기제품
50.2%
잡제품
40.8%
섬유류
60.0%
생활용품
51.9%
농림수산물
54.4%
기계류
49.9%
광산물
40.8%
자료원: 관세청
ㅇ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관세 혜택이 적어 복잡한 절차를 통해 한-중 FTA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출방식을 선택하는 경향
- 특히, 중소기업 주요 품목 중 소비재, 잡화, 생활용품 등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음
- 중국의 통관 및 원산지 검증절차가 까다로워 과다한 서류 준비와 통관시간 지연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
ㅇ 한국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들은 한-중 FTA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이들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
- 한국은 차이나데스크(www.chinadesk.or.kr) 등 한-중 FTA 활용지원기구가 설치돼 있으나, 중국은 전문 자문기구가 부족한 상황
- 중국 내 주요 KOTRA 무역관에 설치한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의 지원 업무 영역을 중국기업으로 확대 중
□ 중국 정부, 2017년 양회에서 대외 개방 확대 방침 발표
ㅇ 7개 자유무역구 신설(랴오닝성, 충칭시, 후베이성 등), 무역 단일창구 설립 등 국제 무역 활성화 기반 조성
- 신설되는 자유무역구는 대부분 중국의 중서부, 동북부에 위치해 중서, 동북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
- 충칭시의 경우 신설되는 자유무역구에서 무역 활성화, 투자 자유화, 금융국제화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
ㅇ 해외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와 외자 진입 가능 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계획
- 자격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중국제조2025' 정책 혜택 수혜 등 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
-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 분야에서 외자기업 상장, 사채 발행, 중국 과학기술 사업 참여 허가 정책을 수립하는 등 외자 진입 기준을 완화할 계획
ㅇ 특히, 중국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한 해외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
- 양회에서 국제무역 활성화와 투자의 자유화 확대 방침을 천명
- 아울러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의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
□ 시사점
ㅇ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에 따라 중국의 중요 FTA 체결국인 한국과의 FTA 성과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추진 실효성에 대한 제3국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ㅇ 한중 양국의 관련 기관은 한-중 FTA 규정과 활용에 대한 지원과 홍보 노력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가 중국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중FTA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도 관련 기관의 지원과 홍보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자료원: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 중국인민일보 등 언론 및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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