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몽골, 5월 1일부터 수입차량 특별소비세 인상
  • 통상·규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7-04-21
  • 출처 : KOTRA

- 하이브리드카, LPG·전기차 특별소비세 50% 부과 예정 -




□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추경예산안 재검토 결과


  ㅇ 추경예산 심의에서 세금인상 관련 내용 통과

    - 예금이자 소득세 과세 실행기간을 2017년 5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

    - 수입 담배 특별세를 30%까지(현재 5%) 인상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 소득세, 주류 특별세, 휘발유세, 사회보험료 인상

    - 하이브리드카, LPG차량 및 전기 차량 특별소비세를 면세가 아닌 50% 부과하기로 결정


  ㅇ 수입 차량 특별소비세 인상관련 상세정보는 아래와 같음.

    - 자동차 생산연도와 실린더 용량에 따라 부과



□ 시사점

 

  ㅇ 한국의 대몽골 수출 통계에 따르면 LPG차량과 화물차 수출이 총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오는 5월 1일부터 LPG차량은 특별소비세가 적용돼 생산연도에 따라 115만~585만 투그릭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새로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제도 때문에 LPG차량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 화물차는 제외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화물차 수출이 유망해짐.


  ㅇ 한편, 미국 달러에 대한 투그릭 환율이 2013년부터 지속 증가했으며 IMF을 통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대금납부 지연 등의 문제는 덜할 것으로 기대됨.

    - 2017년 4월 기준 1 US$ 환율은 2405투그릭임.




자료원: 몽골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및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몽골, 5월 1일부터 수입차량 특별소비세 인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