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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임박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7-04-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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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부터 한-말 AEO MRA 체결 협상 개시해 3차 협상 진행 중, 7월경 체결 예상 -
- 한국은 UAE, 베트남, 말련, 호주 등과 체결 추진 중-
□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AEO 제도 활성화
ㅇ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출로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우리의 수출시장에 적신호가 켜졌음.
ㅇ 그동안 전 세계 다양한 지역 및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더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ㅇ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한 수입규제와 통관애로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정부 간 협상으로 물꼬를 터 주어야 함.
ㅇ 그런 면에서 최근에 통관부문의 FTA라 부를 만한 AEO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내 수출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음.
□ AEO 제도란?
ㅇ 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가리키며, 거래상대 양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업체에 수입검사 및 사후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통관과 세무 부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ㅇ 원래 이 제도는 2001년 미국 9.11사태 발생 이후 미국 세관에서 무역통관의 보안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제도로 미국에서는 C-TPAT 제도로 불리고 있음.
ㅇ 보안강화를 위해 철저한 검색과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관원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으므로, 사전관리가 가능한 우수기업들은 신속하게 통관시켜주고 대신에 의심이 가는 기업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취지임.
ㅇ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2010년 6월까지 전체 154개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AEO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 추세이며, 현재 세계 6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AEO 제도 인증 기준 및 혜택
ㅇ AEO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중소·영세업체에는 기준 충족이 쉽지는 않아서 현재는 대기업·중견기업들이 주로 인증을 먼저 받고 있는 상황임.
ㅇ 첫째, 탈세·밀수적발 등 통관상의 법규위반 이력이 없어야 함.
ㅇ 둘째, 법규위반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일정 수준 이상 구축해야 함.
ㅇ 셋째, 신청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야 함(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투자적격 업체).
ㅇ 넷째, 출입통제, 관련 직원의 교육, 시설과 보완장비 등을 AEO 인증을 위한 고시상의 규정 이상으로 구축
ㅇ AEO 인증을 받게 되면 기획심사·법인심사가 면제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며 통관절차에서도 특례를 주어 통관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됨.
ㅇ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검사비용, 통관경비,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이 절감되고 안정적인 수입통관과 원자재 관리가 가능해짐.
ㅇ 또한 AEO 연락관들을 통해 통관 시 애로사항 해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채널이 별도로 연결돼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의 AEO 제도 추진 현황
ㅇ 한국도 200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 제도를 도입했고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ㅇ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총 14개국과 AEO 협력을 위한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으며, 현재 UAE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정 체결을 진행하는 중임.
ㅇ 2011년부터는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공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모색해 한국 기업 중에서도 이미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미 800개를 넘어선 상황임.
□ 한-말레이시아 AEO MRA 추진
ㅇ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16년 6월에 AEO MRA 체결을 위한 1차 양자회담을 개최해 활동계획에 서명하고, 2017년 2월에 2차 회담을 거쳐 지난 4월 12일에 3차 회담을 진행했음.
ㅇ 특히 4월 12일에는 한국 관세청에서 대사관과 KOTRA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AEO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한-말 관세청 AEO 합동 세미나
ㅇ 말레이시아는 현재 일본, 홍콩과만 AEO MRA을 체결한 상태이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태국과도 AEO MRA 체결을 진행하는 중임.
ㅇ 한국 관세청에서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에서 말레이시아 수출기업 2개사에 대한 'AEO 공인인증합동심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3개월 내에 AEO MRA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임.
□ 시사점
ㅇ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이제 가격과 품질을 넘어서 규격과 인증 그리고 마케팅까지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글로벌경쟁시대가 됐음.
ㅇ 따라서 AEO 인증과 같이 납기와 비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수준급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수출에 초점을 맞추는 중소·중견기업들은 관세청의 '공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기업들보다 빠르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가는 지혜가 요구됨.
자료원: 관세청 발표자료, 관련 기사 및 현지 행사 진행내용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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