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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임박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7-04-17
  • 출처 : KOTRA

2016 6월부터 - AEO MRA 체결 협상 개시해 3 협상 진행 , 7월경 체결 예상 -

- 한국은 UAE, 베트남, 말련, 호주 등과 체결 추진 중-




보호무역주의 강화 AEO 제도 활성화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출로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우리의 수출시장에 적신호가 켜졌음.


  그동안 전 세계 다양한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있지만,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한 수입규제와 통관애로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정부 간 협상으로 물꼬를 주어야 .


  ㅇ 그런 면에서 최근에 통관부문의 FTA 부를 만한 AEO제도가 활성화되 것은 국내 수출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있음.


□ AEO 제도란?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가리키며, 거래상대 양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업체에 수입검사 사후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통관과 세무 부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원래 제도는 2001 미국 9.11사태 발생 이후 미국 세관에서 무역통관의 보안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제도로 미국에서는 C-TPAT 제도로 불리고 있음.


  보안강화를 위해 철저한 검색과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관원들을 획기적으로 늘릴 없으므로, 사전관리가 가능한 우수기업들은 신속하게 통관시켜주고 대신에 의심이 가는 기업에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취지임.


  2005 세계관세기구(WCO)에서 2010 6월까지 전체 154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AEO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 추세이며, 현재 세계 65개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AEO 제도 인증 기준 혜택

 

  ㅇ AEO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의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중소·영세업체에는 기준 충족이 쉽지는 않아서 현재는 대기업·중견기업들이 주로 인증을 먼저 받고 있는 상황임.


   첫째, 탈세·밀수적발 통관상의 법규위반 이력이 없어야 .


   둘째, 법규위반을 통제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일정 수준 이상 구축해야 .

 

  셋째, 신청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야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투자적격 업체).


  ㅇ 넷째, 출입통제, 관련 직원의 교육, 시설과 보완장비 등을 AEO 인증을 위한 고시상의 규정 이상으로 구축


  ㅇ AEO 인증을 받게 되면 기획심사·법인심사가 면제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며 통관절차에서도 특례를 주어 통관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됨.

 

  구체적으로는 검사비용, 통관경비, 보관료 제반 비용이 절감되고 안정적인 수입통관과 원자재 관리가 가능해.


  ㅇ 또한 AEO 연락관들을 통해 통관 시 애로사항 해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있는 채널이 별도로 연결돼 이를 활용할 있음.


□ 한국의 AEO 제도 추진 현황


  한국도 2007 12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 제도를 도입했고 2009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14개국과 AEO 협력을 위한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으, 현재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정 체결을 진행하는 중임.


  ㅇ 2011년부터는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공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모색해 한국 기업 중에서도 이미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미 800개를 넘어선 상황임.


□ 한-말레이시아 AEO MRA 추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16 6월에 AEO MRA 체결을 위한 1 양자회담을 개최해 활동계획에 서명하고, 2017 2월에 2 회담을 거쳐 지난 4 12일에 3 회담을 진행했음.


  ㅇ 특히 4 12일에는 한국 관세청에서 대사관과 KOTRA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AEO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말 관세청 AEO 합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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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는 현재 일본, 홍콩과만 AEO MRA 체결한 상태이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태국과도 AEO MRA 체결을 진행하 중임.


  ㅇ 한국 관세청에서는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에서 말레이시아 수출기업 2개사에 대한 'AEO 공인인증합동심사' 실시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2~3개월 내에 AEO MRA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임.


□ 시사점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이제 가격과 품질을 넘어서 규격과 인증 그리고 마케팅까지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글로벌경쟁시대가 됐.


  따라서 AEO 인증과 같이 납기와 비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수준급 기업으로 인식될 있는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출에 초점을 맞추 중소·중견기업들은 관세청의 '공인지원제도'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기업들보다 빠르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가는 지혜가 요구됨.



자료원: 관세청 발표자료, 관련 기사 현지 행사 진행내용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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