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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제지업체에 대한 친환경 인증 발급 규정 강화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7-02-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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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과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평가 -
- ‘녹색구매(Green Procurement)’에 대한 관심 높아져 -
□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EC), 그린라벨 발급 규정 강화
ㅇ 지난 1월, 펄프 및 제지용품에 대한 규정 강화안 발표
-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건축자재, 조명, 사무용품 및 기기, 가정용품 등 10개 제품군에 대해 친환경 여부를 평가해 그린라벨을 발급해주고 있음.
- 지난 1월,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펄프 및 제지 용품에 대한 규정 강화안을 발표함.
- 강화된 규정은 위험 기반 평가(risk-based evaluation) 시스템을 따르고 있음.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1~3점으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환경위원회 또는 외부감사기관이 기업의 공급사슬, 제조 프로세스, 산림, 산불 및 이탄지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면밀한 추가 조사를 하게 됨.
- 기존 그린라벨 획득기업들은 2017년 6월까지는 기존 규정 하에서 인증 갱신이 가능함. 현재 약 20개 제지사가 그린라벨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됨.
- 2017년 7월부터는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규정 강화와 함께 새로 만든 인증 로고를 부여함.
그린라벨 로고 변경 전후
자료원: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EC)
ㅇ 주요 강화 내용
Full disclosure of supply chain
숲, 재배지, 펄프 및 제지공장, 유통업자, 판매자 등 공급사슬 내 모든 관계자 및 공급 과정 평가 및 감사
Fibre source
목재 섬유질은 합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며, 보호 및 보존 지역의 목재 및 섬유질은 사용이 금지됨. 재활용 섬유질 활용을 최대화해야 함.
Zero-burning policy
조림지 관리자 또는 기업은 ‘無화입정책(zero-burning policy)’을 따라야 함.
Fire management
기업들은 산불 예방, 감지 및 진압 등 종합적인 산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따라 산불 위험도 확인 및 맵핑(mapping), 산불 예방 예산 구성, 개간 시 산불 외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독려, 산불지역 일일 모니터링, 산불 진압 트레이닝 및 기기 준비 등의 활동을 진행해야 함.
Peatland management
헤이즈(haze)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탄지(peatland) 관리가 매우 중요함. 이탄지는 자연적 포수지대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흡수원(carbon sink)임. 제지생산용 목재를 기르기 위해 무분별한 배수작업을 할 경우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축적된 탄소가 방출되게 됨. 기업들은 적절한 평가와 물관리를 통해 이탄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해야 함.
Annual Audits
기업들이 그린라벨 획득 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연간 감사를 실시해 확인
ㅇ 인증 비용 및 유효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비용
신규 S$1,500
갱신 S$1,000
S$4,600
유효기간
1년
3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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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친환경 인증마크 신청/발급 절차
신청 준비
신청 전 싱가포르 그린라벨 사무국에 연락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정확히 어떤 제품군(product category)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함.
제출 서류
- 기업 비즈니스 프로필
- 제품 제조 과정, 사용된 자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제품 설명서
- 제품 사진
-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제품 시험 보고서 및 기타 제품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서 검토
그린라벨 사무국에서 신청서 검토 후 한 달 안에 결과 통보
승인 및 발급
그린라벨 사용 비용 지불 후 발급
□ 규정 강화 배경
ㅇ 매년 겪는 심각한 연무현상(haze)
- 인도네시아는 펄프 및 제지 생산용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숲을 개간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년 많은 숲을 태움.
- 이때 태우는 토지는 이탄습지로 많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불에 타면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주변국인 싱가포르는 이로 인해 매년 심각한 연무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음.
-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EC)는 연무현상으로 겪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 인증 마크인 그린라벨의 평가 기준에 제품 생산 및 공급 과정 중 헤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탄습지 관리 및 산불 관련 기준을 추가해, 그린라벨 인증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펄프 및 종이 제품의 사용 및 판매를 억제하려는 것임.
자료원: Channel News Asia
ㅇ 연무현상 유발 기업 제품 판매 제재
- 2015년, 기존에 그린라벨 인증을 받은 한 인도네시아 기업이 헤이즈 발생에 기여했다고 여겨지자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그린라벨 로고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더 나아가 싱가포르 대표 유통채널에서의 판매를 어렵게 함.
- 해당 기업은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으며, 산불 방지 및 진압 프로그램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직원 및 공급자에게 산불관리 교육을 진행한 후 다시 그린라벨 로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음.
- 이러한 보이콧 조치는 싱가포르에서 헤이즈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 유통기업 및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능했던 것임.
-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는 이번 강화안을 발표하면서, 서류상으로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나 실제로는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는 기업들을 걸러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임.
헤이즈 유발 제품 판매 중지 안내문
자료원: Channel News Asia
□ 기관 소개
ㅇ 싱가포르 환경위원회
기관명
싱가포르 환경위원회(Singapore Environment Council, SEC)
기관 형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비정부 조직
설립연도
1995년
미션
환경 지속 가능성을 장려하는 환경적·사회적 가치 육성
업무
- 미션 달성을 위해 공공, 산업 및 정부와 협력
- 환경 중시 소비자 운동(green consumerism)을 위한 지속 가능성 규정 마련
- 교육을 통한 그린라이프스타일 장려
- 도시환경 내 생물 다양성 장려
- 개인 및 기업·기관의 친환경 우수성 인정
홈페이지
□ 시사점 및 전망
ㅇ 싱가포르 정부, 녹색구매정책(Green Procurement Policy) 시행
- 싱가포르 환경부장관 Masagos Zulkifli는 작년 4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행위(unsustainable practice)를 통해 우리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것에 마땅히 분개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녹색구매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인증을 받은 전기·전자 제품만을 구매할 것이며, 에어컨·램프·텔레비전·냉장고 등 4개 제품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는 계속 넓어질 전망
- 또한 종이제품의 경우, 작년 3분기부터 싱가포르 환경위원회로부터 그린라벨을 획득한 제품만을 구매
- 싱가포르 환경위원회 친환경인증부서장 Kavickumar Muruganathan은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을 반기며 “우리가 해외에서 발생한 산불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녹색구매정책’을 통해 종이제품 제조 시에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언급함.
ㅇ 싱가포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녹색구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제품의 가격 및 품질을 넘어서 제조과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하며, 그린라벨 인증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SEC, NEA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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