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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관리 체계 완비화에 박차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2-02
  • 출처 : KOTRA

- 입법체계 강화: 6부 ‘반독점 지침서’ 발표 임박 -

- 최근 반도체, 통신, 첨단제조업 분야 반독점 조사 급증 -

- 업계의 적발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대비는 필수 -

 

 

 

□ 중국 반독점 관련 법규 제정(수정) 가속화

 

  ㅇ 최근 중국 반독점 당국이 반독점 법률법규를 제정, 수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지난 1월 12일 개최된 ‘중국 경쟁정책과 법률 회의’에서 반독점 당국 관계자가 최근 관련 부처들이 반독점 법률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리칭(李靑) 부국장은 ‘자동차산업 반독점 지침’을 포함한 6부 반독점지침이 제정 중이며 조만간 공개,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

 

  ㅇ 제정 중인 6부의 구체적 반독점지침은 반독점 조사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

    - 6부 지침은 ‘지재권 남용 관련 반독점지침’, ‘반독점사건 경영자 보증지침’, ‘담합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자동차반독점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조건과 절차 지침’, ‘위법소득 인정과 징벌 확정에 대한 지침’ 등

    - 반독점 행위 확정시 위법소득 정산, 과징금 확정, 적극 조사당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경우 벌금 감면 등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ㅇ 반독점법은 시행 9년 만에 법 수정 및 관련 지침서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반독점 관리체계 완비화 행보로 평가됨.

    -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7년 8월 제정, 공포, 이듬해 8월부로 시행됐음.

    - 반독점법의 시행은 중국이 경쟁을 시장활동의 기본원리로 규범화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의미

    - 즉, 반독점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셈

 

중국 반독점 체계

 

  ㅇ 기존 중국의 반독점 관련 법률은 반독점법, 가격법과 반부당경쟁법, 3개 법제로 구성

    -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 독점 등을 규제

    - 가격법은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그리고 반부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 반부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그 속에 일부 경쟁법적인 내용이 포함

 

  ㅇ 중국의 경쟁법 집행기능은 3개 기관에 분산

    - 반독점위원회의 총괄 조정 하에 국가발개위는 가격과 관련한 반독점행위를, 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가격 이외의 반독점행위를, 그리고 상무부(商務部)는 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규제기능을 각각 담당

 

중국 반독점조사 상황

 

  ㅇ 반독점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반독점법의 제재를 받았음.

    - 퀄컴, 구글, 코카콜라, 웨스턴 디지털, 네슬레 등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기업,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이외에도 중국의 국영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도 포함됨.

 

  ㅇ 외자기업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

    -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은 2015년 2월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60억 위안대의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음.

 

최근 중국 당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사례

연도

품목

과징금

대상

과징금 감액/면제

2013년

액정패널

3억5000만 위안

한국계, 대만계 6개사

한국계 기업 1곳 제외,

조사 협조에 의해 감액

분유

6억6873만 위안

미국·프랑스·뉴질랜드 등 외자자기업 5개사와 중국기업 1개사

스위스·일본·중국 기업 3사 조사 협조, 자율적 가격인하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2014년

안경, 콘택트렌즈

1957만 위안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계 5개사

일본, 대만 기업 2개사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자동차 부품

12억3500만 위안

일본계 10개사

일본 기업 2개사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완성차

3억1000만 위안

미국, 독일계 2개사

2015년

반도체

60억8800만 위안

미국계 1개사

완성차

3억5000만 위안

독일계 1개사

대리점에 합계 786만9000위안 과료, 일부대리점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완성차

1억2330만 위안

일본계 1개사

해운

4억7000만 위안

외국계 8개사, 한국계도 포함

일본 기업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2016년

타이어

217만5200위안

한국계 1개사

의료기기

1억1852만 위안

미국계 1개사

완성차

2억100만 위안

미중 합작기업 1개사

용기

6억6800만 위안

스웨덴 기업 1개사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최근 들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관련 조사사건 수도 현저한 성장세

    - 2016년 중국 상무부의 반독점조사 상황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경영자 집중으로 신고받은 사건은 378건(7.4%), 입건 360건(6.5%), 심리판결 건수는 395건(19%)으로 집계

     · 괄호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 분야별로 살펴보면 53%의 조사는 제조업분야, 특히 반도체, 통신, 첨단제조업이 반독점 신고, 조사건이 급증 추세를 보임.

 

중국 상무부 반독점 조사 건수 추이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국가발개위에서 주관하는 가격담합 사건은 주로 의약품, 공공서비스, 소비품에 집중

    - 지난해 국가발개위는 총 10건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반독점시스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

    - 중국 전문가들은 반독점 관리체계를 통일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13.5규획 기간 시장관리감독체제 개혁에 있어 통일적인 반독점시스템 구축을 급선무라고 지적

    - 중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6부 지침서 제정작업은 마무리단계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중국은 앞으로도 반독점법의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정권은 중국 경제를 정부 주도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

    -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 관계자들 모두 2017년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고 공평,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음.

 

  ㅇ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독과점 형태를 띠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철저한 대비는 필수

    - 당국은 여러 차례 외신의 ‘중국 반독점조사는 외국계 기업 때리기’라는 보도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외국계 기업에 거액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음.

    - 특히, 외국계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거나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 조사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예: 2014년 자동차부품제조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발단은 중국 자동차업계의 적발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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