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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TDI(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JIEUN KWON
  • 2016-12-01
  • 출처 : KOTRA

- 중국·일본·한국산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제품에 반덤핑 조사 개시 -

- 반덤핑관세 확정 시 큰 타격 예상 -

 

 

한국산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반덤핑 제소


  ㅇ 2016105, 현지 유일한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생산업체인 Gujarat Narmada Valley Fertilizers & Chemicals Limited(이하 GNFC)가 중국·일본·한국산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이하 TDI)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제소함에 따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이 조사를 개시함.

 

  ㅇ 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은 20154월부터 20163(12개월)로 지정됐으며, 이해관계자의 답변 기한은 공고일인 2016105일부터 40일 이내였으나, 118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답변 기한이 1128일까지로 연장됨.

 

  ㅇ Gujarat Narmada Valley Fertilizers & Chemicals Limited의 반덤핑 제소 이유

    - 제소업체는 중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DI 제품과 자사제품에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

    - 물리·화학적 특징, 제조과정 및 기술, 기능, 제품 사양, 가격책정, 배급 및 마케팅, 제품 관세 분류 등의 측면에서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이 유사한 상황

    - 소비자들이 국내 및 수입 제품 간 대체재로 사용 가능함. , 양측 제품은 기술적,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함.


  ㅇ GNFC가 인도 내 유일한 TDI 생산업체, 즉 독점기업이므로 수입품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TDI 정의, 용도 및 조사 대상 품목


  ㅇ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HS Code 2929.10-1000)

    - 연질폴리우레탄폼의 생산에 이용되는 투명 액체로, 상온에서 낮은 점도를 가진 무색 액체

    - 쿠션, 산업용 가스켓, 스포츠 & 의료용 보호패드, 자동차 시트, 라이닝, 선 바이저 등, 전자 제품, 냉동식품, 의약품,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CD 등에 사용됨.

    - 2,42,6 이성질체(Isomer)80:20이나 65:35의 비율로 섞인 제품이 상업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됨.


  ㅇ 조사 대상 품목은 이성질체가 80:20 비율로 섞인 TDI로 한정, 그 외 다른 비율의 TDI는 조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정. 또한, HS Code 29291020는 다른 비율의 TDI도 포함하며 중국·일본·한국산 수입제품이 HS Code 20904300, 29291090, 29291010, 38249090, 39095000 등으로 분류돼 수입된 기록이 있는 바, HS Code는 참고용일 뿐이며 HS Code 분류대로 조사 대상 품목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음을 명시함.


국별 TDI 수입 현황


  ㅇ 연도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년 상반기(1~6)

중국

101,807

89,010

43,265

일본

79,638

53,184

23,164

한국

57,924

41,354

20,143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총수입액 기준, 주요 국별 점유율


                                                                                                                                               (단위: %)


2014

2015

2016년 상반기(1~6)

중국

30.82

36.12

40.95

일본

24.11

21.58

21.92

한국

17.53

16.78

19.07

합계

72.46

74.48

81.9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화학업계에서의 TDI 현황


  ㅇ 국제적 호황기

    - 지난 10, 독일 코베스트로(Covestro)가 핵심원료인 질산 공급 문제로 24만 톤 설비 가동을 중단했고, 독일 바스프(BASF)가 같은 달 TDI 신규 설비 환경조사로 인해 24만 톤 설비 가동을 중단하게 됨. 이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하며 관련 한국 업체들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 TDI 생산업체뿐 아니라 TDI의 원료인 DNT(디니트로톨루엔) 제조업체까지 연동돼 실적이 크게 개선됨. 그러나 유럽 업체들의 중단된 생산라인에 따른 일시적 호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


  ㅇ 인도 내 업계 이슈

    - 112일 수요일 저녁, 반덤핑조사 제소업체 GNFC의 인도 구자라트 바루치에 위치한 공장에서 TDI 합성에 이용되는 화학물질 포스젠 누출 사고가 발생함. 이로 인해 독성 가스가 누출돼 5명 사망,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장은 조사를 마친 이후 재가동될 예정임. 이에 따라, 당분간 수급타이트가 지속되면서 수입이 증대될 전망


반덤핑 확정 시 우리나라 업체들에 미칠 영향


  ㅇ 현재 한-인도 FTA 협정세율 기본관세 0%

    - 현재 TDI 품목은 한-인도 CEPA 협정으로 인해 기본 관세가 0%인 상황이며, 위와 같은 호재가 겹쳐 TDI의 실적 상승세 유지 및 인도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임.

    - 그러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CEPA 협정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됨은 물론, 한국 업체들의 TDI 수출 실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ㅇ 현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TDI 수입 관세는 아래와 같음.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관세율

                                                                                            (단위: %)

  

자료원: Zauba


    - 따라서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25.85%의 관세를 크게 상회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 일본, 한국 업체들의 대인도 TDI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 


시사점 및 전망


  ㅇ 반덤핑 제소의 적법한 성립 요건 중 하나는 수입제품 가격이 시장의 가격 질서를 무너트릴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산 TDI 제품이 단순히 기존 내수시장에서(또는 국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품 및 판매에 관련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장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도 시장점유율을 늘려왔는지 여부가 향후 제소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ㅇ 한화케미컬과 같은 국내 TDI 생산업체의 경우, 지난 3분기 TDI 생산·판매 호조가 4분기에도 이어져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 내 시장점유율 3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반덤핑 조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인도 상공부 페이지, GTA, 현지 언론, ZAUBA 및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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