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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계약법 수정된다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12-05
  • 출처 : KOTRA

-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및 징벌적 경제보상 관련 조항에 기업들 불만 -

‘노사관계 안정 발전’ 기조 아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이뤄질 듯 -

 

 

 

□ 중국 입법기관 노동계약법 2차 개정 절차 돌입

 

  ㅇ 지난 11월 7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노동계약법 수정에 관한 의안’을 통과

    - 이는 4년 만에 노동계약법 2차 개정에 착수했음을 의미

    - 노동계약법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는데, 2012년 12월 1차 수정을 거쳤음.

 

  ㅇ 중국 재정부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부장(장관)은 올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4차례에 걸쳐 제기했음.

    - 특히, 지난 2월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서 “현재의 노동계약법이 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다”며 “중국 산업계 전반의 생산력 향상을 저해하고,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

    - 재정부 부장이 특정 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으로, 일각에서는 당국이 노동계약법 2차 수정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해석

 

배경

 

  ㅇ 최근 10년간 중국 인건비 상승은 기업부담 가중시키는 요소로 꼽히면서 임금, 사회보험금, 경제보상금 등의 논란이 있었음.

    - 글로벌 컨설팅사 BCG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임금상승률이 2~3%인 수준인데 비해 중국은 최근 10년 내 임금상승률이 10~20%로 세계 평균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BCG, '14년 8월)

    -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의 인건비가 최근 5년간 약 2배로 상승, 재중 일본 기업 중 84.3%가 중국 임금 폭등을 체감하고 있으며, 재중 발전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JETRO, ‘15년 10~11월)

     · 지난해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중국 경기둔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5% 급락했는데, 인건비 상승이 대중투자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음.

    - 노동관계가 형성되면 기업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오험1금(5종 사회보험과 주택보조금) 부담까지 더해지는데, 이로 인한 인건비는 노동자 임금의 약 1.5배 수준

    - 이외에도 기업은 노동계약서 미체결, 노동자 불법 해고* 등으로 인한 징벌적 경제보상금도 고려해야 함.

     · 노동자와 노동관계 해제에 대해 합의되지 않을 경우는 모두 ‘불법 해고’

 

기업 인건비 및 경제보상(노동자 월 급여 1000위안, 고용기간을 10개월일 경우)


 - 기업 인건비 월 부담액:

    1000+1000*[20%(양로)+10%(의료)+1%(실업)+0.5%(~2%,산재)+0.8%(출산)+12%(주택보조금]=1,443 위안(사회보험 납부비율은 베이징시 기준)


 - 징벌적 경제보상금:

    고용 후 1개월 내 노동계약서 미체결 시 2배 급여(보조금, 수당 포함)를, 즉 매월 2000위안을 지급해야 함. 불법 해고일 경우, 2배 경제보상금(=월 급여*고용기간(6개월 미만일 경우 0.5개월, 6~12개월 이내의 경우 1개월로 계산)), 즉 2000위안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노동계약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

 

  ㅇ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현행 노동계약법을 둘러싼 쟁점을  입법 취지, ‚ 무기한 노동계약, ƒ 경제보상금으로 요약

 

  ㅇ 중국 노동계약법은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이래 기업들의 수정 요구 지속

    - 노동계약법 제1조 총칙에 ‘노동계약제도를 확립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화합하는 노동관계 구축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며 입법 취지를 명시

    - 법 실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걸면 승소할 확률이 높은 반면, 사용자 측은 기소권도 없고 항소도 불가능함.

    - 또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벌적 경제보상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노동계약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

 

  ㅇ 노동계약법 일부 조항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노동 계약서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사용자 측 해고를 유도해 보상금을 챙기는 노동자들도 존재

    -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넘게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함.

    - 사용자와 작성한 노동계약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뒤 당국에 고소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

    -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이용해 사소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사용자측의 해고를 유도하고, 다시 노동 계약법 위반으로 기소해 보상금을 타내는 일도 잇따르고 있음.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 노동계약법 분쟁과 악용 사태

  - 중국 노동집약형 산업기지로 불리는 둥관(東莞)에서는 1년 새 고의적인 노동계약법 분쟁으로 추정되는 집단 소송만 33건 발생,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숫자만 수만 명에 달하는 사태도 발생

  - 중국 둥관(東莞)의 탕(唐) 모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개 기업에 취업해 168건의 노동계약법 소송을 걸어 보상금 수령

 

  ㅇ 한편, 중국 노동계약법은 실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노동력 시장 약소층에 대한 보호가 확실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실행 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국 노동력 시장에서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농민공*을 예로 들면, 지난해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2014년 62%에서 2015년 63.8%로 소폭 상승

     · 농민공: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중국의 빈곤층 노동자, 호적상으로는 농민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도시에 와서 노동자 역할을 담당

 

중국 농민공 노동계약 체결 상황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ㅇ 노동계약법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높다는 지적

    -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체계적인 노사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아 노동계약법 활용도가 낮고, 인사관리제도에 문제점이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노동계약법의 문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사용자에 동일한 수준의 인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이 아닌 노동자의 추상적 개념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률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화둥사범대학 법학원 둥바오화(董保華) 교수)

    - 계약 만료 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한 법안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

     · 노동계약 만료 시 기업은 노동자에 경제보상금(월급*근무연한)을 지급해야 함.

 

  ㅇ 노동계약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관계 확립’

    - 무고정기한노동관계(無固定期限勞動關係)란 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노동자가 노동관계 종료를 원하지 않는 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노동자 법정 퇴직연령까지 유지돼야 하는 노동관계를 의미

    - 노동관계 확립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속 2차례 이상 고정기한이 있는 노동계약관계를 확립했을 경우 사용자 측은 반드시 무고정기한 노동관계를 확립해야 함.

    - 사용자 측이 무고정기한 노동관계 확립 조건 하에서 무고정기한노동관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노동자에게 2배 월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음. (노동계약법 제82조)

 

  ㅇ 반면, 일각에서는 노동계약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기업들의 허술한 인사관리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 중국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창카이(常凱) 소장은 “노동계약법은 법률 자체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동계약법에 적합한 노사문화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망 및 시사점

 

  ㅇ 당국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

    - 올 7월 말 개최된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노동력 시장의 활성화 수준 제고, 자본시장 버블 억제, 거시적 세금 부담 경감을 기업 생산비용 절감 3대 핵심 조치로 확정

    -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올 9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법 건설시행강요(2016~2020)’에서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올 3월 양회(兩會, 전인대&전국정협)에서 저장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 우순장(吳順江)은 ‘연속 2차례 고정기간 노동계약관계를 맺은 후 무기한 노동계약관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사용자측의 고용자주권을 보장하고 기업 유형, 경영상황 등에 따라 노동관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서우두경제무역대학(首都經貿大學) 노동경제학원 판웨이(範圍) 부교수)

 

  ㅇ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무기한 노동계약 적용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무기한 노동계약 관계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불법 노동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

     * 중국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창카이(常凱) 소장 등

    - 또, 노사관계에서 불리한 위치한 처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노동자 보호 기조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 창카이 소장은 경기둔화가 심화될수록 실업 등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

    - 2001~2007년 사이, 즉 노동계약법 실행 전 상하이 기업의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10.34%, 노동계약법 실행 후인 2008~2014년 증가율은 11.88%라며 노동계약법이 인건비 폭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은 성립될 수 없다며 반론을 제기(상하이노동인사중재원 저우궈량(周國良) 부원장)함.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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