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법 개정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2016-12-02
  • 출처 : KOTRA

- 경제특구 4곳 추가 신설, 기존 3대 경제특구 투자혜택 개편해 -




□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법 개정 및 신설 개요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자유경제구역 활동 증진 및 확대 추가 방안’ 대통령령을 채택해 현재 운영 중인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지작 특별산업지구 등 3개 특구의 명칭 및 운영 제도를 단일화했음.


  ㅇ 또한, 우르구트(사마르칸트주), 기쥐두반(부하라주), 코칸드(페르가나주), 하자라습(호레즘주) 4곳에 추가 자유경제지구를 개설하는 대통령령을 공시함


□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현황


external_image


 

NAVOI FIEZ

ANGREN SIZ

JIZZAKH SIZ

설립연도

2008.12

2012.5

2013.5

주 대상 기업

외국 합작기업

/외국기업

주로 중국기업

완료 및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

24

23

13

산업분야

제조업

인프라 건설, 석탄

첨단산업


 ㅇ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지작 특별산업지구 3곳으로, 지리·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 산업 분야가 각기 다름


 ㅇ 2008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는 우즈벡 최초의 경제특구로, 제조·물류를 중점적으로 조성돼 현재 100종 이상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 나보이 공항 국제복합물류센터는 유럽, 중동 및 CIS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기지로, 대한항공이 2009년부터 공항 위탁운영을 맡고 있음(현재 일일 물류 수용량 300톤이나 곧 1,000톤으로 증설 계획 중)

  - 아울러 나보이 경제특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수출 진흥 및 산업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09-10년도, 15-16년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진행되어 투자 유치전략, 시스템 구축, 운영체제 및 정책 개선방안 등이 연구·제언된 바 있음

  - 동 특구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제일 활발해 총 13,000만 달러, 24개 투자 프로젝트 중 한국 기업의 투자는 약 2,5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 우리 기업 주요 투자 분야는 자동차 케이블, 제너레이터 및 컴프레셔, LED조명, 화장품, 가스 실린더 등임

  - 그 외 진출 국가 및 분야로는 중국(위생용품, 전자제품, 알루미늄 전자케이블), 싱가폴(전자제품, LED조명), UAE(과일·채소 저장용기, 고압케이블), 인도(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이탈리아(히터, CNG툴킷), 영국(알루미늄 제품, PVC제품) 등임

  - 나보이 경제특구는 본래 우즈베키스탄 내 원자재 조달을 통한 제품 생산 후 나보이 국제물류센터를 통한 해외수출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입주 기업들의 수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수도 타슈켄트와 약 470km 떨어져 내수 시장 진출 시 물류 운송비가 부담되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ㅇ 2012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안그렌 특별산업지구는 수도 타슈켄트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음

   - 동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3대 석탄 광산 중 하나가 위치해 있는 곳임

   - 올해 7월부터 연간 1,000만 톤 물량이 수용 가능한 안그렌-팝 철도 화물 운송이 시작되어, 10대 이상 화물이 운송되고 있으며, 20대 규모로 증가될 계획임

   - 201611월 기준 23개 프로젝트 45,800만 달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임

   - 우리 기업 투자액은 약 6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주요 투자 분야는 실리콘, LED조명 등임

 

 ㅇ 2013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천연자원·광물 등이 풍부한 시르다리야(Syrdarya) 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우즈벡 제2의 도시 사마르칸트와 인접해 있음

  - 2015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 되어 현재 1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투자금액은 5,100만 달러임

  - 우즈벡 내수 시장을 노리는 중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눈에 띄며, 주요 품목은 자동차부품, 철제프로필, PPT파이프, 섬유기계, 통신장비 등임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개정안 주요 내용


  

20161026일 채택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존 3개 경제특구 명칭이 자유경제지구로 단일화 되었으며, 기존 특구별로 상이했던 외국투자자 대상 회사 설립 혜택, 조세 및 관세 혜택 또한 일원화될 예정임


<우즈베키스탄 3대 자유경제지구 세제 개정안>

기존

개정 후

구분

투자액

혜택

구분

투자액

혜택

나보이

300~1000만 유로

7년간 면세

통합

30~300만 달러

3년간 면세

1000~3000만 유로

10년간 면세,

이후 5년간 세금 50% 면제

300~500만 달러

5년간 면세

3000만 유로 이상

15년간 면세,

이후 10년간 세금 50% 감면

안그렌

30~300만 달러

3년간 면세

500~1000

달러

7년간 면세

300~1000만 달러

5년간 면세

1000만 달러 초과

7년간 면세

지작

30~300만 달러

3년간 면세

1000만 달러 초과

10년간 면세

300~1000만 달러

5년간 면세

1000만 달러 초과

7년간 면세


  - 토지세, 소득세, 재산세, 사회세, 통합세(소규모 법인 대상), 도로 및 학교 기금의 납부 일정 기간 차등 면제

  - 우즈벡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 장비, 원자재에 대한 관세(통관수수료 제외) 면제

  - 장비/원자재도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내각에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수입 시 관세 면제

  - 1,000만달러 초과 투자 시, 10년 면세 기간 종료 후 5년간 소득세, 통합세의 50% 감면


 ㅇ 지구 내 기업은 특구 내 계약 관련하여 외화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우즈벡 법인들로부터 공급물품, 서비스, 용역 구매 시 외화로 지불 가능(수입/수출품은 가장 편리한 형태 및 조건으로 결제 가능함을 적시)

 

 ㅇ 이번 법 개정으로 나보이 자유경제지구의 최소투자금액이 과거 300만 유로에서 30만 달러로 인하됨에 따라, 진입 장벽 중 하나였던 높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완화됨

   - 또한 나보이 특구에만 제공되던 토지세, 교육세 등 세제 혜택이 3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임

 

 ㅇ 안그렌, 지작 자유경제지구는 기존 대비 투자액 규모별 혜택 단계가 더욱 세분화(3단계->4단계)됨에 따라 일부 면세 기간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추가 신설안 주요 내용


external_image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르구트’, ‘기쥐두반, ’코칸드‘, ’하자라습자유경제지구 신설에 관한 법안을 정부 통합 포털사이트(http://regulation.gov.uz/ru/documents/1080)1121일 온라인으로 공시하였으며, 공개토론을 거쳐 입법될 예정임

 

 ㅇ 동 법안에 따르면, 추가 개설되는 신규 자유경제지구는 우르구트(사마르칸트), 기쥐두반(부하라), 코칸드(페르가나), 하자라습(호레즘) 4곳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지질·자원위원회, 토지·측량위원회, 지방 정부 등이 협력하여 신규 경제특구 구획을 확정할 예정임

 

 ㅇ 이번 신규 지구 지정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해외 수요 제품 및 고부가가치 수입대체품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됨

  - 농식품 포장 및 저장시설, 카펫·양말·가죽·섬유제품, 농약, 의약품, 식품, 전자, 자동차 및 기계류, 건설자재 등의 생산을 계획 중임

 

 ㅇ 신설 지구 역시 이번 자유경제지구 개정안이 동일하게 적용돼 주요 세금과 정부기금 납부액이 면제되며, 운영 예정기간은 30년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 연장 가능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우즈베키스탄은 천연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산업과 구소련 시절 집중 양성된 면화의 수출 등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결국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제조업 및 2차 가공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를 개선코자 노력 중임

 

 ㅇ 이번 자유경제지구 개정 및 신규 지정은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첨단기술 유치를 통한 국내 제조업 발전 도모, 일자리 창출, 점진적 산업 다각화를 이루려는 우즈벡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음

 

 ㅇ 이번 정책으로 경제특구 최소투자금액 하향 조정, 세제 혜택 확대, 특구 내 사업 관련 외화 결제 및 지불 가능, 경제특구 4개 추가신설 등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투자 여건이 개선됨

 

 ㅇ 다만 지역별 자원, 물류, 사회인프라 등 조건이 상이하므로 진출 목적 및 타겟 분야, 지역에 따른 원자재 조달, 인력 수급, 운송 방안, 판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으로 해상물류에 어려움이 있어 물류비 부담에 따른 비용 증가가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자료원: Uzdaily, regulation.gov.uz, lex.uz,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우즈베키스탄 자유경제지구 법 개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