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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스페놀A(BPA) 성분 함유된 식품용기 사용금지 법안 발의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6-10-18
  • 출처 : KOTRA

- 비스페놀A가 함유된 식품용기 판매 금지 요구 -

- 식품·음료용기, 캔, 포장재 등 모든 식품 접촉물질이 해당 -

 

 

 

□ 미 하원, 식품용기에 대한 BPA 사용 금지 법안 발의


   2016년 9월 28일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상원위원, 테드 류 하원의원은 식품용기에 대한 비스페놀A(BPA)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2016 유해 첨가물 금지 법안(Ban Poisonous Additives Act of 2016)’을 공동 발의

 

  ㅇ 이 법안은 BPA가 들어간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 및 음료용기(보온병 등), 비스페놀A가 들어간 다른 종류의 용기들(식품 또는 음료용 캔 등)에 대한 판매를 금지를 요구

    -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비스페놀A가 신체에 유해하고,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위험성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식품용기에서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캔 제품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

    - 유해 첨가물 금지 법안은 생산시설과 식품 공급망 전체에서 유해한 화학 성분의 제거를 확고히 할 것

 

  ㅇ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은 식품 및 음료용기에서 비스페놀A를 금지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이 법안이 어린이와 가족이 BPA와 같이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

 

□ 법안 주요 내용

 

  ㅇ 비스페놀A를 식품 및 음료 오염(adulterating) 물질로 규정

    -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적용을 위해, 식품용기 전체 또는 일부에 비스페놀A가 사용됐거나 비스페놀A가 식품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내용물을 건강에 유해하게 만들 수 있는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이 법률 입법 이후 180일 이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용기와 식품을 포장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용기에 적용됨.

 

  ㅇ 기술적으로 비스페놀A를 대체할 수 없음을 증명하거나 비스페놀A 제거 일정을 제출할 경우 예외사항으로 적용되며, 이같이 비스페놀A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는 레이블 부착이 요구됨.

    - 법안 공시 및 여론 수렴 이후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 판매하는 시설에 특정 종류의 용기 또는 특정 식품을 담는 용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예정

    - 예외가 허용돼 비스페놀A가 계속 사용되는 제품에는 '비스페놀A(BPA)는 식품에 침출될 수 있고 태아 발달, 어린이와 성인의 건강해 유해할 수 있음'이라고 명기한 경고 레이블을 부착해야 함.

    - 예외 허용기간은 1년 이하이며, 비스페놀A 제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비스페놀A를 함유하지 않은 다른 용기로 대체할 수 없음을 재확인 받을 경우 연장 가능

 

  ㅇ 비스페놀A를 더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아래 물질로 비스페놀A를 대체하는 것을 금지

    -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미국 환경청(EPA)에서 잔류성

    - 생물축적성, 독성이 있다고 파악한 물질

    - 생식 및 발달 유독성의 원인이 되는 물질

    -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물질

 

□ 향후 일정

 

  ㅇ 정확한 스케줄을 정해지지 않았으나 제114회 미국 의회가 종료되는 2017년 1월 3일까지 하원, 상원, 대통령의 승인의 과정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

 

□ 시사점

 

  ㅇ 식품 및 음료용기에 비스페놀A 사용이 금지될 경우 식품, 음료, 식품용기, 식품 포장재 등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EU에서도 식품용기에 대한 비스페놀A 사용 금지 법안이 진행 중에 있고, 유럽 의회 멤버 69명이 서명하는 등 식품용기에 대한 비스페놀A 사용 금지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품용기 등 식품 접촉물질에서 비스페놀A를 더욱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ㅇ 기술적으로 비스페놀A를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거나 비스페놀A가 함유되지 않은 컨테이너 사용이 불가능한 식품일 경우 미 식품의약국(FDA)에 자료 제출이 필요함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함.

 

 

자료원: Ban Poisonous Additives Act of 2016, Chemical Watch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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