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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주, 발암물질인 농약 관리 규정 강화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6-10-13
  • 출처 : KOTRA

-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유일하게 농약 텔론 규제 실행 중

 

 

 

□ 규제 발표

 

  ㅇ 10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농약규제부는 농약 텔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ㅇ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주 자체적으로 발암성 화학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농약 텔론(Telone)의 관리규정을 강화할 방침임.

 

  ㅇ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 농업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히고 있음.

 

  ㅇ 이에 농약 사용 규제는 여러 농장주들에 민감한 문제로 작용함.

 

  ㅇ 캘리포니아 주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텔론 사용을 금지하기 보다 텔론 관리규정을 강력하게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임.

 

  ㅇ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전년 텔론 미사용량이 해당 년으로 이월되는 조건으로, 연간 텔론 사용량을 9만250파운드에서 18만500파운드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미사용량이 다음 년도로 이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한 해 사용량이 18만500파운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사실임.

 

  ㅇ 그러나, 향후 주 농약 관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연간 텔론 사용량은 전년 미사용량과 관계없이 13만6000파운드를 초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규제내용

    - 한 해에 사용될 수 있는 텔론(Telon)의 사용량은 13만6000파운드로 규정하며, 농약을 사용하는 농장의 6마일 이내의 지역 범위가 모두 포함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론 농약의 미사용량에 대한 연장(Rolling Over)는 허용되지 않음. 이번 년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정해진 규정 내에 다 사용해야 함.

    - 12월은 전체적으로 텔론 농약 사용을 금지함. 12월에는 공기 농도가 높아 농약 사용이 위험함.

 

  ㅇ Brian Leahy 농약규제부 디렉터는 "이러한 규제는 앞으로 캘리포니아 및 미국 전체 소비자들의 건강을 농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힘.

 

  ㅇ 캘리포니아 주 농약규제부(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DPR)에 따르면, 텔론의 농약성분이 농작물을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음.


  ㅇ 하지만, 농작물이 심어지기 전, 텔론 농약을 토양에 주입함에 있어 텔론 자체에 포함된 발암성 성분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농약 규제를 실시한다고 함.

 

  ㅇ 텔론 농약성분은 대개 토양 내 농작물이 심겨지기 전에 이미 소멸된다고 알려졌으나, DPR 관계자는 텔론 농약 분무의 장시간 노출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함.

 

규제 발표 성문

EMB00001054a32a

자료원: DPR

 

□ 시사점

 

  ㅇ 캘리포니아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농약 법안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농약 규제로 판단되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농산품을 보급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노력이 엿보임.

 

  ㅇ 캘리포니아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 점을 유념하면 수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도 농약 사용에 주의해 수출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Bigstory.ap.org, 캘리포니아 농약규제부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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