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에 대해 알아보기 ①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5-11-06
  • 출처 : KOTRA

 

EU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에 대해 알아보기 ①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는 한국 업체들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위해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의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에 대해 정리해봄. 1부에서는 전반적인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 확인방법 및 한국 수출업체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묶어 Q&A 형태로 작성함.

 

□ 개요

 

 ○ EU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환경, 소비자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수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EU 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수입 요건에 대한 이해 및 아래의 요건 준수가 선행돼야 함.

  -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Sanitory and Phytosanitory requirements): Food and feed safety, Animal health, Public health 등

  - 환경 요건(Environmental requirements): Chemicals, Ozone-depleting substances,  Waste, Endangered species 등

  - 기술 요건(Technical requirements): Product safety, CE 인증, Labelling, Packaging 등

  - 마케팅 기준(Marketing standards): Organic farming logo 등

  - 수입 제한(Import restrictions): Import licence, Quotas 등

  - 농산물, 철강 등의 수입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EU 집행위 사이트 참조(http://exporthelp.europa.eu/thdapp/display.htm;jsessionid=B35538EE0D6DB06E5D239B7DD0A33C15?page=rt%2frt_ImportRestrictions.html&docType=main&languageId=en)

 

 ○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전술한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데, EU로 수입되는 화물들은 EU 내에서 1회의 통관만 거치면 됨.

  - 벨기에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수입된 외국물품은 벨기에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기타 EU 국가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함.

 

 ○ '통관이 됐다'는 것은 관세(Duty)와 부가가치세(VAT)가 납부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관세는 수입통관을 진행한 EU 국가내에서 한 번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각국 규율에 따라 각 수화인이 신고, 납부, 환급의 절차를 거치게 됨.

 

□ 수입통관 절차

 

 ○ 기본 규정: 전자관리 시스템, ICS(Import Control System)

  -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ICS)을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음.

  - EU 집행위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입이 핵심임.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함.

 

 ○ 기본 절차

  - EU 도착국 세관당국으로 ENS 정보 전송 → 수입물품 도착 → 통관 혹은 검사 → 역내 운송 허가

 

 ○ 세부 절차

  ① 해운사 또는 항공사는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포워딩 업체)에게 전송받은 물품 정보를 도착 세관당국에 ENS로 전송

 

ENS(Entry Summary Declaration): 사전전자 신고제도

 

ㅇ신고 기한

  - 해상 운송: 일반 물품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석탄·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

  - 항공 운송: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

  - 육상 운송: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

 

ㅇ 의무 기재사항

   -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 EORI 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Code,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 등

   · EORI 번호: EU 공동 세관등록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09년 7월 1일부터 EU 내 회원국별 세관등록 번호를 통일해 운영

   - 물품명세 기재 시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 모호한 명칭 사용은 금지되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함(ENS 물품명 예시는 아래 첨부 파일 참조).

 

ㅇ 신고 예외품목

  - 개인물품: 여행객 개인가방, 편지·엽서 등

  - 방산물자: 국방용으로 사용되는 무기 및 군사장비

  - 에너지: 전선(전기), 파이프라인(천연가스)을 통한 반입 시

  - 기타: ATA* 및 CPD* 까르네를 통한 물품, 비엔나 협약(1961.04) 및 뉴욕  협약(1969.12)에 따라 면제되는 물품 등

   · ATA 까르네: ATA 협약국 간 물품의 일시적 수출입을 위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통관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음. 통상적으로 전시회를 위해 임시 수입되는 물품들이 대부분

   · CPD 까르네: 운송수단의 일시적인 수입 무관세 통관 증명서로, 주로 자동차를 이용한 해외여행 시 필요

 

  ② 세관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

  -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 가능

  

  ③ 세관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세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관이 직접 육안으로 검사를 실시함. 이때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이 검사 현장에 출석해야 함.

  - 세관당국은 검사여부 및 현장 출석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함. 통지를 받은 수출입업자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서 요청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최대한 빨리 세관에 출두해 검사받아야 함.

  - 검사관은 ENS로 제출된 정보와 물품을 육안으로 대조·검사(물품 선별 검사)

  -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역내 운송 허가 통지(Release for free circulation)

 

물품 선별 검사

 

ㅇ 검사 대상: 세관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

 

ㅇ 검사 기준

  -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검사 가능

  -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

  -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됨.

 

ㅇ EU의 수입물품 위험도 분류 체계(Risk Type)

  - (Type A) 역내 시장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로 DNL(Do Not Load) 메시지를 항공사 혹은 해운사로 통지해 EU 내 하역을 금지함. 단, DNL 통지가 물품 출항 이후 전송된 경우에는 EU 내 첫 번째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

  - (Type B) 즉각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EU내 첫 번째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하역, 검사를 시행

  - (Type C) 심각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로, 원래 예정된 EU 도착 항구 및 공항에서 검사가 실시

 

□ 수입통관 종류

 

 ○ 벨기에 바이어로의 수입통관

  - 대상: 화물 수취 예정인 고객이 벨기에 VAT 번호를 소지한 벨기에 소재 회사일 경우, 해당 번호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

  - 필요 서류(정보): 벨기에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 효과: 관세와 VAT를 즉시 납부하며 화물은 벨기에 내로 배송

 

 ○ 벨기에 이외 EU 바이어로의 수입통관(Fiscal Representation)

  - 대상: 고객이 벨기에 이외 EU국가에 소재 시, 해당 EU국가의 고객이 소지한 VAT 번호를 통해 벨기에 항구에서 수입 통관 후 배송 가능

  - 필요 서류(정보): 해당 EU 국가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

  - 효과: 관세는 즉시 납부, VAT는 목적국에서 신고(VAT 납부기간 유예)

   * 진술서(Statement): 해당 수화인이 벨기에 VAT 번호를 소지한 지사나 계열사가 없으며, 도착국에서 해당국의 규율에 따른 VAT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CMR Note(도로 화물 탁송장)를 물류 회사 혹은 통관 대행사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

 

진술서 예시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일괄 통관

  - 대상: 화물이 판매 완료되기 전에 벨기에 항구에 도착할 경우(구매자를 모르는 상태)

  - 필요 서류(정보): 벨기에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OO; Certificate of Origin)

  - 효과: 보세상태 보관 후 출고 대비 수입통관 비용 절약 가능. 다만 VAT를 물류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 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 가능).

 

 ○ 보세 운송

  - 대상: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되는 경우(보세 운송서류 반드시 발행 요망), 화물의 벨기에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되는 경우,·벨기에 이외 EU국으로 배송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 엄밀히 말하면 통관은 아니나 화물 도착 시 선택 대안이 될 수 있음.

  - 필요 서류(정보):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 추가로 목적국에서 통관 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벨기에 이외 EU국가로 배송 시)

  - 효과: 관세와 VAT는 통관 시에 즉시 납부

  - 특이사항

   · 보세 운송 서류의 유효 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목적국 도착 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

   · 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 서류가 수입 통관 서류로 대체돼야 함.

   · 보세 운송 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바로 수입 통관되지 않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은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임.

   · 목적국 도착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 절차 완료를 위해 트럭은 중간 경유(Multi-stop)를 해야 함(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보세 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

- 화주가 화물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발행

- 보세 보관 서류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유효 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하므로 실제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입 통관 완료 전까지는 관세, VAT 납부 의무가 연기

    

□ 전체 요약표

 

 

정식 통관

일괄 통관

보세 운송

벨기에 바이어

기타 EU 바이어

대상

벨기에 VAT 번호 소지

기타 VAT 번호 소지

구매자 모르는 경우

수입통관 완료 전

필요서류

VAT 번호, HS Code,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좌동'+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

VAT번호, Hs

Code,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목적국

통관사무실 주소

(벨기에 이외 EU국

배송 시)

효과

관세와 VAT 즉시 납부

관세는 즉시 납부,

VAT 납부 유예

보세보관 대비

수입통관비용 절감

관세와 VAT는

추후 통관 시 납부

기타사항

일정 요건 충족 시

VAT 납부 유예 있음.

VAT는 목적국에서

신고

VAT 즉시 납부

벨기에 이외 EU국

배송 시 트럭 중간경유

비용 발생가능

 

□ 벨기에 이외 EU 국가로 판매 시 비교(보세 운송 vs Fiscal Representation)

 

 ○ 수입 통관의 책임이 바이어에게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통관을 할지에 대한 결정은 바이어 소관 사항임.

 

 ○ 일반적으로는 보세 운송보다는 Fiscal Representation을 통한 통관이 더 활발한 추세임.

  - 보세 운송으로 구매자가 해당국에서 직접 통관을 하고자 할 경우, 중간 경유비용 및 해당국에서의 수입 통관 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세 운송 후 해당국에서 통관 시, 바이어는 관세와 VAT를 즉시 납부해야 함. 반면, Fiscal Representation으로 벨기에에서 수입 통관 후 배송 시, 해당국에서의 VAT 납부 시점이 환급 시점까지 연기되므로 VAT 납부 면제 효과가 있음.

 

□ 통관 서류 수수료

 

 ○ 통관(혹은 관련) 서류 발행에 필요한 대략적 비용은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벨기에 통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단위: 유로)

통관 서류 종류

비용

보세 보관 서류(IMAJ)

50

보세 운송 서류(T1)

50

벨기에 바이어 통관 서류

75

Fiscal Representation

115

 

  - 보세 운송(T1)의 경우, 목적국에서의 Multi-stop 비용과 수입통관 비용을 함께 고려할 것을 권장함.

 

□ 벨기에 통관 관련 문의처(KOTRA 브뤼셀 무역관 물류 협력사)

 

 ○ Jas Forwarding

  - 담당자: Mr. Jan Suykens(Import Manager)

  - 전화번호: +32 3 293 2644

  - 이메일: jan.suykens@jas.com

 

 ○ Ceva Freight Belgium

  - 담당자: Mr. Laurent Gheuens(Ocean Import Manager)

  - 전화번호: +32 3 213 6262

  - 이메일: laurent.gheuens@cevalogistics.com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에 대해 알아보기 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