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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관리 규정 강화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박지현
  • 2015-10-21
  • 출처 : KOTRA

 

대만 식품관리 규정 강화

-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 원산지증명서 등 엄격해져 -

- 위반 시 기존보다 처벌 10배 높여 -

- 농수산 식품업체 각별히 주의해야 -

     

     

     

□ 식품 이력이 투명해야 수출 가능해져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의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食品追溯追踪系之食品者) 실시

 

등록

실시 일시

내용

육류 제품

2015년 2월 4일

- 식품 용기 또는 포장지에 중문 및 (通用) 고유부호, 품명, 내용물 명칭, 용량 또는 수량, 첨가물 명칭, 원산지, 유효기간 등을 표기해야 함.

식용유

2014년 10월 31일

유제품, 해산물, 도시락,

식품 첨가물, 유전자 변형 식품

2015년 2월 5일

콩, 밀, 옥수수(콘), 밀가루, 전분,

 식품 등급 소금 및 설탕의 식품

2015년 7월 31일

     

□ 라벨링 규정 강화

     

 ○ 식품 영양성분 및 라벨링의 규정과 식품 성분 표시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 정보화를 강조함.

 

등록

실시 일시

내용

사전 포장된

영유아용·질병용 조제식

2015년 7월 31일

- 포장지에 영양성분 명시

편의점 및

패스트푸드점

음료 라벨링 규정

2015년 7월 31일

- 원산지의 성분 함량 비중에 따라 원산지를 달리 표기해야 함.

- 차음료: 찻잎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이종 이상이 혼합일 경우, 고함유량 기준으로 결정

- 커피: 원산지 표기법은 카페인 함유량에 따라 , , 으로 표기(: 201㎎ 이상,  : 101㎎~200㎎, : 100㎎ 이하)

- 과일 및 채소 즙이 포함돼 있다고 표기된 사전 포장된 음료는 과즙함유량이 10% 이상일 경우 주스로 표기. 10% 미만은 ‘ㅇㅇ맛’으로 표기

건강식품 효능 성분의

표시 규정

2016년 7월 1일

- 건강효능 성분 함량을 눈에 띄게 표시

초콜릿 라벨링 규정

시행 검토 중

- 코코아 성분이 35% 이상인 경우 초콜릿으로 표기. 35% 미만은 ‘초코과자’ 또는 ‘초코사탕’

 

커피 카페인 함유량 표기법

  

자료원: 따찌위엔(大元), 핑궈르빠오(蘋果日報) 보도자료

     

□ 기존보다 10배 더 강력해진 처벌

     

 ○ 작년에 발생한 ‘쓰레기 식용유’ 식품파동 이후 식품안전법 처벌강도를 올리는 계기가 된 것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다시는 이러한 식품파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함이라고 전함.

 

위반 내용

처벌 정도

식품 이력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식품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 3만~300만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106만~1억600만 원)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강제 취소당할 수 있고, 이미 강제 취소 당한 자는 1년 내에 다시 새로 신청할 자격이 박탈됨.

식품 섭취 후 인체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 발생 시

- 전 법률의 10배인 2억~20억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70억6400만~706억4000만 원)

업자의 취득 이익이 법정 최고 벌금보다 높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 재판관이 고려해 업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림.

 

 ○ 개정된 처벌 정도 및 사례

  - 지난해 9월에 쓰레기 식용유를 판매한 창꽌(强冠)의 예원샹(叶文祥) 회장는 5000만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17억6600만 원)의 벌금과 부회장과 같이 유기징역 20년을 선고받음.

   · NT$1 = ₩35.32(2015.10.13 KEB하나은행기준)

     

□ 믿었던 일본에 속은 대만, 원산지 증명서 엄격하게 요구

     

 ○ 불안한 대만 정부와 소비자들의 심리로 인해 원산지 표시 강화

  -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일본 식품의 원산지를 조작해 수출해 ‘신규칙'을 규정

 

 ○ 후쿠시마 수입 전면금지 그 외 지역 규제 완화

  - 대만 정부는 수산품, 찻잎(茶叶), 영아식품 등 3분류 800품목이 넘는 ‘고위험품목’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와 일본 정부나 국제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방사선 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

  - 대만 당국은 수입규제가 완화돼 일본 식품을 아예 수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수입량이 기존보다 감소될 것은 사실이라고 전함.

 

‘신 규칙’이란, 도쿄전력 후쿠오카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일본 식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원산지 증명 서류와 특정 품목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의무화한 것

     

□ 대만 정부가 식품업계를 압박하는 이유

     

 ○ 2014년 대만 쓰레기 식용유(地油) 사건

  - 오염된 기름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에 적발되고 위생복리부 邱文(취원다) 장관이 물러날 정도로 대만의 큰 식품파동이 일어남.

  - 이에 대만 행정원기관 책임자 장이화(江宜樺)는 2014년 9월에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높이고 관련 검사, 인허가 등을 강화해 법을 개정했지만 이후로도 끊임없이 개정 중임.

     

□ 전망 및 시사점

     

 ○ 식품 정보 투명성 제고와 신뢰감 확보로 소비자들을 안심시켜 공략해야

  - 각 농산물·식품 수출기업은 식품 안전위생 관리법이 더욱 강화돼 관련된 법 규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철저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만 정부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내 업체는 기반을 갖춘 미국, 유럽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며, 필요한 증명서를 철저하게 준비해 대만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이미지를 주어야 함.

     

 ○ 일본에 한층 더 높아진 대만의 벽, 우리에겐 기회

  - 대만 정부는 2014년 기준으로 일본 농수산품 및 식품의 수입액이 약 837억 엔(한화 약 8028억5040만 원)에 달하고 홍콩과 미국을 이어 세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한다고 전함.

   · ¥100=₩959.2(2015.10.13 KEB하나은행 기준)

  - 원전사고 주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원산지가 조작돼 유통된 것이 대만 정부에 발각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본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예전보다 조금 높아짐.

  - 이에 일본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의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과 방사선 검사 의무화는 국내업체가 대만에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됨.

     

          

자료원: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런민왕(人民網), 따찌위엔(大元), 핑궈르빠오(蘋果日報), 중궈르빠오(中國日報), 쯔여우스빠오(自由時報) 보도자료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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