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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6년 환기기기에 EU 에코디자인 지침 확대 적용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5-09-14
  • 출처 : KOTRA

 

독일, 2016년 환기기기에 EU 에코디자인 지침 확대 적용

-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습기, 곰팡이 세균 문제 방지 목적 –

- 국내 기업의 수출 걸림돌인 에코디자인 지침에 적절 대응 필요 -

 

 

 

  EU 에코디자인 지침 적용 품목 확대

 

 ○ EU 에코디자인 지침 1253/2014에 따라 환기기기와 냉방기기에 대해 에너지 효율등급이 적용되며, 해당 기기에 대해서는 신규 에너지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됨.

  -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과 2018년 1월 1일 두 단계에 걸쳐 적용됨.

 

 ○ EU 지침 2009/125/EG에 따라 백색 가전에는 에코디자인 지침이 이미 적용되고, 이미 예고한대로 기타 전기기기로 그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13년 이래 125W 전력의 환기기기에 최초로 에너지 효율등급이 적용됐고,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보다 강화됨.

  - 12㎾의 냉방기능을 가진 에어컨의 경우에도 201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등급 A+++~D까지 적용되며, 이에 따라 EU 에너지효율 레이블을 부착해야 함.

  - 2013년 1월 1일 이후 EU 206/2012에 따라 냉방기업 역시 최소 에너지 효율등급 A를 준수해야 함.

 

 ○ EU는 환기기기와 냉방기기에까지 에코 디자인 지침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다수의 가전 기기와 함께 주거건물용 환기기기 역시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가정 내 에너지 효율적인 새로운 환기기술은 습기와 곰팡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2020년까지 EU 에코디자인 지침을 통한 에너지 절감규모는 최대 539TWh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신 에코디자인 지침 세부 내용

 

 ○ 적용 품목

  - 신 에코디자인 지침이 적용되는 품목은 30W 이상 전력의 건물의 환기기기이며, 폭발위험 지역 내 사용되는 기기와 100° 이상 또는 -40° 이상 지역 내 사용되는 환기기기는 예외로 분류됨.

  - 비거주분야용 환기기기와 냉방기기의 경우 EU 1253/2014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전력 수급 관련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열회수 관련 효율성을 준수해야 함. 다만 에너지 레이블 부착은 불필요함.

  - 일례로 DIN 18017에 따라 제조되는 대부분의 욕실과 화장실 환기시스템은 이에 속하지 않으며, 분산 배기 장치는 소비전력 30W 이상이므로 여기에 포함됨. 아울러 다세대 가구 내 열회수 기능을 갖춘 배기기기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 유량이 1000㎥(㎥/h) 이상이므로 예외 적용대상임.

 

 ○ 주거 공간용 환기기기 관련 에너지 레이블 적용

  - 2016년 1월 1일부터 통제 가능한 주거 공간 내에서도 EU 에코디자인 지침이 적용되는데, 주거공간을 위한 환기기기는 소비전력과 동일한 규모의 1차 에너지를 절감해야 하며, 에너지효율등급 A+~G으로 분류됨(EU 1253/2014와 1254/2014).

  - 2016년 1월 1일부터 주거공간용 환기기기 관련 수치는 에코디자인 지침 EU 1253/2014에 따라 통합적으로 기재돼야 하며 최대 공기유량이 시간당 1000㎥(㎥/h)의 경우와 소비전력 30W 미만의 소형 가정용 환기시스템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레이블을 부착해야 함.

  - 제2단계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요구조건이 한층 강화돼 최소 에너지효율등급 D를 준수해야 함. 주거 건물 내 환기열 수요는 절반으로 감소시켜야 함.

  - 이에 따라 산업계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설계사무소, 건축가 및 건설사 등은 일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한 에코디자인 지침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거건물 내 환기기기에 대한 신규 EU 에너지 레이블 사례

열회수 기능이 있는 중앙 환기기기와 열회수 기능이 있는 일반 환기기기

 

배기기기에 대한 신규 EU 에너지 레이블 사례

분산 배기기기(30W 이상)와 중앙 집중식 배기기기(1000㎥/h 이상)

자료원: 건물환기전문협회(FGK)/프랑크푸르트 냉난방공조기기전시회(ISH)

 

 ○ 향후 유럽 내 환기기기 관련 에너지 평가 통합 관리는 아직 미지수

  - 향후 에너지 평가방식은 유럽 내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EU 에너지 레이블은 특수 에너지 소비전력(SEV-Klasse)을 토대로 이에 상응하는 주거공간용 환기기기가 분류됨.

 

특수에너지 소비전력(SEV-Klasse)에 따른 에너지 효율등급 분류

SEV-Klasse(클래스)

SEV(kWh/a.㎡)

A+(최대)

SEV <- 42

A

- 42 ≤ SEV <&nbsp;-34

B

- 34 ≤ SEV <- 26

C

- 26 ≤ SEV <- 23

D

- 23 ≤ SEV <- 20

E

- 20 ≤ SEV <- 10

F

- 10 ≤ SEV <&nbsp;0

G(최소)

0 ≤ SEV

자료원: immoclick24.de

 

  - 위의 수치는 동일한 공기의 질에 있어 환기기기의 가능한 1차 에너지 절감을 반영하며, 수치가 마이너스일수록 기기의 1차 에너지 절감률이 높음.

  - 이 외에도 에너지레이블은 기기의 공기유량과 소음레벨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함.

  - 공기유량은 기기의 크기가 주거공간의 크기에 적합한지 알 수 있게 하며, 독일에서는 DIN 1946-6에 따라 설계됨. 일례로 중간 규모의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당 약 시간당 1.3㎥(㎥/h)가 적합함.

  - 중앙환기기기는 대개 주거공간이 아니라 지붕이나 지하실 내에 설치됨. 환기설비는 주거자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설계와 설비 시 고려돼야 하며 소비자에게도 분명히 전달돼야 하는 사항임.

  - 다만, 이 규정은 실제에 있어 투명성 개선이나 시장의 통합보다는 혼란과 시장 분산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가운데 신 규정이 도입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최소한 유럽 내 모든 제품에 대한 유사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는 문제도 미 해결로 남아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신규 환기기기 에너지 레이블은 더 투명하고 통합된 유럽 주거용 환기시스템 시장과 소비자를 위한 정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 존재가치가 입증되고 시장 당국을 통해 관리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 신EU 에코디자인 지침 1253/2014에 따라 각 제조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환기기기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지님. 국내 수출기업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전 조처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건물환기전문협회(FGK), 프랑크푸르트 냉난방공조기기전시회(ISH), berliner-energietage.de, immoclick24.de, cci-dialog.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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