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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판정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이석재
  • 2015-05-04
  • 출처 : KOTRA

 

인도,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판정

- 인도 상공부 2015년 4월 7일 톤당 23.61~78.28달러 부과 권고 -

- 인도 재무부에서 3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반덤핑관세 부과 권고 개요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 반덤핑총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Duping & Allied Duties)은 2015년 4월 7일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해 23.61~78.28달러/MT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판결

  - 태국 산에는 45.43~62.55달러/MT 부과를 권고했지만 중국·EU산에 대해서는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 중단

  - 인도 재무부는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3개월 안에 관보에 공표함과 동시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 2013년 10월 8일 인도 진출 일본 기업인 MCC PTA India Corp와 인도 화학 기업인 Reliance Industries Limited에 의해서 제기된 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 개시 이후 2014년 6월 19일 반덤핑관세 예비 판정

  - 반덤핑총국은 2014년 10월 15일, 최종 판결을 위한 조사 기한을 2015년 4월 7일로 설정

 

* 참고: 최초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Purified Terephtalic Acid)조사 개시(개시일: 2013년 10월 8일)

     

 인도 콜카타에 본부를 둔 일본 화학 회사 MCC PTA India Corp와 인도 기업인 Reliance Industries Limited는 공동으로 한국, 태국, 중국, EU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자사의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반덤핑 조사 의뢰서를 제출함으로써 2013년 10월 8일 해당 국가들의 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고순도 테레프탈산(HS Code 2917.3600)은 화학섬유(폴리에스터), 각종 필터, 페트병 제조에 사용됨.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총국은 2014년 6월 19일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예비 판정 이후 약 4개월 후인 2014년 10월 15일, 덤핑혐의 조사 기한을 2015년 4월 7일로 설정

  - 국내 대상업체로는 삼성석유화학, 삼남석유화학, 태광산업, KP케미칼, SK 유화, 효성이 있음.

     

□ 고순도 테레프탈산 동향

     

 ○ 인도 고순도 테레프탈산 시장은 상위 10개국이 9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한국산 제품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인도 고순도 테레프탈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태국과 중국이 각각 시장 점유율 2위 및 3위를 차지

  - 그러나 중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이번 반덤핑 혐의 조사는 중단됨.

 

 ○ 2012~2014년 기준 해당 제품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산에 대해 톤당 23.61~78.28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인도 고순도 테레프탈산 수입국 및 수입액, 시장점유율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2

2013

2014

1

한국

349,007(50.2)

한국

621,378(61.5)

한국

479,741(48.9)

2

태국

283,245(40.7)

태국

207,804(20.5)

태국

210,475(21.5)

3

UAE

10,672(1.54)

중국

54,972(5.4)

중국

163,718(16.7)

4

이란

10,441(1.50)

인도네시아

23,353(2.9)

대만

48,862(5.0)

5

중국

8,996(1.30)

대만

23,173(2.3)

말레이시아

36,112(3.7)

6

파키스탄

7,933(1.14)

말레이시아

20,332(2.0)

이란

24,994(2.5)

7

폴란드

7,804(1.12)

이란

14,080(1.4)

인도네시아

15,739(1.6)

8

북한

6,582(0.95)

파키스탄

13,214(1.3)

북한

1,077(0.1)

9

대만

3,364(0.48)

브라질

12,982(1.2)

UAE

9.0(0)

10

말레이시아

2,303(0.33)

폴란드

8,348(0.8)

미국

4.0(0)

소계

 

690,353(99)

 

999,636(99)

 

980,731(100)

총계

 

694,772(100)

 

1,009,245(100)

 

980,731(100)

주: 괄호 안은 시장 점유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인도의 고순도 테레프탈산 수입 제품은 대한민국,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인도 내 주요 시장진출국에 대해 반덤핑 규제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에 있음.

  - 그러나 중국과 유럽연합국에 대한 이번 반덤핑 혐의 조사는 중단됨.

 

 ○ 2012~2014년 기준 해당 제품 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산에 대해 톤당 23.61~78.28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irectorate General of Safeguard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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