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 4월 발효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3-24
  • 출처 : KOTRA

 

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 4월 발효

- 외상투자 제한항목, 기존 79개에서 38개로 축소 -

-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를 완화 -

- 현대 서비스, 친환경 분야에서의 외자기업 활약 기대 -

 

 

 

자료원: 바이두

 

□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 4월 10일부로 시행

 

 ○ 제6차 수정판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은 2015년 4월 10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음.

   · 1997년 처음 발표된 ‘목록’은 현재까지 총 5차례 수정(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을 거쳤음.

  - 2015년 3월 13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가이드라인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을 공식 발표

  - 이로써 이전 버전인 2011년판 ‘목록’은 4월 10일부로 시행 정지됨.

  - 이번 개정판 ‘목록’은 작년 11월 각계 관련인사의 의견수렴, 중국 관련 부처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 [관련정보(GW): 중국, ‘新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 공개(베이징무역관, 2014년 11월 6일)]

 

 ○ 중국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외상투자 관련 제한목록 감소 및 허용 분야 확대 등 방면에서 과거 5차례 ‘목록’ 대비 변화가 가장 큰 수정안이라고 평가

  - 외상투자 제한 목록은 2011년판의 79개에서 38개로,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합작’(合資·合作) 항목을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항목을 44개에서 35개로 줄임.

 

□ 2015년 수정판 ‘목록’의 주요 내용

 

 ○ 장려목록: 외자 진입규제 완화부분

  - 현대 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업, 친환경, 신에너지, 현대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대한 외자투자를 장려하고 외자 지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

   · ‘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음.

  - 제조업 부문, 특히 선박, 항공기, 전자설비 제조와 부품생산 면에서 외자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와 합작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삭제

  - 부동산, 전자상거래, 금융, 도매·소매업 등 현대 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 자본의 참여와 R &D 투자를 장려

  - ‘녹색 무공해 사료 및 첨가제 개발’, ‘고급 양탄자 및 자수 제품 생산’, ‘대형공공건축, 고층건물, 석유화공설비, 삼림/산악/수역(水域)/지하 방재 및 구조 기술개발·설비제조’, ‘고속철로 및 여객전용철로 기초설비 종합보수’, ‘사물인터넷 기술개발·응용’, ‘공업·건축·의류 설계 등 창의산업’, ‘양로 시설’ 등도 새롭게 장려 목록에 추가

   · 건축 설계와 양로 시설은 2011년판 ‘목록’에서는 제한류였으나 2015년 수정판에서는 장려 목록에 편입됨.

 

장려목록의 외자 진입 규제

 - 장려목록은 349개로 제한(79개) 및 금지(36개) 목록보다 많은데 정책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량적으로는 큰 변화(2011년판 354개, 2015년판 349개)를 보이지 않음.

 - 특히 장려 목록에 담겨진 자동차(완성차) 관련 외자지분율 제한은 완화하지 않았으며 ‘합자와 합작에 한함’ 등 외자지분율 제한도 풀지 않았음.

 - 장려 목록 중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 2개

 ① ‘무단 변속기(CVT) 제조와 연구개발’을 장려목록에 추가

 ② ‘삽입식 전자시스템의 제조와 연구개발’ 항목에서 ‘합자와 합작에 한함’이라는 장려 조건을 삭제

 

 ○ 제한목록: 항목

  - 2015년판 ‘목록’에서는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외자 허용을 강화해 제한목록의 항목을 대폭 줄이고 규제조건도 완화함.

   · ‘제한’ 목록은 조건부 허가를 의미

  - ‘합자’(合資) 또는 ‘합작’(合作) 등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항목은 기존 43개에서 15개로 줄어들었고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조항도 기존의 44개에서 35개로 감소

  - 삭제된 제한 항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임·목축·어업 분야에서 2개, 채광업에서 6개, 제조업 분야에서 26개,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1개, 교통 운송 분야에서 2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이 주를 이룸.

 

구분

농·임·목축·어업

채광업

제조업

에너지 공급

교통 운송

취소한 항목 수

2

6

26

1

2

 

 ○ 제한목록: 제조업

  - 제조업 분야, 특히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외자지분율 규정을 완화하며 제한 업종을 줄여 제조업 분야의 개방도를 확대

  -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기, 선박기기, 전자기기, 석탄설비, 경형헬기, 자동차 전자기기, 고급백주(名優白酒) 등 부분의 외자 지분율 제한을 완화

  - 유색금속, 소형 공정기기, 일반 베어링, 감광자재, 클로로 마이 세틴 등도 제한목록에서 제외

 

 ○ 제한목록: 서비스업

  - 이번의 개정판 ‘목록’에는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금융회사, 보험회사, 프랜차이즈, 부동산 개발, 수출입 상품검사 등 기존 제한업종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경영, 지선철도, 철도,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연출 장소 등에 대한 외자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

  - 직판, 통신 판매, 수출입 상품 검험인증, 철도화물 운송, 보험중개회사, 재무회사, 신탁회사, 자금중개 등은 제한목록에서 제외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개발, 고급 호텔·사무실 건설과 운영,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제한 목록에서 삭제한 것

  - 단, 문화·체육·엔터테인먼트·교육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규제는 2011년판 ‘목록’과 비교해볼 때 변화가 없으며 제한을 풀지 않음.

 

 ○ 금지 목록

  - 2015년판 ‘목록’은 무기 및 탄약 제조, 상아 공예(품), 항공 교통 등 36개 산업(및 업종)에 대해서 외자 진입을 금지, 2011년 버전과 비교하면 일부를 폐지했지만 담배 판매 등을 신규 추가하기도 함.

   · ‘금지’ 목록은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 불허를 의미

  - 기존 금지 업종이었던 ‘중국 전통 공법의 녹차 및 특수차 가공’이 폐지된 반면, 임대차·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국법률사무 컨설팅’과 ‘골프장’ 및 ‘별장’ 건설 등이 새로이 외상투자 금지 항목으로 추가

  - 담배 도매·소매는 기존에는 제한류였는데 이번 수정판에서는 금지목록으로 이행

  - 지질탐사, 온라인 출판, 문화재 경매 등은 금지목록에 신규 포함됨.

  - 중국 법률사무 컨설팅은 여전히 외자 진입에 제한을 두는 제한목록에 편입, 예외(중국 법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의 경우를 두었지만 외자 진입에 높은 장벽이 존재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수) 변화 추이

자료원: 중국 상무부, 베이징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수정판 ‘목록’은 외자 진입규제 완화로 자국 산업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음.

  - 외국 자본의 R &D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외국 자본, 기술, 관리방식의 유기적 결합으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영

  - 제한 품목의 대폭 감소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건설하려는 현재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표현

  - 이번 수정안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경험을 참조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도입했는데 향후 외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대됨.

   · EUCCC(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Joerg Wuttke 회장은 중국의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확대를 높이 사며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밝혔음.

  - 에너지 절약, 친환경, 신에너지,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과 R &D 부문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환경보호 등 정책 방향을 제시

 

  ○ 재중 외자기업들은 2015년 수정판 목록에서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개방폭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등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규제를 완화하는 기회를 활용해 비즈니스 서비스, 전자상거래, 양로시설 등 고부가가치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자료원: 일본 니시무라아사히 변호사 사무소 장추이핑 파트너 변호사)

   - 또 중국 정부의 장려정책을 활용해 현지화 R &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갈 계획을 밝힘. [자료원: 샤프(차이나) 新原伸一 대표]

 

 ○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외상투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화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기회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 중국 신규 투자에 앞서 중국 정부의 인센티브 또는 제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또 새로 개방된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경쟁상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한국 기업의 강점을 잘 살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일보, 재신망(財新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 수정판)’ 4월 발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