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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산 금 수입 시 유의사항
- 통상·규제
- 콩고민주공화국
- 킨샤사무역관 정여진
- 2015-03-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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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민주공화국산 금 수입시 유의사항
- 사기 예방 위해 정부 발행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
○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는 2015년 12톤의 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2011년 생산량인 5톤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DR콩고 정부는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도 광산 개발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DR콩고 정부는 구리와는 달리 금에 대해서는 수출 시 부가가치화 과정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한편, DR콩고 정부는 금의 개발 및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일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하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자격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업체들도 DR콩고산 금 수입과 관련해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서류의 필수적인 검토가 요망됨.
○ 우선 현지에서 유일하게 금 수출 권한이 있는 comptoir(금 무역업체)라고 불리는 금 수출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들이 comptoir가 확실한지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류를 확인해야 함.
- Agrement(금 수출허가서/ 광산부 발급)
- Identification(사업자등록증/ 세무서)
- Certificat de la CIRGL/RDC(금 원산지증명/ CEEC 귀금속검사소 발급)
○ 위 서류 중 Agrement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함. Certificat de la CIRGL/RDC은 일종의 원산지 증명으로써 분쟁지역 또는 불법지역에서 채굴된 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이 증명서에는 해당 금의 value, quality 등도 함께 명시돼 있음.
○ 금 수출업자는 수출 시 상대 국가의 해당 기관에 금 수출 내용을 통보하며, 동시에 수입업자에게 Certificat de la CIRGL/RDC를 발송함. 수입업자는 금 수령 시 세관에 Certificat de la CIRGL/RDC를 제시해야 함.
- 현지 수출업자는 DR콩고 세관에 수출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0.5%의 수출세를 납부하게 됨.
○ 국내업체들이 현지 서류의 진위 여부에 매우 민감한 관계로 DR콩고의 CEEC(귀금속검사소)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 de la CIRGL/RDC 서류의 견본을 별첨함.
자료원: CEEC, KOTRA 킨샤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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