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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에 대한 연방 안전규정 제정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3-06
  • 출처 : KOTRA

 

美,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케리어에 대한 연방 안전규정 수립

- 2016년 9월 발효 예정 -

- 미국에서 제품 판매하기 위해 ASTM 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에 대한 연방 안전규정을 허가.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는 금속파이프 또는 다른 프레임에 박음질된 직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도움 없이 앉을 수 있고, 몸무게가 16~50파운드인 어린이를 태워서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됨. 연방 안전기준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에서 가장 최근 수립한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에 대한 자발적 안전기준(ASTM F2549-I4a)의 내용을 개정절차 없이 그대로 도입해 규정 준수를 의무화

 

□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Frame Child Carriers)에 대한 안전기준 허용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Frame Child Carriers)’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안전 규정 제정을 허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34건의 상해사고를 포함한 50건의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 관련 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소비자제품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에 의해 안전기준을 수립

 

 ○ 연방 안전기준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에서 가장 최근 수립한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에 대한 자발적 안전기준(ASTM F2549-I4a)의 내용을 개정절차 없이 그대로 도입해 규정 준수를 의무화

 

 ○ 이번에 허가된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의 안전기준은 2016년 9월 2일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됨.

 

□ 정의 및 안전기준 적용대상

 

 ○ ASTM F2549-I41에 따르면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는 금속 파이프 또는 다른 프레임에 박음질된 직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어린이를 보호자의 등 뒤에 세운 자세로 운반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정의

 

 ○ 도움 없이 앉을 수 있고 몸무게가 16~50파운드인 어린이를 태워서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보호자의 두 어깨를 지탱해 등에 착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 이 제품은 보호자가 등에 매어 사용하고 등산용 배낭과 매우 유사한 모양이며 슬링 또는 소프트 캐리어는 제외

  - 슬링과 소프트 캐리어에 대한 안전기준은 별로의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음.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

자료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주요 내용

 

 ○ 美 연방법인 16 CFR part 1230은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는 반드시 ASTM F2549-I4a가 규정한 안전요건을 준수할 것을 규정

 

 ○ ASTM F2549-14a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안전성을 위한 기술 규정을 요구

  - Sharp points(날선 부분)

  - Small parts(작은 부품)

  - Lead in paint(페인트의 납성분)

  - Flammability requirements(가연성 규정)

  - Scissoring, shearing, pinching(오려냄, 절단, 끼임)

  - Openings(열림)

  - Exposed coil springs(노출된 코일 스프링)

  - Locking and latching(잠금 및 고정)

  - Unintentional folding(의도하지 않은 접힘)

  - Labeling(라벨링)

  - Protective components(보호장비)

  - Structural integrity(구조적 일체성)

  - Leg openings(어린이가 빠져나갈 수 없는 크기의 다리를 넣는 구멍)

  - Dynamic strength(동적 강도를 위한 테스트)

  - Static load(권장 무게의 세배 이상을 견디는 정하중)

  - Stability(캐리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정성)

  - Restraints(제한사항)

  - Handle integrity(권장 무게의 세배 강도로 잡아당겼을 때 핸들이 부서지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핸들의 일체성)

 

 ○ 최종 규정에 따르면 ASTM F2549-I4a의 상세 내용은 ASTM으로부터 웹사이트 또는 우편을 통해 구입해 확인하거나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 오피스에서 열람 가능

 

□ 시사점

 

 ○ 그동안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안전기준 ASTM F2549-I4a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미국 시장에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를 수출하기 원하는 제조업체는 ASTM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함.

  -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품 구성 품목이나 생산방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일시적인 생산비용이 증가가 예상됨.

  -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프레임이 있는 어린이 캐리어’에 대한 의무적 안전기준이 발효되면 민간 시험업체를 통한 제품 테스트와 인증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美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Federal Register,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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