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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김성재
  • 2015-03-04
  • 출처 : KOTRA

 

인도,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 인도 상공부, 2월 18일 한국산 아세톤에 덤핑 마진 79.75달러/MT 책정 -

 

 

 

□ 아세톤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개요

 

 ○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은 2015년 2월 18일 한국산 아세톤(Acetone)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간 추가 연장 공지

 

 ○ 인도 정부로부터 세워진 유기화합물 제조 기업인 Hindustan Chemicals Limited(HOCL)와 M/s Schenectady Herdillia Ltd.,에 의해서 제기돼 2008년 5월 9일 최종 판정 이후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를 2013년 6월 6일 개시함.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지속적인 반덤핑 과세 부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한국산 아세톤의 덤핑 가능성과 인도 아세톤 제조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함.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2014년 12월 4일 79.75달러/MT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추가 규제하기로 최종 판결을 내림.

 

참고: 최초 아세톤 반덤핑 조사 개시(개시일: 2007.2.12.)

 

 ㅇ Hindustan Organic Chemicals Limited(HOCL)와 M/s Schenectady Herdillia Ltd.,의 요청으로 2017년 2월 12일 한국 및 러시아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아세톤(HS 29141100)은 제약, 농약, 염료, 고무 약품 등의 제조용 유기화합물로 사용됨.

 

 ㅇ 2008년 5월 9일 한국산 아세톤에 대해서 67.33달러/MT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함.

 

 ㅇ 2008년 6월 10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시작

 

□ 인도의 아세톤 수입동향

 

 ○ 대만산 아세톤의 압도적인 시장점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과 싱가포르가 시장점유율 2위 및 3위를 2011년 이후 번갈아가며 차지함.

 

 ○ 한국산 아세톤 제품의 급격한 시장점유율 변화

  - 2011년 한국산 아세톤의 시장점유율은 1위인 대만산과 불과 1.2% 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높았지만 대만산의 점유율 확대로 2013년까지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

  - 2011년 24.4%의 시장점유율에서 2013년 7.0%로 약 3배 이상 하락했지만 2014년 9월 16.8%로 시장점유율이 다소 회복 중이었음.

 

인도의 아세톤 수입동향(2011년~201년 9월)

            (단위: 천 달러)

연번

2011

2012

2013

2014.1.~9.

1

대만

25,951(25.6%)

대만

46,809(44.5%)

대만

79,583(61.2%)

대만

61,456(56.4%)

2

대한민국

24,803(24.4%)

싱가포르

18,365(17.4%)

사우디아라비아

18,316(14.1%)

대한민국

18,292(16.8%)

3

싱가포르

17,696(17.4%)

대한민국

8,732(8.3%)

싱가포르

10,693(8.2%)

싱가포르

9,720(8.2%)

4

태국

9,551(9.4%)

일본

8,172(7.7%))

대한민국

9,086(7.0%)

사우디아라비아

7,887(8.9%)

5

사우디아라비아

6,656(6.6%)

사우디아라비아

7,457(7.1%)

남아프리카 공화국

6,138(4.7%)

벨기에

7,236(6.6%)

6

브라질

4,345(4.2%)

태국

5,457(5.1%)

태국

5,832(4.5%)

남아프리카 공화국

3,635(3.3%)

7

벨기에

2,892(2.8%)

남아프리카 공화국

4,578(4.3%)

미국

57(0.43%)

독일

201(1.8%)

8

남아프리카 공화국

2,471(2.4%)

미국

2,009(1.9%)

독일

55(0.42%)

네덜란드

123(1.1%)

9

일본

2,199(2.1%)

우크라이나

1.063(1.0%)

일본

47(0.36%)

미국

120(1.1%)

10

중국

1,440(1.4%)

네덜란드

809(0.7%)

벨기에

1.9(0.14%)

일본

87(0.79%)

소계

위 10개국 소개

98,004(96.3%)

위 10개국 소개

102,389(97%)

위 10개국 소개

129,808(99.9%)

위 10개국 소개

108,757(99.8%)

총계

101,515(100%)

105,290(100%)

129,832(100%)

108,938(100%)

 

□ 시사점

 

 ○ 아세톤 제품의 경우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인도 내 주요 시장진출 국가에 이미 반덤핑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일몰재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반덤핑 관세 부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전체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산의 경우 수입량이 2011년 이후 급락했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일몰재심 과정에서 5개의 한국 기업에 덤핑 마진을 15~25%로 책정해 MT당 79.75달러 덤핑 관세 최종 판결을 내려 향후 한국 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Central Board of Exice and Customs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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