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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에 따른 캐나다 조달시장 진출여건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이제혁
- 2015-02-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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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정부조달시장 진출여건 점검
- 연방정부 상품, 서비스, 건설 분야 참여요건 대폭 완화 -
- 입찰요건 준수, 적기 공급, 기술(A/S) 지원 등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 협력 필요 -
□ 한-캐나다 FTA(2015년 1월1일 발효), 정부조달 주요 내용
○ 2015.1.1.부 발효된 한-캐 FTA를 통해 1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물품 및 서비스 조달과 SDR 500만(77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건설 조달에 한국기업은 현지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참여할 수 있음.
-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의 SDR 13만(20만900캐나다달러)보다 인하된 하한선으로 인해 더 많은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단, 주정부 및 준주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이 위 개정안의 비준 수락서를 기탁하기 전까지 불가능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정부조달시장 개방 주요 내용
구 분
한-캐 FTA 발효
한-캐 FTA 발효 이전
상품 분야
한국
1억 원 이상
한국
SDR 13만 이상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 이상
캐나다
서비스 분야
한국
1억 원 이상
한국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 이상
캐나다
건설 분야
한국
SDR 500만 이상
한국
SDR 500만 이상
캐나다
SDR 500만 이상
캐나다
□ 기타 조달관련 참고 규정
○ 캐나다 연방 정부 조달시장은 1994.1.1.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1996.1.1.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통해 개방
- 미국과 멕시코는 2만5200달러 이상의 물품, 8만400달러 이상의 서비스, 1,040만 달러 이상의 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2014.4.7.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revised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의해 이 개정안 비준 수락서를 기탁한 국가에 한해 주정부 및 준주정부 조달 참여가 가능해짐.
- 한국, 아루바(네덜란드령),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 수락서를 아직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1994년에 체결된 기존의 정부조달협정이 계속 적용 중
- 개정안의 하한선은 기존의 정부조달협정과 같이 SDR 13만(20만900캐나다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SDR 500만(77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건설 등에 적용
□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규모 및 담당부처
○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규모(물품, 서비스, 건설시장 포함)는 연간 160억~200억 캐나다달러 대규모시장
- 연방정부 산하 각 부서와 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2만5000캐나다달러 이상의 물품조달 및 2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서비스 및 건설 관련 조달은 반드시 연방정부의 중앙조달부서를 거쳐야 함.
○ 가장 최근 집계된 통계보고서인 2012 연방정부 Purchasing Activity Report에 의하면 2012년 전체 조달액인 151억 캐나다달러 중 46.1%인 69억 캐나다달러가 물품에 46.6%인 70억 캐나다달러가 서비스에 7.3%인 11억 캐나다달러가 건설입찰 등으로 구성됨.
○ 캐나다 연방 공공사업 및 정부 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PWGSC)는 연방정부 조달을 총괄하는 캐나다 중앙정부 조달부서
- 기존의 복잡했던 조달절차를 간략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buyandsell.gc.ca를 설립, 모든 연방정부 조달 관련 공개입찰이 한 웹사이트로 통합 운영
□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분야
○ 에어컨디셔너, 히터, 보안 카메라 등의 전기 제품 및 사무실용 책상, 의자 등의 사무용품 관련 물품 조달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망한 품목으로 판단됨.
- 연방 정부가 캐나다 전역에 보유한 정부 건물 및 사무실에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며 대부분의 입찰공고가 한-캐 FTA 하한선을 크게 웃도는 고액임.
○ 서비스 관련 조달은 주로 연방정부가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컨설팅업체 등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가 다른 국가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
- 건설 관련 조달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론 국외 기업의 참여에 제재가 없으나 제안 작성 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언어가 다른 국가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시사점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정부조달의 평균 87%의 조달계약이 캐나다 기업에 부여됐고 평균 8%의 조달계약이 미국 기업에 부여됐음. 나머지 5%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가 주를 이루며 아시아 국가는 캐나다 정부가 몇몇 비공개 조달을 통해 소액의 물품을 구입한 정도
○ 전체 입찰공고 중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가입국에 공개되는 공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략 25%
- 한-캐 FTA로 인해 낮아진 하한선이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공고 비율을 높일 전망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기업의 캐나다 조달시장 참여가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 관계구축 등이 선행돼야 함
○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조건과 양식을 맞추기 위해선 캐나다 정부조달시장에 정통한 중개인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경비가 기술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분쟁 발생 후 비교적 짧은 시간인 10일 이내에 캐나다 기관에 양식을 정확하게 맞춘 항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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