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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나노물질 등록 의무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5-01-27
  • 출처 : KOTRA

 

벨기에, 나노물질 등록제도 시행 발표

- 나노물질은 2016년 1월부터, 혼합물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 배경

 

 ○ 벨기에 정부는 나노물질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왕령 2014.5.27.), 이를 2014년 9월 24일 Moniteur Belge에 공포함.

  - 이 왕령에 따라, 연간 100g 이상의 나노물질을 벨기에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물질정보를 신고해야 함.

 

 ○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régat) 또는 덩어리(Agglomérat)로, 입자수 기준으로 크기 분포상 50% 이상이 1~100nm 범위 내 물질을 말함.(1nm는 10억분의 1m로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크기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물질)

  - 이 물질은 기존 화학물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흡착력, 향균력이 뛰어나 칫솔, 화장지, 페인트, 배터리, 전기제품, 청소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서 활용됨.

  - 그러나 나노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기존 물질과 다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나노물질의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것이라고 밝힘.

  - 등록제도를 통해 향후 벨기에시장 내 유통되는 나노물질량의 파악이 가능하며, 나노 물질이 함유된 독성물질의 정보 DB 구축을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임.

 

□ 나노물질 등록

 

 ○ 연간 100g 이상의 나노물질을 벨기에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신고해야 함.

  - 신고자 정보: 기업명 혹은 이름(개인인 경우), 기업번호, 기업 활동분야, 본사 주소, 연락처

  - 물질 정보: 물질명, 물질형태, 물질 크기, CAS 번호, EINECS 혹은 ELINCS(번호가 있는 경우)

  - 시장에 출시되는 나노물질의 양(㎏으로 표시)

  - 물질 용도

  - 물질 구매자 정보: 출시될 나노물질의 구매자 정보를 아는 경우 구매자 이름, 구매자 기업 정보 등

 

 ○ 나노물질의 신고 및 등록은 벨기에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 및 환경국(SPF SPSCAE; Santé publique, Sécurité de la Chaîne alimentaire et Environnement)에서 관리함.

  - 등록은 식품안전 및 환경국 홈페이지 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등록 완료 시 해당 물질의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됨.

   · 식품안전 및 환경국 홈페이지: http://www.health.belgium.be/eportal

  - 등록 후 만약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물질이 이동되는 경우, 식품안전 및 환경국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고유등록번호, 화학물질명, CAS 번호, INECS와 ELINCS 번호 등의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함.

  - 한편, 등록된 물질에 대해 업데이트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정보 수정을 해야 함.

 

 ○ 등록 유의사항

  - 의약품, 동물사료, 색소(Pigments), 식품 및 식품용기, 가공 첨가제, 살충제의 경우 등록 의무 품목에서 제외됨.

  - 등록된 물질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벨기에 당국은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함.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등록이 무효화됨.

  - 물질종류, 신고자, 물질의 용도 등 신고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당국에서만 보유하고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음.

  - 만약 관련 법령을 어길 시 최소 8일에서 최대 3년형의 징역 및 최소 160유로에서 최대 400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제도 시행시기

  - 나노물질(Substances): 2016년 1월 1일부터

  - 혼합물(Mixture): 2017년 1월 1일부터

  - 나노물질 포함제품: 관련 제품에 대한 평가 후 추후 공포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 나노물질이 가진 잠재적 유해성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규제 마련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었음. 그러나 나노물질이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항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가 급증하고 관련 연구자료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마련하는 추세임.

 

 ○ EU 집행위에서도 나노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2013년에 마련해 권고한 바 있음. 이 권고는 회원국에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나, 회원국의 법령 제정 시 사용됨.

  - 이번 집행위의 명확한 정의 채택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련 규제가 가능해져, 향후 나노물질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나노물질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EU 회원국은 벨기에외에도 프랑스, 덴마크 등이 있으며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나노물질 등록제도 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한편,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 등의 나노물질은 2016년 1월부터, 페인트 등 혼합물의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벨기에 시장진출이 불가능해짐. 이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은 나노물질의 등록 시행시기를 염두에 두고 진출을 준비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벨기에 왕령, 식품안전 및 환경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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