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싱가포르의 식품 위생 관련 허가제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현
  • 2015-01-26
  • 출처 : KOTRA

 

싱가포르의 식품 위생 관련 허가제

- 싱가포르 음식점 4개의 등급으로 위생등급평가 -

- 조리자 위생 교육제  환경청 식품 가이드라인  위생  식품안전 노력 -

 

 

 

 싱가포르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싱가포르의 연중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세균  기생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식품 위생  안전성을 위해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됨.

 

  1997년부터 싱가포르는 음식 판매 공간 내의 위생 증진을 목적으로 식당  전반적인 위생상태, 청소상태, 해충 서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매년 평가해 음식적의 위생상태를 4개의 카테고리로 등급화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

  - 이동식 가판대, 출장 뷔페, 호커 센터  일반, 고급 레스토랑까지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생 평가제로, 소비자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 가능

 

  위생 평가는 음식점 영업 허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 지며, 위생 수준 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경우 A, 70~84%는 B, 50~69%는 C, 40~49%는 D를 부여함.

  - 평가된 등급대로  A4 사이즈 정도 되는 등급 스티커를 발급하며 해당 음식점은 해당 등급 스티커를 소비자가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

  - 평가 등급 스티커는 Licence Ref(허가 번호), 등급(알파벳 대문자), Name of Licensee(허가 보유자 이름), Location of Premises(매장 위치)의 내용을 포함

 

싱가포르 식품 위생 등급제

등급 부여 기준(청결도)

등급

표기

85% 이상

A

Excellence

70~84%

B

Good

50~69%

C

Average

40~49%

D

Poor

 

자료원: 싱가포르 환경청

 

  위생에 어긋나는 사항 발견  0 ~6점 사이의 감점이 이루어 지며 12개월 동안 12점이상 감점이  경우 2~4주간의 영업정지 혹은 허가 취소가능

  - 한 예로 음식 맨손으로 조리하다 적발  경우, 3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4점 감점

 

감점 체계  벌금

위반 정도

감점

벌금

Minor Offence

0

S$ 200

Major Offence

4

S$ 300

Serious Offence

6

S$ 400

자료원: 싱가포르 환경청

 

 음식 조리자 위생 교육제

 

  음식점 위생 등급제뿐만 아니라, 음식 취급자는 법적으로 영업  싱가포르 노동개발청(Singapore    Workforce Development Agency)과 싱가포르 환경청이 주관하는 식품위생연수(Food Hygiene Course)를 의무적으로 수료  싱가포르 환경청에 식품 조리사로 등록 가능, 환경청에 등록된 음식점에서 근로 가능  

  - 총 7.5시간의 연수(6시간 교육  1.5시간의 평가)로 구성돼 있음.

  - 이 후, 3년 주기로 재식품위생연수(Refresher Food Hygiene Course)를 수료해 허가를 갱신해야 함.

 

 기타 식품 위생 관련 싱가포르 환경청 공식 가이드라인 목록

 

연번

명칭

출간일

1

Guidelines on Serving Raw Oysters in Food Retail Outlets

2006년 8월

2

Guidelines on Use of Ice-Making Machine and When Serving Ice

2007년 6월

3

Guidelines for Handling Raw Vegetables and Fruits

2007년 9월

4

Guidelines for Safer Steamboat Meals

2009년 11월

5

Guidelines for Serving Buffet and Catered Meals

2010년 11월

6

Guidelines for Ordering Catered Meals for Functions and Events

2010년 11월

7

Guidelines on Prevention of Rodent and Cockroach Infestation

2011년 3월

8

Guidelines on Good Hygiene Practices to be observed by Service Staff at Food Establishments.

2014년 6월

9

Guidelines on Proper Usage and Cleaning of Chopping Boards

2012년 1월

10

Guidelines on Time Stamping for Food Caterers

2012년 1월

11

Guidelines on Preparation and Sale of Sushi

2012년 7월

12

Guidelines on Preparing Food under HDB/URA's Home Based Small Scale Business Scheme

2013년 3월

13

Guidelines on Good Handling of Eggs

2013년 6월

14

Guidelines on Thawing of Food

2013년 6월

15

Guidelines on Proper Storage of Food in Refrigerators and Use of Refrigerators

2013년 6월

16

Guidelines for Eating Safely during Festive Season

2013년 12월

17

Guidelines on the Time-Stamping Regulations

2014년 4월

18

Guidelines on Good Hygienic Practices for Bakeries and Cakeshops

2014년 11월

자료원: 싱가포르 환경청

 

 시사점  유의 사항

 

  2013년 기준 싱가포르의 호커 센터 등의 음식점 수는 약 1만4000여 개로, 2012년 대비 1.2% 성장한 수치임.

 

  2010년 이후 D등급을 받은 식당은 없으며 음식점의 72%, 가판대의 33%가 A 등급을 획득하며 매해 위생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임.

 

 ○ 2014년 식품위생 관련 문제가 연이어 발생,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임.

  - 2014년에 감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음식점, 푸드 코트 및 구내식당의 주 운영자(Main Operator)가 12개월 내 12점 이상의 벌점을 받아 허가가 정지될 경우 해당 영업장의 모든 개인 가판대 또한 영업을 할 수 없음.

  - 감점은 12개월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소멸됨.

  - 싱가포르 환경청은 국내 모든 식당의 작년도 감점 점수, 영업정지 현황, 주소, 허가번호, 허가명 및 등급을 공개하고 있음.(https://eservices.nea.gov.sg/TR/를 통해 조회 가능)

 

 ○ 환경청 발행 가이드라인 준수가 중요

  - 환경청은 총18개 항목에 대해 직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꾸준히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 요건에 따라 위생 수준의 평가가 이뤄지므로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싱가포르 진출을 노리는 한국 식품업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

  - 생굴, 채소, 과일 등 한국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 자재의 경우 해당 재료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발행돼 있을 정도로 엄격한 관리를 요하므로 주의해 취급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 식당 관련 업종의 경우 허가 신청을 할 때마다 위생 관련 검사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싱가포르 식당 위생 관리 추이

청결 및 식품 위생 수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NEA 허가 식당 1,000개당

식중독 발병 횟수

2.6

3.5

5.4

6.5

6.3

3.2

3.2

NEA 허가 식당 개수

30,494

31,033

32,597

33,318

34,047

34,390

34,736

식당 등급 발행 수

 

- 등급 A
  (전체 대비 %)

3,293
(47%)

3,843
(50%)

5,183
(52%)

6,465
(58%)

7,725
(65%)

8,645
(69%)

7,903
(72%)

- 등급 B
  (전체 대비 %)

3,279
(46%)

3,391
(44%)

4,395
(44%)

4,153
(37%)

3,789
(32%)

3,563
(29%)

2,855
(26%)

- 등급 C
  (전체 대비 %)

485
(7%)

465
(6%)

442
(4%)

471
(4%)

349
(3%)

279
(2%)

163
(2%)

- 등급 D
  (전체 대비 %)

5
(0.07%)

11
(0.14%)

1
(0.01%)

0
(0%)

0
(0%)

0
(0%)

0
(0%)

가판대 등급 발행 수

 

- 등급 A
  (전체 대비 %)

4,319
(24%)

4,356
(24%)

5,455
(25%)

5,833
(25%)

6,545
(28%)

6,982
(31%)

6,178
(33%)

- 등급 B
  (전체 대비 %)

8,873
(50%)

9,977
(56%)

13,948
(63%)

15,081
(66%)

15,277
(66%)

14,518
(65%)

12,243
(65%)

- 등급 C
  (전체 대비 %)

4,625
(26%)

3,438
(19%)

2,734
(12%)

2,062
(9%)

1,324
(6%)

821
(4%)

403
(2%)

- 등급 D
  (전체 대비 %)

2
(0.01%)

9
(0.05%)

4
(0.02%)

0
(0%)

1
(0.004%)

0
(0%)

0
(0%)

자료원: 싱가포르 환경부(MEWR,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자료원: 싱가포르 환경부(MEWR), 환경청(NE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싱가포르의 식품 위생 관련 허가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