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에콰도르, 콜롬비아 21%·페루 7%의 추가 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차승민
  • 2015-01-16
  • 출처 : KOTRA

 

에콰도르, 콜롬비아 21%·페루 7%의 추가 관세 부과

- 안데안공동체, 에콰도르의 추가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중단 요청 -

 

 

 

□ 에콰도르, 주변국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 정부는 2014년 12월부터 유가하락으로 재정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쿼터 감소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2월 29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에콰도르 통화인 미 달러화 대비 안데안공동체 회원국의 통화가 평가절하돼 에콰도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각국에 화폐절상에 맞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했음.

  - 통화 평가 절하로 에콰도르 제품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 하에 세이프가드 형태로 도입됐음.

 

2014년 콜롬비아, 페루의 화폐가치 현황

화폐 단위

7월

12월

평가절하

콜롬비아 - 페소(peso)

1,872

2,340

25%

페루 -솔(sol)

2.79

2.95

5.4%

주: US$ 1달러 기준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 안데스공동체, 세이프가드 적용보류 발표

 

 ○ 안데안공동체 사무국은 에콰도르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카르타헤나 협정 제98항에 따른 회원국 통화의 평가절하가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 가능하지만, 제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안데스공동체 사무국의 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함.

  - 에콰도르 세이프가드에 대한 안데안공동체의 적합성 판결기간은 1월 5일부터 한 달임.

  -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는 경제블록인 안데안공동체 회원국으로 역내에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

 

 ○ 안데안공동체사무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는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에콰도르 수입의 8.48%, 페루는 4.24%를 차지(2013년 기준)

 

□ 세이프가드 규정 세부 내용

 

 1) 對콜롬비아, 페루 추가관세 적용(Resolucion 050 - 2015.1.05)

 

ㆍ 카르타헤나 조항 제98에 따르면, 회원국 페루와 콜롬비아와의 무역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긴급사항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 에콰도르는 페루 7%, 콜롬비아 21%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했음.

ㆍ 이 조치는 2015년 1월 5일로부터 적용됨..

 

□ 전망

 

 ○ 에콰도르는 2012년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 발전을 위해 통관 시 적합성인증서 제출 의무화, 승용차수입쿼터,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 의무화 등과 같은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는 모두 경제블럭인 안데스공동체 소속이고, 이번 조치는 회원국에 대한 차별조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안데스공동체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철폐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큼.

 

 ○ 반면, 에콰도르는 2014년 안데스공동체의 품질인증 조치 폐지명령에 불복한 바 있어 당장 에콰도르 정부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폐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이 경우 페루, 콜롬비아에서 보복조치를 시행할 경우 에콰도르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El Universo, 관보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에콰도르, 콜롬비아 21%·페루 7%의 추가 관세 부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