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일본, 정보보안 강화위해 법 개정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진
  • 2015-01-02
  • 출처 : KOTRA
Keyword #정보보안

 

일본, 정보보안 강화위해 법 개정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이 주요 골자 -

 

 

 

□ 일본을 정보위기에 빠트린 베네쎄 사건

 

 ㅇ 일본에서는 지난 7월 통신교육 대기업 베네쎄의 고객정보 관리를 위해 외부업체에서 파견돼 근무했던 시스템 엔지니어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억300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팔아 400만 엔의 부당 이익을 얻은 사건이 알려짐.

  - 주로 199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보호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영어회화 학원,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등에 팔림.

  -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는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길고 학원 등에서 지속적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는 실상이 밝혀져 많은 부모를 충격에 빠트림.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ㅇ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10년째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 중

  - 이 법을 근거로 한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중요 참고자료로 해 배상액, 과태료가 결정됨에 따라 정보보안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원, 지방병원까지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됨.

  -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기피 조항도 있어 당사자도 모르는 채 개인정보가 많이 팔렸을 것으로 추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베네쎄 사건이 발발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ㅇ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2월 19일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죄: 개인정보 관리회사 직원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됨.

  - 정보취득 확인 의무화: 제 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적법하게 인수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특히 인종, 병력, 범죄 기록 등의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제 삼자 제공을 금지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설: 정보 관리업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에 신고를 의무화함.

  - 회사의 안전관리 조치 강화: 외부에서 사이버 공격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며, 내부 비리 대책의 조직적, 물리적, 기술적 안전관리 조치 추가

 

 ㅇ 정부는 내년 1월에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

 

□ 시사점

 

 ㅇ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 일본 네트워크 보안협회(JNSA)에 따르면 2013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는 총 1388건, 정보 유출 인원수는 925만 2305명에 달함.

  -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정보보안 기업인 Symmantec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2년 대비 6배 증가한 5억5200만 건에 달함.

  - 일본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나 IoT 시대 및 빅데이터 시대 도래에 앞서 정보보안 규제는 강화할 것이므로 일본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도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ㅇ 일본 정보보안시장은 확대될 듯

  -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에 더해 법도 개정돼 정보보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IT 전문 조사기관인 IDC JAPAN에 따르면 일본의 2013년 정보보안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6.9% 성장한 8519억 엔을 기록했으며, 2018년까지 연평균 4.19%씩 성장해 1조414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인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제도도 IT 보안시장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경제산업성, 니혼게이자이신문, IDC JAPAN, JNSA,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정보보안 강화위해 법 개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