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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로산업 대외개방 확대 정책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5-01-16
  • 출처 : KOTRA

 

중국 양로산업 대외개방 확대 정책

 

 

 

□ 배경

 

 ○ 중국의 고령화

  - 2012년 말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9400만에 달함. 2014년 초에는 2억을 초과해 중국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함.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령화사회 기준인 10%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

  - 현재 노인 인구가 1억을 초과한 국가는 세계에서 중국뿐임. 중국의 노인 인구는 인도네시아의 총 인구 수에 상당하며, 브라질, 러시아, 일본 등의 총 인구 수보다 많음. 중국 노인 인구를 한 국가의 인구로 가정했을 때, 인구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매기면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함.

  - 중국 고령화사업 위원회는 중국이 앞으로 20년 동안 고령화 정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중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앞으로 매년 평균 1000만 명씩 늘어날 것이며, 2050년 전후로 노인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시기가 올 것임.

 

 ○ 중국 양로산업의 수요

  - 이러한 고령화 현상 및 소득 수준의 개선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양로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됨.

  - 중국 고령화사업위원회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양로 서비스시장 소비수요는 3조 위안 이상임.

 

□ 중국의 양로산업 대외개방 확대 정책

 

 ○ 2014년 11월 24일 중국 상무부, 민정부에서 외자가 중국에서 영리성 양로기관을 설립하거나 양로서비스업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공고를 발표함. 그 동안 외자가 중국에서 노인복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외자투자산업목록》 중 장려 항목에 속하긴 했으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음. 이전의 규정에서는 외자의 양로원 독자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 측과 합자 혹은 합작을 통해서만 양로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외자는 국내 양로시설과는 달리 우대정책을 받을 수 없었음. 이번 공고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시킴.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려 정책 시행의 목적

  - 중국 양로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복지업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이하 외국투자자)이 중국에서 영리성 양로기관을 설립하고 양로서비스에 종사하는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 공고함.

 

 ○ 장려 사항

  -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혹은 중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과 합자 및 합작을 통해서 영리성 양로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함.

  - 외국투자자가 중국 공공양로기관의 기업화 체제 전환에 참여해 체제 전환과정 중 직원 이익보호, 국유자산 보호증식 등의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도록 장려함.

  - 외국인투자로 설립된 영리성 양로기관은 양로서비스와 관련한 중국 국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음. 외국투자자가 양로기관의 규모화, 체인점화 경영 발전의 기여하고 우수한 양로기관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장려함.

 

 ○ 장려 혜택

  - 외국인투자 영리성 양로기관은 중국 국내 자본 투자로 설립된 영리성 양로기관과 동등하게 세수 등의 우대 정책과 행정사업성 납부 감면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양로기관 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

  - 외국투자자가 영리성 양로기관을 설립할 때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급(省) 상무주관부처(각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직속 중점개발 도시 및 신장위구르 생산건설부대의 상무주관부처)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설립 신청서

   2. 개황 소개(장소, 안전, 의료 및 간호 등의 내용)

   3. 계약서 및 규정(외자 기업은 규정만 제출)

   4.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이사 위임장

   5.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

   6. 외국투자자 혹은 실제관리자의 업무 경력 소개 및 증명 서류, 혹은 양로서비스 업무관리 경험이 있는 관리팀 고용 소개 자료

   7. 법류, 법규, 제규에 근거해 필요한 기타 서류

 

 ○ 외자 양로기관 설립 시 안내 사항

  - 성급 상무주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함. 승인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명서(外商投批准证书)》를 교부하고, 경영범위에 '양로기관 설립허가증에 의거 경영'이라고 기재함. 불승인한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함.

  - 외국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명서》를 취득한 후 1개월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처(工商行政管理部)에 가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에는 《양로기관 설립허가 방안(老机构设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해 양로기관 설립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함. 위의 허가를 취득하고 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까지, 외국인투자 영리성 양로기관 혹은 외국투자자는 양로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어떤 명분으로도 비용을 받거나 노인의 입원을 받을 수 없음.

  - 외국인투자 영리성 양로기관 중에서 업무 범위에 의료위생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 수속을 밟아야 함.

 

 ○ 기타 유의 사항

  - 외국인투자로 설립된 영리성 양로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 및 제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근본적인 취지로 함.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규정에 맞게 경영했을 때 그 합법적인 경영활동과 출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음.

  - 각 지역 정부는 양로시설 건설용지의 용도, 용적률 등 사용조건을 바꿔서 설립한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을 승인해서는 안됨. 외국인투자 영리성 양로기관은 주택채권 양로 등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근거해 설립된 외국인투자 영리성 양로기관은 정해진 시간에 외국인투자기업 연합 연간 보고에 참여해야 함.

  - 각 지역 상무 및 민정 주관부처는 집행 중 문제가 있을 경우 곧바로 상무부, 민정부에 연락하기 바람.

 

□ 중국 양로산업 대외 개방의 필요성

 

 ○ 현재 중국 양로산업의 발달 수준과 규모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 중국의 노인요양원은 2008년 210개에서 2012년 197개로 줄어듦.

  -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사회는 양로서비스 시설과 장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중국 도시 단지 중에서 노인활동시설과 장소를 갖춘 곳은 반절에 그침. 게다가 양로시설과 장소가 대부분 동부 및 중동부 지역에 모여있어서 개발이 덜 된 중서부 지역은 더욱 부족함.

  - 정부의 양로서비스 대상은 주로 수입, 노동능력, 부양인이 없는, 소위 “3무” 계급이라 불리는 최저생활보장 대상자들임. 이에 사회의 일반 노인들은 제대로 된 양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렇듯 가정, 지역사회,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양로산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

  - 중국 정부가 양로서비스 분야에 중국 민간자본을 유치하려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 또한 중국 공공양로기관을 기업화 하는 과정에서 직원 이익 보호, 국유자산 보호증식 등의 문제를 원만히 처리해줄 외자 기관이 필요함.

 

□ 중국 양로산업 발전의 난제, 외자에는 기회

 

 ○ 대비할 새 없이 찾아온 고령화(未富先老)

  - 중국은 고령화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이해 양로산업이 아직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발달하지 못한 상태임.

 

 ○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양로산업

  - 양로산업은 비단 노인 간호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업종, 노인 교육, 노인 여행, 노인 금융 등 각종 분야를 포괄하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체인임. 최근 몇 년간 고급화된 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많아짐. 따라서 비교적 산업 경험이 풍부한 외자 양로기관이 중국 중·고급 소비자층의 다원화된 양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인재 부족

  - 양로산업은 노인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노인 심리, 의학 등 여러 방면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함. 중국은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양로서비스 인재가 부족해 앞으로 더욱 다원화되고 높아질 소비자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음.

 

□ 시사점

 

 ○ '한국경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와 관련해 각 산업을 1) 투자장려업종, 2) 투자제한업종, 3) 투자금지업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양로서비스 산업은 지금까지 세 분류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이번 발표는 중국 정부가 양로 서비스 산업을 ‘투자장려업종’으로 분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음.

 

 ○ 김지수 주중 한국대사관 건강산업관은 “지금까지도 재활치료원, 간병원 등과 같은 양로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규정도 모호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다”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중국의 양로산업은 지금까지 투자환경이 다소 까다로웠던 탓에 현재는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외자의 중국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의 양로 서비스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및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임.

 

 ○ 중국에서 양로기관 설립 후 운영 초기에는 투자자본을 곧바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장려정책과 자금보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

 

 ○ 중국에서 양로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큰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 난제도 있음. 이러한 난제의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로 현재 중국 노년층의 양로자금 부족을 들 수 있음. 현재의 노년층이 젊었을 시기에 중국은 “낮은 임금, 많은 일자리” 정책과 회사 내부 퇴직양로제도를 시행했음. 이로 인해 현재 중국 노년층은 대부분 젊었을 때 준비해둔 개인 양로자금이 없음. 따라서 양로서비스의 비용을 주요 소비자인 노년층과 그 자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함.

 

 ○ 많은 노년층이 양로기관에 거주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싸고, 심리적으로도 익숙하고 편안한 가정양로를 선택함. 따라서 양로기관에서 입주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양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한 방법임.

 

 ○ 거대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진 중국 양로산업 시장이 개방된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에도 기회가 될 것임. 한국의 양로산업은 중국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 또한 중국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깝다는 우세점이 있음.

 

 

자료원: 인민망 한국어판, 财经, 中闻网, 姜若愚(新浪博客), 北京周, 新中心, 한국경제, 中人民共和部, , 社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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