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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비관세장벽 사례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주영도
  • 2014-12-26
  • 출처 : KOTRA

 

파키스탄의 비관세장벽 사례

- 오일 및 가스관련 원료, 기자재 수입 시 수업허가증 발급 -

 

 

 

□ 비관세 장벽 개요

 

 ○ 정부기관의 수입 허가

  - 파키스탄 정부 산하 OGRA(Oil and Gas regulatory Authority)가 모든 권한을 갖고 오일과 가스에 관련된 원료, 부품, 설비 등의 제품에 Approval letter-Certificate 등의 2단계를 거쳐 수입허가를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

 

□ 원자재 조달 현황

 

 ○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 파키스탄은 자원부국이나 이의 채굴, 정제, 생산 등에 필요한 국내 관련 산업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가스와 오일에 관련된 원료, 설비, 설비의 부품 등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함.

 

□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책

 

 ○ 수입허가제

  - 수년 전부터 국내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높은 관세와는 별도로 이 산업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일환으로 수입 시 사전 수입신청을 하고 이의 승인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 발전에 유리한 국면을 정부가 직접 조성시킴.

 

□ 한국 업체 피해현황

 

 ○ 수출에 차질

  - 한국의 J사는 엔진오일을 생산하는 업체로 카라치 바이어 U사와 장기간 수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음.

  - 수입업자가 선불금을 이미 지불하고 J사는 생산을 개시했으나 이 기관의 수입허가증을 받지 못해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임.

  - 수입규모가 크지 않고 제품이 차량용 엔진오일로 파키스탄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적다는 판단아래 1차로 Approval letter는 수령한 상태이나 최종 확인서(Certificate)는 아직 받지 못해 국내 업체가 선적을 못함.

 

□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자국산업 보호 명목 아래 외국기업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구체적인 사례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엔진오일이지만 이런 제품까지도 OGRA이 수입심사를 함. 오일과 가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사용처가 오일과 가스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수입허가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의 파키스탄 시장진입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함.

  - 특히 경쟁제품이 되는 중국제품은 FTA 체결과 파키스탄 당국의 호의에 따라 급속히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임.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처음부터 수입시장을 회피하는 현상으로 한국 제품의 진출에 어려움이 가중됨.

 

□ 시사점

 

 ○ 한-파 통상회담 필요

  - 정부의 규제사항이므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통상정책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임.

  - 일부 정부에 영향력을 가진 수입업자가 개별적으로 수입허가증을 받아 수입하지만 이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으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실제 선진국의 제품은 이미 채굴과 관련된 설비와 기자재가 입찰형식으로 들어가 운용 중이기에 그와 관련된 원자재(엔진오일 등)와 부품은 상호 운용성을 이유로 수입허가증 발급이 쉽지만 한국 제품의 경우 기간산업에 진출한 기업이 거의 없어(사실 전무) 수출할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움.

  - 현재는 실력있는 바이어를 개별적으로 수소문해 수입하도록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파키스탄과 통상회담 등을 통해 이를 해소시켜야 함.

 

 

자료원: 현지 수입업자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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