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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상품 구매대행, 규제강화 시작되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9-22
  • 출처 : KOTRA

 

中 해외상품 구매대행, 규제강화 시작되나

- 몸집 커진 中 해외 구매대행 시장규모 -

- 중국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 착수 -

-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징수 및 규제강화 시동 걸려 -

 

 

 

□ ‘중국 해관 56호 공고문’에 구매대행업체 이목 집중

 

 ○ 2014년 7월 29일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의 ‘56호 공고문’은 중국 해외상품 구매대행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음.(第一財經日報, 2014.7.30. 자 보도인용)

  - 해관총서 56호 공고문의 명칭은 ‘대외무역 전자상거래의 수출입 화물 및 상품에 관한 감독관리에 관한 공고(關于跨境貿易電子商務進出境貨物, 物品有關監管事宜的公告; 이하 ’56호 공고문‘)이며 2014년 8월 1일부로 시행

  - 56호 공고문은 국제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은 중국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출입 화물 및 상품거래가 진행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공고문으로 국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정규군’으로 편성되고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함.

 

 ○ 이번 공고문은 국제전자상거래를 새로운 무역형식으로 간주하고 국제무역 세수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중국은 현재 B2C 인터넷 쇼핑몰은 제3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그 세수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C2C(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

  - 현재 중국의 징둥(京東), 쑤닝(蘇寧), 아마존 차이나, 워이핀후이(唯品會) 등 B2C 인터넷 쇼핑몰은 중국 공상부처에 등록하고 세금징수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

  - 그러나 타오바오(淘寶) 등 C2C 플랫폼 상의 도매업체는 대다수가 영세업자이므로 세금징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중국 C2C 거래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1년에 무려 100억 위안 대를 넘고 있음.[중국 국제상보(國際商報) 2014.8.6일자 보도인용]

 

□ 날로 커지는 중국 해외 구매대행시장... 사치품 소비에도 영향

 

 ○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놀라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음.

  - 2013년 중국 해외상품 구매대행 교역규모는 744억 위안을 기록하며 50억 위안 수준에 머물렀던 2009년에 비해 140%의 증가율을 보임.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발표자료]

  -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2009년에 비해 30배 이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해외상품 구매대행 품목은 화장품, 가방, 명품시계 등 고가 소비재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중국 현지 전문매장에서 판매되는 사치품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관세율 책정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 기인함.

  - 그 다음으로 해외구매대행이 많은 상품은 분유인데, 이는 중국 소비자의 자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 및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욕구 증가에서 야기된 것으로 분석됨.

 

중국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2009~2014년)

자료원: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011년 해외 구매대행 중 베스트셀러(Top 10)

자료원: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해외상품 구매대행시장의 신속한 확장은 중국 사치품 소비의 주요 유통채널과 판매에 영향을 미침.

  - 세계 3대 컨설팅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는 ‘2013년 중국 사치품시장연구(2013年中國奢侈品市場硏究)’에서 중국의 사치품 소비량은 11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 그러나 중국 컨설팅사인 포춘품질연구원(財富品質硏究院)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사치품 소비규모는 280억 달러이며 증가폭은 3%에 그침.

  - 중국업종연구망(中國行業硏究網)은 이러한 연구 결론의 차이는 중국 사치품 유통 채널이 과거 전통적인 전문점을 통한 구입에서 구매대행 등 소비경로의 다원화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구매대행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

 

□ 56호 공고문 주요 내용 및 시장 반응

 

 ○ 해관 56호 공고문에는 해관 데이터와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화물과 상품 범위, 데이터 전송, 기업 등록, 신고방식, 감독관리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적용대상) 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거래하는 개인소비자, 해외상품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중국 국내 기업, 거래에 전자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등

  - (관리루트) 주로 해관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의 거래

  - (상품거래 방식) 국제적 거래(跨境交易), 따라서 해외상품 구매대행 등은 공고문의 적용범위에 포함됨.

 

 ○ 중국 해관법의 규정에 따르면 출입국의 상품은 ‘개인사용(自用)’ 여부에 따라 그 세금징수방식이 다름.

  - 중국 해관법에 따르면 출입국 상품은 사용처에 따라 화물(貨物)과 물품(物品)으로 나뉨.

  - 화물은 물품과 달리 시장교역에 사용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도 수입세(관세, 증치세 등)기준으로 징수

  - 그러나 물품은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설명서, 라벨 설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도 수입세의 1/3정도의 우편세(行郵稅)를 징수

  - 현행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상품은 50위안 이하의 물품에만 해당

 

구분

내용

세금

제출서류

화물(貨物)

국제무역 상품으로 수령인과 출하인은 해관에 신고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수입세

(進口稅)

통관 시 필요한 서류(원산지 증명서, 설명서 등)

물품(物品)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입국 시 소지한 물품과 우편으로 입국하는 물품으로 합리적인 수량에 제한돼 있음.

우편세

(行郵稅)

없음

 

 ○ 이번 공고문 시행으로 해외구매대행 종사자가 고뇌에 빠진 반면, 중국해관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합법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중국 현지 전자상거래 포털인 Ebrun(億邦動力網) 2014.8.9. 자 보도인용)

  - 중국해관의 모 관계자는 Ebrun과의 인터뷰에서 ‘해관 56호 공고문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기업을 등록하고 해관에 등록, 해관시스템과 연결, 화물리스트 제출, 수입세 납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밀수가 아닌 정상적인 국제전자상거래의 효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밝혔음.

  - 한편, 규모가 작은 해외 구매대행은 관리가 어렵고 밀수로 판정하려면 해관뿐만 아니라 공상국(工商局)등 정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해외 구매대행을 국제전자상거래로 규범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56호 공고문에 의거한 기업의 의무

· 기업정보를 해관에 등록해야 함.

· 전자 창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데이터를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과 해관 데이터 시스템에 연결해야 함.

· 기업은 출입국 화물 및 상품 정보를 사전에 해관에 보고하고 상품은 마땅히 해관이 허가하는 화물 상품코드(10자리 수)와 세금코드(8자리 수)가 있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인터넷상 거래가 상품거래에서 점차 중요한 지위를 굳힘.

  - 중국의 전자상거래규모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거대함.

   * 2013년 중국의 인터넷상 거래규모는 무려 1조8851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2.8%나 증가

  - 중국 인터넷상 거래가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에서도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중국 인터넷상 거래가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6.3%에서 2013년 8.04%로 증가

 

 ○ 중국 정부는 최근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관련 규제강화가 예상(國際商報, 2014.8.12. 자 보도인용)

  - 전자상거래는 실질적으로 상품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 징수는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음.[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리번후(李本虎) 특별연구원]

  - 지금 당장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의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전자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춘 상황이고 앞으로 보급률이 점차 확대될 것[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차우레이(曺磊) 주임]

 

 ○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이 날로 발전하는 추세로 미뤄보아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전자영수증 등 세수관리의 전산화,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출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함.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국제상보(國際商報), Ebrun(億邦動力網)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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