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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단기방문 비자면제국가 외국인에 입국사전심사 도입 예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4-09-22
  • 출처 : KOTRA

 

캐나다 단기방문 비자면제국가 외국인에 입국사전심사 도입 예정

-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 시행 검토 중, 2015년 도입 예정 -

- 항공기를 이용한 무비자 방문을 원하는 한국 국민도 eTA 신청 필요 -

 

 

 

□ 개요

 

 ○ 이르면 2015년 4월부터 캐나다 방문 여행객의 입국심사 강화를 위해 6개월 이하 체류 단기방문비자 면제국가의 항공 입국자에 한해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

 

 ○ eTA는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의 신상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목적 및 방문기간 등이 필요

  -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공항 도착 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감시관이 입국장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유사한 정보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로도 eTA의 신청이 가능

 

 ○ eTA 신청 수수료는 7달러이며 허가 발급 이후 5년 또는 허가 당시의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

  - 단, eTA를 발급받은 여행자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심사관에 의해 eTA가 취소될 수 있음. (eTA 신청 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경우, 입국을 불허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보안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예외

  - 국제조약을 지키면서 여행 산업과 비즈니스 교류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 개정안은 미국 국민, 영국 왕족, 비자 취득 여행객 등에 eTA 면제

  - 중복되는 정보 수집 업무를 피하기 위해 취업 허가나 유학 허가를 신청한 비자 면제국가 출신 외국인은 eTA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

 

□ 개정안의 배경

 

 ○ 현재의 비자 시스템은 국적 국가와 연관된 위험성을 근거로 외국인을 비자가 요구되는 국가와 비자 면제국가 출신의 두 부류로 나누고 있으며 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비자 면제 외국인 방문객 중 약 74%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

  - 즉, 무비자 입국 가능한 외국 여행객의 상당수가 비행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고 있음.

 

 ○ 비자 면제 시스템은 참가국 간 여행 및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나 이민법이나 관세법 또는 형사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사람이 악용할 소지가 있음.

 

 ○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의 외국인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담당자와 충분한 인터뷰를 하고, 입국 허가 심사를 받으며 비자 발급이 거부당한 사람은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나 배에 탑승이 불가

 

 ○ 반면, 비자 면제국가 출신의 여행객은 캐나다 입국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전 심사도 받지 않으며, 공항에 도착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약 7000명의 비자 면제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캐나다 입국장에서 입국을 거부당함으로 인해 다른 여행객과 항공사, 캐나다 정부에 비용과 불편함을 초래

 

□ 개정의 목적 및 기대 효과

 

 ○ 개정안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보를 최대한 빨리 내림으로써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높이고, 입국 허가가 불가능한 무비자 여행객을 확인해 캐나다로의 여행을 사전에 막는 데 목적이 있음.

 

 ○ eTA 프로그램은 미국의 ESTA 프로그램과 함께 여행자를 공동으로 심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캐나다로 향하는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eTA 프로그램은 여행자를 사전에 심사해 입국 허가가 거부당한 여행자는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입국 허가가 불가능한 여행자를 사전에 제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입국 거부자를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

  - 여행자 또한 입국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출발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또한 eTA는 여행자가 사전 심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캐나다 국경 감시대(CBSA) 심사관이 담당하는 입국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

 

□ 시사점

 

 ○ 사전심사 도입 시 한국인 캐나다 방문객의 입국 거부 사태 대폭 축소 전망

  - 사전심사 도입은 오히려 캐나다 방문객의 입국 거부 가능성을 대폭 낮춤으로써 한국인뿐만 아니라 공항 이용 여행객의 입국 심사 소요 시간을 낮출 것으로 기대

 

 ○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항공 여행객에 대한 사전심사가 도입될 경우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6월부터 캐나다 입국 거부를 당한 여행객은 향후 5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고 있고 캐나다와 미국 간 정보 공유로 인해 미국으로의 입국도 어려워지므로 캐나다와 미국 입국 시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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