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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일부 축소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9-23
  • 출처 : KOTRA

 

미얀마,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일부 축소

- 단순기술의 소규모 투자, 건설·임대·요식업 등 저부가가치산업 혜택 축소 -

- 2014. 8. 19. 이후 승인 건부터 적용 -

 

 

 

□ 미얀마 투자위원회, 일부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혜택 축소

 

 ○ 미얀마투자위원회(MIC) 2014년 8월 19일 자, 시행령 51/2014로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제56조 b항과 미얀마 국민 투자법(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 제43조 b항에 의거, 외국인투자법(FIL) 제12장 제27조 j항 및 미얀마 국민투자법(MCIL) 제11장 제20조 k항에 의거, 적용되는 관세 및 상업세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에 대해 축소를 발표

  -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에 대해 관세와 상업세의 면세·감세 혜택이 변경될 뿐 명시되지 않은 법인세 혜택 등은 동일하게 적용됨.

 

 ○ 외국인투자법(FIL) 제12장 제27조 j항

  - 위원회의 허가로 투자 규모를 확대해 당초 투자사업에 승인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기계, 장비, 기계부품, 예비 부품, 사무용품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내국세의 면세 또는 감세

   * FIL 제12장 제27조 j항은 증액투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어 이 시행령이 신규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확인한 결과(2014.9.12.), FIL 제12장 제27조 j항 상의 증액투자뿐만 아니라 신규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

 

 ○ 미얀마 국민 투자법(MCIL) 제11장 제20조 k항

  - 수출을 위해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는 상업세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 투자 인센티브 혜택 축소 분야

 

 ○ 관세 및 상업세 면세 또는 감세가 적용되지 않은 업종

 

연번

업종

1

술, 맥주, 담배 등의 제조업 및 유사 품목의 생산 및 관련 서비스업

2

가솔린, 디젤, 엔진오일, 천연가스의 유통 및 판매업

3

자동차 수리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업

4

고도기술이 요하지 않고, 투자규모가 작아 미얀마 시민에 의해 수행이 가능한 산업(대규모 노동집약산업 제외)

5

조림지의 장기임차를 통해 생산 및 벌목업

6

천연 자원 추출업(Extraction Natural Resources)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 제외)

7

건설업 및 건물 판매업

8

자동차, 기계, 장비 임대서비스업

9

식당, 요식업

 

 ○ 관세는 면세 또는 감세 적용되나, 상업세는 적용되는 업종

  - 우유 및 낙농제품 관련 식품공업은 관세는 면세 또는 감세 적용되나, 상업세는 적용됨.

 

□ 투자 인센티브 혜택 축소 적용시기

 

 ○ 투자 인센티브 혜택 축소는 이 시행령 발표일인 2014년 8월 19일 이후 승인 건부터 적용돼 기존의 해당 분야 투자승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존의 투자승인 건도 증액투자를 해 추가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됨.

 

□ 시사점

 

 ○ 그동안 미얀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법(FIL)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얀마 국민 투자법(MCIL)에서 투자 승인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일자리 창출, 대규모 투자, 수출장려, 고도기술, 에너지 개발, 지역개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승인 대상 투자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없이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왔음.

 

 ○ 따라서, 투자 규모가 작거나 낮은 기술의 산업, 임대업, 요식업, 건설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 등에서 규정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투자 승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투자 관련 법률이 아닌 미얀마 회사법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센티브 혜택 불가, 투자자의 체류지위 불명확(비자 및 체류허가 등)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여부를 명확히 함에 따라, 이 업종에 대한 투자 승인이 가능해져, 상업세 및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인센티브(법인세 등) 혜택, 투자자 체류지위 근거 확보(FIL 투자 승인) 등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첨부: MIC 시행령 51/2014

자료원: MIC 시행령 공고문, DICA 인터뷰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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