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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에너지스타 감독 강화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4-09-12
  • 출처 : KOTRA

 

폴란드, 에너지스타 감독 강화

- UKE에 관리감독 책임과 위반 적발 시 조치권한 부여 -

- 2015년에 정규 감독 가능할 듯 -

 

 

 

□ EU, 에너지스타 강화를 위해 지침 개정

     

 ○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전기제품에 에너지 효울성과 관련한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

  - 에너지 소비와 전력소에서 뿜어나오는 온실 기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1992년에 미국 환경 보호청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 사무장비 제조업자 및 판매자는 자유사항으로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공통라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 제품에 이를 처음 적용한 후 많은 주요 기기, 사무용 기기, 조명, 가전 기기 등으로 확대됐음.

 

 ○ EU는 2001년에 미국과 사무기기에 대해 자발적 에너지효율성 라벨링에 대해 합의한 이후 협약을 근거로, 2008년 미국과 5년간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시행에 합의(106/2008)

  - 회원국 공공기관의 조달물품에 대해 에너지 스타 기준을 준수해 에너지 효율성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음.

  - 2012년 12월 이를 연장, 2013년 3월 6일 이를 보완 개정(174/2013)하면서 EU 회원국에서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강화 의무가 명시

 

□ 폴란드, 법 개정으로 에너지스타 규제당국 지정

 

 ○ 폴란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정보를 제공해오며, 2013년 3월 6일 EU 지침 개정 이후 이를 반영해 2014년 7월 11일 폴란드 법 개정

 

 ○ 2013년 7월에 EU 집행위원회가 비공식 실사 수행, 폴란드에서 수행되는 통제 절차가 충분하지 못하고, 폴란드 법에 명시된 제품의 카테고리 또한 세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었음.

 

 ○ 폴란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Electronic Communication Office(UKE) 에너지스타가 공공기관 내 사무용품에 대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규제감독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책임 또한 UKE가 지니게 됨.

     

 ○ UKE 사무용품에 에너지스타 로고가 적절히 부착된,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

  - 라벨과 제품설명서 또한 감독 대상에 포함되며, 폴란드어로 적혀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장비에 대한 기술문서나 검사결과 등도 적시돼야 함.

  - 위의 모든 의무사항은 제조업자의 책임이며, 판매하는 디스트리뷰터의 경우는 라벨을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제품설명서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함.

 

 ○ 한편, 리서치 전문회사 TNS가 2013년도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제품 구매 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쪽을 택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10%에 그치는 수준

  - 사업영역의 응답자 중에서는 27%의 응답자가 그들의 고용주가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다고 응답해 에너지 효율적 제품이 폴란드 에서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폴란드 가구 내 에너지효율적인 제품 보유 비율

자료원: TNS

 

□ 관계자 인터뷰

     

 ○ Katarzyna Śliwińska(Mareting &PR Manager of Manta(domestic manufacturer of electronics)

  - 사무용 전자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공공조달 부문에서 이미 입찰을 따낸 적이 있다. 공공조달 부문은 문이 좁아 에너지스타 뿐만 아니라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이 있다. 우리는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이러한 이슈를 염두에 두고 시작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감독이 강화된다고 해서 제조업자가 크게 지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Dominik Kołtunowicz(Head of Market Supervision Department,  Electronic Communication Office)

  - 법 개정으로 규제당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명확한 프로세스는 구축 전이다.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며, 관계자의 피드백에 따라 감독 착수 가능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변수가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2015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 시사점

 

 ○ EU 에너지스타 기준 충족 의무는 에너지 소비가 심각한 컴퓨터 등의 제조업자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달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뜻함.

  - National Appeal Chamber에서는 바우지흐 컴퓨터 입찰관련 분쟁 조정을 통해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등록이 필수는 아니며 제조업자는 기준 충족 확인서를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

 

 ○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사무용 전자제품의 공공조달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임. 곧 규제 당국을 통해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폴란드 공공조달시장 신규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동향 주목할 필요 있음.

 

 

자료원: www.egospodarka.pl, www.eu-energystar.org, prawo.gazetaprawna.pl, prawo.rp.pl/artykul, 관계자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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