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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차량 환경세 변경, 가솔린차에도 과세 추진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 2014-08-28
  • 출처 : KOTRA

 

칠레 차량 환경세 변경, 가솔린차에도 과세 추진

- 차량 모델별 유해가스 배출량과 연비당 CO2 배출량에 따라 과세 계획 -

- 법안 확정 시, 자동차시장 소폭 감소해도 원안 대비 영향은 작아 -

 

 

 

□ 칠레 디젤과 가솔린 차량 모두 과세로 변경 추진

 

 ○ 지난 8월 16일 칠레 정부는 상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세 개혁안 중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세 부과를 디젤과 가솔린 차량 모두에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해 상원 총 심의에 부침. 이는 하원심의위원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수된 디젤 차량에 대한 과세안에 대한 현격한 변경안임.

 

 ○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세 부과안은 칠레가 EURO 5를 준수해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 대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법안 제정이 추진된바, 관련 협회와 업계를 통해 불만을 제기 받음. 이와 더불어, 자동차 수출국의 정부는 이 법안이 FTA 등 통상조약에 대한 불이행 소지가 있다며 클레임을 제기함.

 

□ 차량 모델별 유해가스 배출량과 연비당 CO2 배출량에 따라 과세 계획

 

 ○ 변경안에 따르면, 과세율은 차량 모델별 질소 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 양과 차량 연비당 CO2 배출량에 따라 과세할 예정임.

  - 칠레 재무부는 차량의 무게가 3860㎏ 이하인 중·소형 차량에 과세하고자 함. 가솔린 차량보다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디젤 자동차에 과세율이 높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 10인승 이상의 차량, 견인차, 일륜차, 캠핑카, 대형 화물차, 소형 트럭과 적재 용량 2톤 이상인 화물차, 적재용량이 적은 배달용 트럭, 상업용 자동차나 응급 차량의 경우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칠레 재무부는 과세 테이블을 자동차 판매율에 비례해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재무부가 제시한 과세 테이블안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자동차(약 400만 페소)에 적용되는 평균 세율은 약 1.9%로 약 7만 페소, 4000만~4500만 페소로 거래되는 차량에는 190만 페소로 가장 높은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칠레자동차협회(ANAC)는 대형차량보다 적은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소형차량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동차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동차 판매율 감소를 야기한다고 주장함.

 

신규 차량 대상 평균 과세 테이블(안)

자료원: 재무부

 

□ 시사점

 

 ○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액의 약 60%를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바, 조세 개혁 중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세 부과는 중요한 이슈임. 디젤 차량에 대한 과세를 주장한 원안에 따르면, 칠레 내 디젤 차량의 수요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칠레 내 자동차 수요가 소폭 감소할 수는 있으나 원안 대비 영향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안이 전체 상원 심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지만, 디젤 차량에서 모든 차량 과세로 변경된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희소식임.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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