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일본, 원산지 증명 자기신고제도 도입 방침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4-08-22
  • 출처 : KOTRA

 

일본, 원산지 증명 자기신고제도 도입 방침

- 일본-호주 EPA 타결 후속조치로, 우선 호주 수출상품부터 적용 -

 

 

 

□ 원산지 증명의 ‘자기신고제도’ 도입

 

 ○ 일본 정부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 사업자의 자기 신고만으로도 ‘일본산’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임.

  - 8월 5일 일본 재무성의 자문기관인 ‘관세·외환 등 심의회’(재무장관 자문기관)에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9월 중 새로운 제도의 골격을 담은 방침을 정리할 예정

 

 ○ 현행 제도하에서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은 일본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

  - 앞으로 정식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수출 사업자는 원산지 인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 재무성은 가을 임시 국회에 신법을 제출하기 이전 7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호주와의 무역에서 상호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예정임.

 

원산지 자기신고 제도 개념

주: 원산지 신고문서는 생산자, 수출입 사업자 누구라도 작성 가능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제도 도입 목적, 일본-호주 EPA 이용한 경제효과 극대화

 

 ○ 일본 정부가 자기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교역대상국은 호주가 처음

  - 7월에 일본과 호주 정부가 서명한 EPA를 이용해 호주에서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일본산임을 증명해야 함.

  - 이번에 심의회에서 논의한 신법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수출입 사업자와 생산자가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감소하면 수출기업의 부담이 줄어 FTA로 인한 경제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정보 교환 촉진

  - 일본과 호주 양국은 상대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가 있으면, 제공된 정보를 형사상 조사에도 사용이 가능함.

  - 지금까지 일본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통관절차·무역 원활화 부분에서 세관 당국 간의 사전 동의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형사상 조사 사용을 인정하는 협정은 없음.

  - 이번 호주와의 사례가 첫 번째 시도임.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원산지 증명 자기신고 제도를 호주를 시작으로,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 등 14개국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 성장 전략으로의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의 세부 제도 개혁도 강화 중임.

  - 일단 호주에 한정되나 수출기업 및 제조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증명 제도를 간소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침

  -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지만, 앞으로 대상 국가가 확대되는 등 제도가 정착된다면 수출확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임.

 

 

자료원: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8.5 관세·외환 등 심의회 회의자료), 일본경제신문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원산지 증명 자기신고제도 도입 방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